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시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연방 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절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입법으로 시니어를 위한 추가 혜택이 신설되어,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재정 상황과 소득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절세 방법을 살펴본다. ▶시니어 추가 공제 가장 주목해야 할 새 혜택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65세 이상 납세자는 기존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 세금 보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소득 제한이 있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이면 혜택이 완전히 소멸된다.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서류 신고 시 나이 확인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추가 표준공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표준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여기에 더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2025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를 65세 이상으로 간주한다. 2025년 기준 기본 표준공제액은 개인 납세자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3만1500달러다. 여기에 65세 이상 미혼 또는 세대주의 경우 2000달러가 추가 공제된다.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1600달러씩 총 3200달러가 더해진다. 앞서 언급한 신설 6000달러 보너스 공제까지 합산하면 개인은 최대 2만3750달러, 부부는 최대 4만67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선 기부 공제 (QCD)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IRA에서 직접 자선 기부를 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IRA 가입자는 2025년 기준 매년 최대 10만8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 배우자가 각각 10만8000달러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A 적립 시큐어법 개정으로 인해 IRA 적립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즉,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IRA를 활용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2025년 IRA 적립 한도는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할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납입 시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출 시 원금과 투자 소득 모두 소득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유용하다. ▶건강보험료 공제 메디케어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별도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놓치는 시니어가 많아 아까운 절세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세 신고 양식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세이버스 크레딧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시니어라면 세이버스 크레딧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세액공제는 중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 IRA, 로스 IRA, 심플 IRA, 403(b), 457(b) 플랜 등 다양한 은퇴 계좌 적립금이 대상이며, 기존 계좌에서 IRA로 자금을 옮기는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세이버스 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시 7만9000달러, 세대주는 5만9250달러, 개인 납세자는 3만9500달러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금 보고 시 ‘세무 양식 8880’을 제출하면 된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의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총소득이 2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공제는 소득이 낮은 시니어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 중 하나인 만큼,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IRA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일반 IRA뿐만 아니라 로스 IRA에도 적용되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무 인출 벌금 완화 은퇴 계좌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돈을 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인출 규정(RMD)'의 기준 및 벌금이 완화됐다. 의무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가 73세로 늦춰졌다. 벌금도 기존 인출 누락액의 50%에서 25%로 대폭 줄었고, 실수를 깨닫고 IRS가 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돈을 빼서 시정하면 벌금이 10%까지 한 번 더 낮아진다. ▶다운사이징 양도 소득세 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줄여 이사를 하는 이른바 '다운사이징'을 계획 중인 시니어라면 매각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집을 팔기 전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주거주지로 거주했다면, 집을 팔아 남은 이익에 대해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 조원희 기자시니어 공제 추가 표준공제 추가 공제 시니어 추가
2026.03.10. 0:40
앞으로 4년 동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인소득세 공제들이 있다. 2026년에 보고하는 2025년 세금보고부터 2028년 세금보고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들인데, 정확히 네 가지다. 이 공제들은 모두 한시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납세자라면 놓치지 말고 챙겨야한다. #. 먼저 팁(Tip) 소득공제다. 팁 소득은 연간 2만 5천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독신으로 보고하든, 부부가 함께 보고하든 관계없이 세금보고 한 건당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모든 사람이 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행적으로 팁을 받아오던 직업에만 한정되며, 이러한 직업들은 IRS가 이미 지정해 두었다. 바텐더나 웨이터 같은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 골프 캐디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만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도 있는데, 독신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기혼자는 부부합산 3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다음은 초과근무(Overtime) 수당 공제다. 초과근무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 4년 동안은 초과근무 수당 중에서 1인당 연간 최대 1만2천5백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팁 공제와 다른 점은, 부부가 모두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면 각자 1만2천5백 달러씩, 즉 부부합산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공제 역시 일정 소득 수준을 넘으면 점차 줄어든다. 주의할 점은 초과근무 수당 전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 1.5배 초과수당 중에 0.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 세 번째는 개인용 새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Loan 이자 공제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Loan을 받아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이자 지급액에 대해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미국에서 조립된 새 자동차여야 하고, 해당 기간 동안 구입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제 대상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납부액에 한정되며,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나 중고차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제는 65세 이상 연장자를 위한 추가 소득공제다. 기존에도 65세 이상 연장자들은 표준공제에 더해 1인당 약 2천 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아 왔으며, 이 기존 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은 여기에 더해 1인당 6천 달러의 추가 공제가 새로 생겼다. 다만 이 추가 6천 달러 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있다. 독신자의 경우 연소득이 7만5천 달러를 넘기면 공제가 줄어들기 시작해 17만5천 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 15만 달러부터 공제가 줄어들어 25만 달러를 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네 가지 공제들은 모두 2025년부터 새로 생긴 ‘Schedule 1-A’라는 양식에 정리되어 반영된다. 납세자는 먼저 소득을 신고한 뒤, Schedule 1-A라는 양식에 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이자, 연장자 추가 공제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고, 그 금액이 다시 개인소득세 양식으로 옮겨져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 공제들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 시 정확하게 계산해 입력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세금보고부터 이 네 가지 공제에 본인이 해당되는 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활력 개인소득세 공제들 소득 공제 추가 공제
2026.01.29. 13:2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4일에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여러가지 새로운 공제제도가 신설됐고, 이를 잘 활용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IRS는 보통 1월 마지막 주에 세금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로 변경되지 않았다. ▶팁= 2025~2028년 임시 공제기간 중 팁 소득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에서 받은 팁에만 적용된다. 또 조정 총소득(MAGI)이 일정 금액(15만달러 이상)을 넘으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초과근무 수당= 연간 최고 1만25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총 소득이 높아질 수록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공제를 받으려면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다. ▶시니어 추가 공제= 65세 이상인 납세자로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면 연간 6000달러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이 공제는 기존의 표준 공제 외에 추가로 받는 혜택이다. ▶오토론 이자= 2025~2028년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 구매 대출 이자를 공제해준다. 공제액은 차량 종류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존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높아져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IRS 직접 신고 중단= 일부 주에서 제공돼온 ‘IRS 무료 전자 신고 서비스’(Direct File)는 올해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무료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다른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 김지민 기자시니어 공제 추가 공제 시니어 추가 자녀 세액공제
2026.01.05. 15:06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완료로 시행된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라 기존보다 표준공제 한도가 75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1500달러) 증액된다. 지방세(SALT) 공제 상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 1%씩 증액해 2029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영구적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인당 면제 한도는 150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3000만 달러로 높아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노년층 납세자에 대한 추가 공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소셜 연금 비과세화’를 위해 추진된 조항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본 기사는 아래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관련기사 [BBB 주요 내용] 65세 이하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공제 시니어 추가 공제 표준 공제 공제 상한도
2025.07.10.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