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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공제 한도 10만불로”

뉴욕·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뉴저지주 의원들은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SALT 소득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인 2만 달러에서 최대 6만 달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 속 뉴욕·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상 상한선 폐지 수준에 가까운 10만 달러 수준의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프 밴 드류(민주)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소득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상한선이 두 배 이상 상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salt 공제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상한선

2025.01.16. 21:1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4)- 공제

두 사람의 소득이 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다. 세금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공제’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소득’이 나온다. 세금은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 소득은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양식의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표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독신자는 $14,600이다. 누구나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자의 두 배인 $29,200이다. 이 금액은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이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따져볼 차례다.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의 합계다. 첫째는 의료비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AGI(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나의 AGI가 $50,000이고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5,000이라면, $3,750(50,000의 7.5%)을 초과하는 $1,250이 공제된다.     둘째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다.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소비세 중 큰 금액과 재산세를 더한다. 소득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세는 $10,000까지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셋째는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이다. 융자가 많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750,000을 넘으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이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항목별 공제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30%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약 10%로 크게 줄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표준 공제 이자 공제

2024.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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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공제 상한 2025년 이후 폐지”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2025년 이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머 의원은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했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 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SALT 공제 한도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또 슈머 의원은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개인 최고 세율을 39%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 생긴 다른 감세 정책들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salt 공제 salt 소득공제 salt 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2024.08.21. 19:52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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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SEP IRA, 연 6만6000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은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은 공제플랜(Qualified Pla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공제플랜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SEP IRA, 심플(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공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되는 부부가 일 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1만924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7500달러씩 최대한도 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저축한다면 824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675달러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한 1만5000달러를 연금상품에 저축하고 복리로 이자가 매년 불어나게 되어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Roth IRA 상품은 돈을 넣는 시점에서는 세금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Roth IRA는 왜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제플랜은 나중에 찾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플랜 상품 중에 일반 IRA나 SEP IRA, SIMPLE IRA, 401(k)는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 적립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일 세금유예의 목적으로 돈을 넣으신다면 일반 IRA나 SEP, SIMPLE IRA와 같은 상품에 돈을 넣으셔야 하고, 세금 유예의 목적이 아니고 저축의 의미라면 Roth IRA에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2023년 IRA의 적립한도 및 소득범위   개인은퇴연금 즉 일반 IRA와 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반 IRA에 6500달러를 넣고 따로 Roth IRA에 6500달러를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SIMPLE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플랜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만3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6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11만6000~13만6000달러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연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Roth IRA와 일반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고,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 세금보고 시 미리 회계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 적립 한도는 2023년보다 500달러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SEP IRA와 SIMPLE IRA 비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 년 소득이 높아서 일반 IRA나 Roth IRA에 넣는 6500달러 또는 7500달러 가지고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SIMPLE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SIMPLE은 1만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SEMPLE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는지 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만6000달러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면 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SIMPLE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 년에 5000달러 이상 번 직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차별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만2000달러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만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업하는 마감 기한이 10월 1일이어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023년 세금보고용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직원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매칭해서 넣게 됩니다.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은 6만6000달러 또는 소득의 25%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2024년에는 6만9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공제 simple ira ira simple roth ira

2024.03.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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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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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2000불까지 세액 공제

내년도 세금 보고 시즌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이 내년 세금보고 서류를 최대한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조기 택스 리턴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든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전문매체 너드월렛이 공개한 세금 보고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개인 정보   지난해 제출했던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올해 세금보고 준비 서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년도 신고서류를 업로드하면 수동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및 모든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와 택스 리턴이 온라인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은행 라우팅 및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소득   지난 한해 동안 벌거나 받은 돈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한다. 고용주는 W-2 양식을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발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동기간 추가소득 정보를 기록하는 1099 양식은 1월 31일에서 2월 중순 사이에 받게 된다. 1099 양식은 수령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뉜다. 계약업무용 1099-NEC를 비롯해 게임 상금, 로열티, 임대료 소득용 1099-MISC, 제품 및 서비스 대금을 페이팔, 벤모와 같은 업체서비스를 통해 2만 달러 이상 받았을 경우 1099-K, 투자 수익 이자용 1099-INT, 배당금 1099-DIV, 브로커를 통한 거래 1099-B 등이 있다.   ▶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공제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다. 만일 절세뿐만 아니라 감사에 걸릴 경우에 도움된다. 스케줄 A에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은퇴 계좌 기여금, 교육비, 의료비, 재산세 및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교실 비용, 주세 및 지방 소득세 등이 있다. 납부한 주 소득세는 W-2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한 해 동안 납부한 주 추정세를 추가해야 한다.   ▶택스크레딧   택스크레딧(세액 공제)은 납부 세금을 달러대 달러로 공제받을 수 있어 중요하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2023 과세연도부터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커버되는 자녀세액공제(CTC)를 비롯해 401(k) 또는 IRA에 기여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퇴 저축 기여 크레딧, 수업료 및 수수료를 양식 1098-T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아메리칸 기회 및 평생 학습 크레딧 등이 있다.   ▶급여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W-2 양식에 기재된다. 만일 한 해 동안 연방 추정세를 납부했다면 이 금액도 준비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공제 자녀 공제 청구 세금보고 서류 주요 공제

