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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데이비드 강 교수 일부 혐의 기각…한인 조교생이 제기한 소송

Los Angeles

2026.03.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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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상 청구도 일부 제외
USC 데이비드 강(한국명 강찬웅)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일부 성적 학대 혐의가 기각됐다.
 
강 교수는 지난 2024년 USC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김규리 씨로부터 성희롱, 보복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본지 2024년 8월 29일자 A-3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바버라 A. 마이어스 판사는 23일 USC와 강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일부 청구를 사전 심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향후 재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뤄지게 됐다.
 
우선 USC에 대해 김씨가 제기했던 인종차별, 성차별, 국적 차별, 보복, 성희롱, 교육환경 내 성적 학대, 부당해고 등의 청구가 기각됐다. 일부 청구는 원고 측이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고 측은 괴롭힘과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강 교수 개인에 대한 청구 역시 일부 기각됐다. 법원은 보복, 젠더 폭력, 교육환경 내 성적 학대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정신적 고통 유발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강 교수가 점심 식사를 제안하며 사적인 관계를 시도했고, 이후 연구조교로 채용된 뒤 위계적 관계를 이용해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강 교수의 성적 발언과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연구조교직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박사과정 자격시험의 핵심 논문에서도 기존 평가와 달리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증거 인멸 논란도 불거졌다. 원고 측은 강 교수가 사건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삭제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 역시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즉각적인 제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본지 2월 2일자 A-3면〉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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