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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5년부터 4년간만 적용되는 공제들

앞으로 4년 동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인소득세 공제들이 있다. 2026년에 보고하는 2025년 세금보고부터 2028년 세금보고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들인데, 정확히 네 가지다. 이 공제들은 모두 한시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납세자라면 놓치지 말고 챙겨야한다.   #. 먼저 팁(Tip) 소득공제다.    팁 소득은 연간 2만 5천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독신으로 보고하든, 부부가 함께 보고하든 관계없이 세금보고 한 건당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모든 사람이 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행적으로 팁을 받아오던 직업에만 한정되며, 이러한 직업들은 IRS가 이미 지정해 두었다. 바텐더나 웨이터 같은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 골프 캐디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만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도 있는데, 독신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기혼자는 부부합산 3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다음은 초과근무(Overtime) 수당 공제다.    초과근무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 4년 동안은 초과근무 수당 중에서 1인당 연간 최대 1만2천5백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팁 공제와 다른 점은, 부부가 모두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면 각자 1만2천5백 달러씩, 즉 부부합산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공제 역시 일정 소득 수준을 넘으면 점차 줄어든다. 주의할 점은 초과근무 수당 전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 1.5배 초과수당 중에 0.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 세 번째는 개인용 새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Loan 이자 공제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Loan을 받아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이자 지급액에 대해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미국에서 조립된 새 자동차여야 하고, 해당 기간 동안 구입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제 대상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납부액에 한정되며,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나 중고차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제는 65세 이상 연장자를 위한 추가 소득공제다.    기존에도 65세 이상 연장자들은 표준공제에 더해 1인당 약 2천 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아 왔으며, 이 기존 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은 여기에 더해 1인당 6천 달러의 추가 공제가 새로 생겼다. 다만 이 추가 6천 달러 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있다. 독신자의 경우 연소득이 7만5천 달러를 넘기면 공제가 줄어들기 시작해 17만5천 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 15만 달러부터 공제가 줄어들어 25만 달러를 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네 가지 공제들은 모두 2025년부터 새로 생긴 ‘Schedule 1-A’라는 양식에 정리되어 반영된다. 납세자는 먼저 소득을 신고한 뒤, Schedule 1-A라는 양식에 팁,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이자, 연장자 추가 공제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고, 그 금액이 다시 개인소득세 양식으로 옮겨져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 공제들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 시 정확하게 계산해 입력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세금보고부터 이 네 가지 공제에 본인이 해당되는 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활력 개인소득세 공제들 소득 공제 추가 공제

2026.01.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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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시니어에 6000불 추가 공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4일에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여러가지 새로운 공제제도가 신설됐고, 이를 잘 활용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IRS는 보통 1월 마지막 주에 세금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로 변경되지 않았다.     ▶팁= 2025~2028년 임시 공제기간 중 팁 소득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에서 받은 팁에만 적용된다. 또 조정 총소득(MAGI)이 일정 금액(15만달러 이상)을 넘으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초과근무 수당= 연간 최고 1만25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총 소득이 높아질 수록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공제를 받으려면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다.     ▶시니어 추가 공제= 65세 이상인 납세자로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면 연간 6000달러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이 공제는 기존의 표준 공제 외에 추가로 받는 혜택이다.     ▶오토론 이자= 2025~2028년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 구매 대출 이자를 공제해준다. 공제액은 차량 종류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존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높아져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IRS 직접 신고 중단= 일부 주에서 제공돼온 ‘IRS 무료 전자 신고 서비스’(Direct File)는 올해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무료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다른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     김지민 기자시니어 공제 추가 공제 시니어 추가 자녀 세액공제

2026.01.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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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제·상속 면세 확대…시니어 6000달러 추가 공제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완료로 시행된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라 기존보다 표준공제 한도가 75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1500달러) 증액된다. 지방세(SALT) 공제 상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 1%씩 증액해 2029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영구적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인당 면제 한도는 150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3000만 달러로 높아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노년층 납세자에 대한 추가 공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소셜 연금 비과세화’를 위해 추진된 조항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본 기사는 아래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관련기사 [BBB 주요 내용] 65세 이하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공제 시니어 추가 공제 표준 공제 공제 상한도

2025.07.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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