2023.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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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QBI)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한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S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도 소규모 한인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C 코퍼레이션만 법인세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한시적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QBI공제라는 것이다. QBI는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다. 우리말로 하면 '자격을 갖춘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소득이 이 자격을 갖춘 것일까?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S 코퍼레이션 주주의 사업소득, 파트너쉽을 가진 파트너의 사업소득이 '자격을 갖춘' 사업 소득이다. 한마디로 말해 C 코퍼레이션이 아닌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소득이 '자격을 갖춘' 사업소득이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업소득에 대해서 특별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QBI 공제다.     이제 QBI 공제의 내용을 알아보자. QBI 공제는 사업소득의 20%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만불이라면 그 중에 20%인 2,0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만불에서 2천불을 빼면 8천불이다. 그러니까 만불이 아니라 8천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결과적으로 세율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QBI 공제에는 제약이 몇가지 있다. 우선 이 혜택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세법 중에 법인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 영구적이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조항들은 대부분 2025년까지 한시적이다. QBI는 사업자 개인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한시적이다.     또한 QBI는 사업체에서 받는 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 혼자 S 코퍼레이션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S 코퍼레이션에서 이익이 100만불 남았다. 그는 이익 100만불 중에 20만불은 월급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80만불은 사업소득으로 가지고 왔다. 이때 월급으로 가져온 20만불은 QBI 공제를 못받는다. 월급은 QBI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80만불만 QBI공제를 받을 수 있다. QBI 공제는 20%니까, 80만불의 20%면, 16만불이다.     이쯤에서 QBI에 또 한가지 제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QBI 공제는 회사가 일년간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의 50퍼센트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금 예를 든 회사의 연간 인건비는 20만불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회사 인건비의 절반인 10만불까지만 QBI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QBI 공제는 16만불이 아니라 10만불이 되는 것이다.     QBI 공제는 오직 연방소득세만 줄여준다. 자영업 소득에 대해 부과 되는 Self Employment Tax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QBI 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체는 미국내에 존재해야만 한다. 미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자격을 갖춘' 소득이 되지 못한다. 또한 자본소득(Capital Gain)이나 배당금, 이자 소득과 같은 소득은 QBI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소득은 20%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는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사자의 경우에는 QBI에 또 다른 제약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기혼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315,000이 넘으면 혜택이 줄어들어서 $415,000이 넘으면 QBI 공제를 하나도 못받는다. 하지만 주주 개인의 연간수입이 $315,000이 안되면, 위의 많은 제한들이 모두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S 코퍼레이션의 주주나, 파트너쉽의 파트너의 연간 개인 소득이 315,000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간 자기 회사의 인건비 합계나 전문직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수익의 20%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개인사업자 공제 사업소득 파트너쉽 소규모 사업자들 코퍼레이션 주주

2023.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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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

