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시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연방 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절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입법으로 시니어를 위한 추가 혜택이 신설되어,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재정 상황과 소득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절세 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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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추가 공제
가장 주목해야 할 새 혜택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65세 이상 납세자는 기존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 세금 보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소득 제한이 있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이면 혜택이 완전히 소멸된다.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서류 신고 시 나이 확인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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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표준공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표준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여기에 더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2025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를 65세 이상으로 간주한다.
2025년 기준 기본 표준공제액은 개인 납세자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3만1500달러다. 여기에 65세 이상 미혼 또는 세대주의 경우 2000달러가 추가 공제된다.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1600달러씩 총 3200달러가 더해진다. 앞서 언급한 신설 6000달러 보너스 공제까지 합산하면 개인은 최대 2만3750달러, 부부는 최대 4만67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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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기부 공제 (QCD)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IRA에서 직접 자선 기부를 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IRA 가입자는 2025년 기준 매년 최대 10만8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 배우자가 각각 10만8000달러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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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적립
시큐어법 개정으로 인해 IRA 적립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즉,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IRA를 활용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2025년 IRA 적립 한도는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할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납입 시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출 시 원금과 투자 소득 모두 소득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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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공제
메디케어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별도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놓치는 시니어가 많아 아까운 절세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세 신고 양식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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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스 크레딧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시니어라면 세이버스 크레딧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세액공제는 중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 IRA, 로스 IRA, 심플 IRA, 403(b), 457(b) 플랜 등 다양한 은퇴 계좌 적립금이 대상이며, 기존 계좌에서 IRA로 자금을 옮기는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세이버스 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시 7만9000달러, 세대주는 5만9250달러, 개인 납세자는 3만9500달러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금 보고 시 ‘세무 양식 8880’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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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의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총소득이 2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공제는 소득이 낮은 시니어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 중 하나인 만큼,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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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IRA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일반 IRA뿐만 아니라 로스 IRA에도 적용되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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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인출 벌금 완화
은퇴 계좌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돈을 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인출 규정(RMD)'의 기준 및 벌금이 완화됐다. 의무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가 73세로 늦춰졌다. 벌금도 기존 인출 누락액의 50%에서 25%로 대폭 줄었고, 실수를 깨닫고 IRS가 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돈을 빼서 시정하면 벌금이 10%까지 한 번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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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징 양도 소득세 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줄여 이사를 하는 이른바 '다운사이징'을 계획 중인 시니어라면 매각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집을 팔기 전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주거주지로 거주했다면, 집을 팔아 남은 이익에 대해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