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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데이비드 강 교수 일부 혐의 기각…한인 조교생이 제기한 소송

USC 데이비드 강(한국명 강찬웅)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일부 성적 학대 혐의가 기각됐다.   강 교수는 지난 2024년 USC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김규리 씨로부터 성희롱, 보복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본지 2024년 8월 29일자 A-3면〉 관련기사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강 교수 성폭행 피소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바버라 A. 마이어스 판사는 23일 USC와 강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일부 청구를 사전 심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향후 재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뤄지게 됐다.   우선 USC에 대해 김씨가 제기했던 인종차별, 성차별, 국적 차별, 보복, 성희롱, 교육환경 내 성적 학대, 부당해고 등의 청구가 기각됐다. 일부 청구는 원고 측이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고 측은 괴롭힘과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강 교수 개인에 대한 청구 역시 일부 기각됐다. 법원은 보복, 젠더 폭력, 교육환경 내 성적 학대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정신적 고통 유발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강 교수가 점심 식사를 제안하며 사적인 관계를 시도했고, 이후 연구조교로 채용된 뒤 위계적 관계를 이용해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강 교수의 성적 발언과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연구조교직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박사과정 자격시험의 핵심 논문에서도 기존 평가와 달리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증거 인멸 논란도 불거졌다. 원고 측은 강 교수가 사건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삭제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 역시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즉각적인 제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본지 2월 2일자 A-3면〉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관련기사 USC 한인 교수 ‘증거 삭제’ 논란…법원 “본안 재판서 따져라” 강한길 기자데이비드 조교생 교수 개인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박사과정 자격시험

2026.03.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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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연구 대신 심부름”…대학원생, 교수 갑질과 사적 부림에 짓눌린다

대학원은 학문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대학원생들이 연구 대신 지도교수의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되고, 무급 노동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교수의 가족 문제까지 떠맡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 연구실이 아닌 ‘사적 심부름터’로 전락 대학원생들은 실험실 관리, 학술 활동 보조를 넘어 교수 개인의 운전기사, 아이 돌봄, 심지어 장보기까지 강요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자의 성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가로채는 일은 흔하고, 학생들의 연구비는 교수의 회식비나 개인 생활비로 유용된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 국가 연구비·장학금의 사적 유용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적 재원의 사적 유용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와 장학금은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지만, 일부 교수들은 이를 개인 명의로 전용해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연구실 운영비를 빼돌려 개인 차량 유지비나 가족 행사 비용에 쓰는 사례도 보고됐다.   ■ 제자들은 ‘교수의 집안일 해결사’ 학문과 무관한 사적 지시도 난무한다. 일부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자녀의 과제를 대신 시키거나, 아이의 등·하교를 맡기는 등 ‘가사도우미’와 다름없는 역할을 요구한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연구 몰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다.   ■ 대학과 사회의 방관이 만든 구조적 문제 더 큰 문제는 대학 당국의 태도다.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호소해도 “교수와 잘 지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문제 제기는 곧 학위 박탈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대학은 교수의 권력 남용을 눈감아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 자율 조직 생겼지만 문제는 여전 이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대학원생들은 2017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을 설립했고, 2019년에는 ‘대학원생119’를 출범시켜 갑질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활용하려는 교수 사회의 인식과 이를 묵인하는 대학 내부 문화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와 교육의 장이어야 할 대학원이 사실상 값싼 인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락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연세대 의대에서도 교수의 갑질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겪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풀타임 근무를 강요하고 주말에도 벤처 회사에서 무급 노동을 시켰으며, 대학원 입학을 미끼로 학업과 무관한 연구나 타인의 실험을 대리 수행하게 했다. 학생들은 “예의 없는 애는 처음 본다”와 같은 모욕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으며, 결국 일부는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   ■ 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대학가에 만연된 이러한 문제들은 교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원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수의 권력은 대학원생의 학위와 진로를 좌우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렵다. 학교와 교육 당국이 방관한 결과 대학원 내 교수의 갑질은 개선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어져 온 것이다.   학문을 탐구해야 할 대학원이 권력형 착취의 현장으로 변질된 지금,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침묵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대학원생들이 같은 피해를 겪게 될 것이다.    정현식 기자대학원생 심부름 사적 심부름터 교수 개인 국가 연구비

2025.09.12.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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