사업을 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셋째 자본 비용(Capital Expenses), 넷째 재고 원가(Inventory Costs) 이다.   창업비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다. 창업비에는 면허, 광고, 변호사, 회계사, 여행, 시장 조사 그리고 사무실 등이 포함된다. 창업비는 사업 첫해에 5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고, 5000달러가 넘는 비용은 15년(180개월)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 헤어 살롱에 근무하고 있던 인기 있는 헤어드레서인 미셸은 창업하기로 했다. 새로운 헤어 살롱을 개업하기 전에 미셸은 사업해야 하는 장소를 임대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하며 광고를 해야 했다. 창업비로 2만5000달러를 사용하였다. 미셸은 2만5000달러 중 5000달러를 사업 첫해에 공제할 수 있고 남은 비용 2만 달러를 15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운용비용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운용비용으로는 임대료, 유틸리티, 월급, 일상용품, 여행비, 자동차 비용, 관리비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지불한 당해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자본 비용에서 자본자산은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인 물건으로 토지, 건물, 장비, 차량, 책, 가구, 장비, 특허권 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은 일상적인 운용비용이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본자산으로 구매한 사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감가상각을 사용해서 그해에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으로 공제할 경우 사용 연수의 기간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자본자산을 공제하는데 다른 선택이 있다. 국세청 섹션 179에 의하면 실물 유형 개인 자산에 대해 2023년에는 116만 달러를 한해에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셸은 5000달러짜리 미용 의자를 샀다. 미용 의자를 사용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구매한 의자는 7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던가 섹션 179에 의해 당해연도에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마모되지 않는 토지와 주식과 같은 자본 자산의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판매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고 원가는 고객에게 다시 팔기 위해 만들거나 산 물건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은 제조된 상품이거나 재판매되기 위해 구매한 완성품이 포함된다. 공구와 장비 또는 기업에 사용된 다른 물품들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비용은 다른 비즈니스 운영비용과 구분해서 공제해야 한다. 재고자산을 팔 때 재고자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 외에 미셸은 화장품 회사에서 구매한 여러 종류의 헤어케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첫해에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1만5000달러에 샀고 1만 달러에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였다. 이 경우 재고자산 비용에서 1만 달러만 공제할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업비용 공제 재고자산 비용 비즈니스 운영비용 자본 비용

2023.08.13. 18:30

IRA 청정에너지 공제, 아직도 검토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조항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관련 업계가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기다리는 상태다.   IRA는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풍력·태양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규모를 키우는 한편, 그린 수소(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생산된 수소)와 배터리 사업 지원책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미 재무부가 지난달 노동 관련 요구 조건을 발표했고 내년 초 추가 지침을 내놓을 전망이지만, 미국산 장비 사용 여부나 관련 시설 위치 등 구체적인 세액공제 기준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IRA에 따른 기후·에너지 관련 지원 규모에 대한 당국의 추정액은 3690억 달러다.   하지만, 상당수의 관련 정부 지출 항목에 상한이 없는 만큼 시장에서는 실제 지출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크레디트스위스는 8000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세금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버턴은 "법조계에 26년간 있었지만 이처럼 모호한 법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WSJ은 특히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불확실하다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청정에너지 기업 대다수는 너무 영세해 100% 공제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월가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의 청정에너지 금융 책임자인 마셜 샐런트는 "(청정에너지 관련 금융) 분야에는 수많은 '희망사항'이 있다"면서 다수 업체가 IRA 상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청정에너지 공제 ira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 금융 청정에너지 세제

2022.12.29. 21: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홈 오피스 공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을 사무실로 삼아 일하기도 한다.     양쪽 경우 모두 사무실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데 집에서 일할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집에서 발생한 비용을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홈 오피스 공제를 하면 국세청(IRS)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사 감사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감사의 위험은 그래도 높지 않다. 더구나 잘 정리된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제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홈 오피스 공제 자격을 갖춘 납세자의 3분의 1만이 실제로 공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꼭 만족해야 한다.     첫째 주 거주지의 일부를 정상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개인 용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공간이 일주일 중 5일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자녀들이 숙제도 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됐다고 한다면, 연방 국세청이 요구하는 독립적인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홈 오피스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둘째 홈 오피스가 비즈니스의 주 장소거나 정기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손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돼야 한다.     홈 오피스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크게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구분된다.     직접 비용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공간과 관련된 비용, 즉 홈 오피스를 수리하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간접 비용은 홈 오피스가 있는 주거지에 관련된 비용, 즉 전기, 물, 전화 등의 유틸리티 또는 주택융자이자나 재산세 등이 포함되는데 100% 공제가 가능한 직접 비용과 다르게 간접비용은 전체 주거지의 공간과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공간의 비율에 따라 일부 공제만 가능하다.   2013년부터 연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쉽게 홈 오피스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심플리파이드 메소드를 도입했다.     집에서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해 스퀘어 피트당 5달러, 최대 300스퀘어피트까지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1500달러까지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들이 공제액 결정과 자료보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지 홈 오피스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홈 오피스 공제를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는 없지만,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비즈니스에서 창출된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W-2 연말 정산서를 받는 고용인은 팬데믹 기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도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의: (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오피스 공제 오피스 공제 오피스 비용 오피스 경비

2022.07.03. 13:15

부부공동 보고자 9606불까지 공제 혜택

연방 정부에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소득세를 걷고 있다. 납세 대상, 소득세율, 표준공제 등 가주 세법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가주에는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으면 최고 세율인 12.3%에 1%를 추가 부과하는 백만장자 세금도 있다. 백만장자의 세율은 13.3%가 된다.   ▶소득 세율 및 구간   가주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 소득세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주 정부의 소득세율과 소득 구간은 연방 정부와 차이가 있다.   가주도 누진세를 적용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12.3%까지다. 〈표 참조〉 세율 구간은 총 9구간이다. 부부공동 보고기준으로 소득이 9만6000달러면 6% 구간에 속한다.     ▶표준공제 기준   가주도 연방 정부와 같이 표준공제를 두고 있다. 표준공제액의 경우, 개인(single)은 4803달러이며 부부는 9606달러다.   ▶납세 대상   가주민이라면 가주세무국(FTB)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가주에서 번 소득이 있어도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TB 웹사이트(www.ftb.ca.gov)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게 이롭다.     ▶간단 상식   가주의 세금보고 기한은 연방 정부와 같다. 따라서 올해 마감일은 4월 18일까지다. FTB도 환급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웹사이트(www.ftb.ca.gov/refund/index.asp)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서 환급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납세 마감일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 납부 금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면 분할 납부나 세액 조정 신청도 고려해볼 만하다. 진성철 기자부부공동 공제 부부공동 보고기준 표준공제 기준 소득세 신고

2022.03.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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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장비·기계 구매 당해 최대 105만불 공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4일에 시작되었다. 2021년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연기되었던 과거와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콥, 파트너십, LLC(유한책임회사) 등은 3월 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와 C콥은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5월 16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이날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금 보고서의 연장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금납부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콥의 경우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은 4월 18일 이전에 완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세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중간 예납이라 것을 해야 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원천 징수되어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나올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일 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미리 납부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벤모(VENMO) 페이팔 (PAYPAL) 캐시업(CASHAPP) 등 모바일 현금 앱의 세금 신고 규정이 변경되었다. 국세청(IRS)이 올해부터 현금 앱을 통한 거래에도 세금 신고 규정을 엄격하게 둠에 따라 현금 앱 거래를 선호하던 네일숍과 미용실 등 개인 업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벤모, 페이팔, 젤(Zelle)등을 통해 600달러 이상 비즈니스 관련해서 송금된 내역은 IRS에 1099-K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건 이상 총 2만 달러의 비즈니스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선물이나 식사 비용 등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비즈니스 수입이 발생 시에는 세금보고에 꼭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 코드 179항에 기술된 법이라 섹션 179 공제(SECTION 179 DEDUCTION)라고 불리는 세법은, 장비나 기계 구매를 했을 경우 사업을 향후 5년 혹은 7년 이상 계속할 것으로 간주 되는 때에는 장비나 기계를 산 그해에 105만 달러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세제 개혁 당시 재산세와 주 및 지방세 항목별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정해졌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율이 높은 일부 주의 경우 이를 우회하는 법안이 최근 도입되었다.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S콥이나 LLC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주 소득세를 회사 차원에서 납부하고 연방 세금보고 시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S콥,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나 S콥으로 과세되는 LLC는 과세 연도 2021~2025년 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세 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파트너(주주)의 순이익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파트너(주주)가 받게 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비즈니스용 접대비(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없어졌었다.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었고, 출장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 가능했었다. 클라이언트와의 식사만 종전과 같이 50% 공제 가능했었는데, 비즈니스 관련 식사 비용이 2021년과 2022년 한시적으로 100% 공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21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마일당 56센트인데, 표준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일지(운행 거리, 목적지, 사용 목적)를 기록해야 한다. 자택에서 비즈니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통근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홈 오피스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는 납세자가 많아졌다. 2017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가능하지만,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홈 오피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공간이 100%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공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에만 홈 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전화비나 팩스나 인터넷, 셀폰 등이 홈 오피스 비용으로 인정된다. 홈 오피스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로는 최대 300 평방피트 면적을 평방피트 당 5달러로 계산해 일 년에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는 방법이다.   종업원 고용 유지 크레딧(ERC)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혜택받은 금액만큼의 급여비용을 줄여서 세금보고 해야 하므로 크레딧을 받은 경우 소득 신고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탕감된 직원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융자는 연방정부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식당들을 위한 SBA의 식당 활성화 그랜트(RRF GRANT)의 경우 연방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는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ADVANCE 포함)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 비과세이며 비용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문의: (213) 389-0080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공제 세금 공제 비즈니스용 접대비 세금보고 시즌

2022.03.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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