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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LAUSD 셀폰 금지 시행

LA통합교육구(LAUSD)의 수업 중 셀폰 사용 금지 조치가 18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KTLA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 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도 꺼두고 보관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함이나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방 속에 보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기기가 압수되거나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수업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 사무실을 통한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방과 후 일정이 있으면 미리 조율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자녀와 미리 만남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건강상 필요가 있거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이 적용되는 장애 학생, 또는 번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셀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해당 학부모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책은 지난해 6월 LAUSD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교육감은 “학생들이 수업 중 방해받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온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금지 시행 금지 시행la통합교육구 사용 금지 학교 사무실

2025.02.17. 20:09

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연방법원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을 시행 중지하기로 판결했다.     20일 연방법원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FTC는 비경쟁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세무 회사가 FTC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금지 규정이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경쟁사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자사의 직원을 영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경쟁 조항 계약' 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했고,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 운영을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동종업계 금지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 시행 중지하기

2024.08.21. 19:47

LAUSD 셀폰 금지안 승인…가주 전체로 확산될 듯

내년부터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학교 캠퍼스에서는 셀폰 사용이 금지된다.   LA교육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셀폰 금지 규정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점심 시간과 기타 휴식시간도 포함된다. 교육구는 향후 교육위원회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해 승인받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LAUSD의 셀폰 사용 금지안이 주 전체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인 17일 LAUSD의 새로운 규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의회에는 학교 수업시간에 셀폰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AB3316)이 상정돼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안의 시행일은 2026년부터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금지 승인 금지안 승인 금지 규정 사용 금지안

2024.06.18. 20:20

LAUSD 교내 셀폰 사용 금지안 추진

LA통합교육구(LAUSD)가 교내에서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LAUSD 교육위원회는 오늘(18일) 관련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규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학생들은 학교에서 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LAUSD 닉 멜보인 교육위원이 상정하고 재키 골드버그 교육위원장, 타냐 오티즈 프랭클린 교육위원이 지지하고 있는 이 규정안에 따르면 교육구는 120일 안에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연령대별로 개발해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구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셀폰 금지 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교육구는 자동 잠금장치가 있는 박스나 주머니에 학생들의 셀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꺼내 갈 수 있게 하거나, 캠퍼스에서 아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령대별로 다르게 셀폰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닉 멜보인 교육위원은 “더 많은 아이가 더 어린 나이에 휴대전화를 갖고 이를 캠퍼스로 들고 온다”며 “예전보다 휴대전화를 통한 약물 판매나 싸움 조율,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자 메시지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LAUSD는 셀폰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학습 향상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괴롭힘 감소 ▶주의 산만 및 불안 감소 ▶또래 및 성인들과의 소통 촉진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관리국이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출생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139%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증가와 일치한다.   또 지난해 연방의무감실은 2021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고등학생의 16%가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하고,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정신 건강 위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셀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들은 셀폰 금지 정책이 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는 앤마리 풀턴은 페이스북 학부모 그룹에 “어린 학생들이 애플 워치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가끔 집으로 걸어가는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로서 휴대전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익명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이 정책이 불필요한 작업을 초래하는 과잉 대응이 될 것”이라며 “학생 중 약 2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10명 미만이다.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교내 금지

2024.06.17. 20:12

LA 공공장소 노숙 금지 법제화…사유물 금지 조례안 통과

LA시가 본격적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노숙 및 점거 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주 LA시의회는 존 이 시의원이 대표하는 밸리 지역 12지구 내 주요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아래 등 7곳에 대해 개인 사유물을 놓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한 경고 또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해당 규정은 해당 공간에 노숙자 또는 홈리스 텐트를 단속할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오는 7일 11지구 내 주요 공원 6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커렌 프라이스(9지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에는 조지 울프버그 파크, 스토너 레크리에이션 파크, 브랜트우드 브랜치 도서관, 펜마르 레크리에이션 파크, 에머슨 애비뉴 가든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산책과 하이킹 코스로 붐비는 곳이며 한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시의회는 야외 공원임을 빙자해 레저용 차량(RV)을 장기 무단 주차하거나 텐트를 치고 장기간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주민 불만에 많아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은 곧 해당 공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후 여러 지역구에서 유사한 조례안이 줄이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금지 공공장소 점거 금지 개인 사유물 레크리에이션 파크

2024.06.04. 20:15

숨은 수수료 금지 시행…7월부터 식당·호텔 등

7월 1일부터 식당·호텔·콘서트장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겨진 비용 청구가 금지된다.   FOX11와 NBC 뉴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소비자 법률 구제법(SB 478)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식당·호텔 및 입장표 판매처 등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계산서 등에 각종 항목의 숨겨진 비용(junk fees)을 몰래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롭 본타가주 검찰 총장은 법안 시행 60일을 앞두고 모든 요식업소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요식업소 측이 음식값과 세금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메뉴와 광고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가주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맞물려 식당 등이 팁, 보안비용, 서비스비용, 부대시설 이용 수수료 등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4월에는 LA다운타운 유명 루프탑 레스토랑인 퍼치 측이 보안요금 4.5%를 청구해 소비자 비판을 받았다.〈본지 4월4일자 A-1면〉   한편 요식업주들은 부대비용 청구는 비싼 인건비, 물가인상 등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주요식업협회(CRA)는 법안이 부대비용 사전안내 방법으로 명시한 ‘광고(advertisements)’에는 메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금지 수수료 금지 부대비용 청구 부대비용 사전안내

2024.05.02. 20:45

[디지털 세상 읽기] 틱톡 금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대가 혐오 수준으로 커지던 때였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던 트럼프는 중국이 만든 인기 소셜미디어 앱 틱톡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여론에 영향을 행사한다며 사업을 미국 업체에 매각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당시 우여곡절 끝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틱톡 금지령’이 미국의 선거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가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서명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시 꺼냈기 때문이다.   틱톡은 인도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인도처럼 전면 금지한 곳도 있지만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은 정부 소유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틱톡 앱을 깔면 기업이 이를 통해 정보를 빼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지, 아직 그런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열렬한 사용자들을 가진 앱을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느냐는 반발도 거세다. 미국에서도 정치권이 다시 틱톡 금지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용자가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틱톡을 막지 말라는 ‘풀뿌리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시진핑의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바이든은 틱톡을 통해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위선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틱톡을 공격하며 금지, 매각을 추진했던 트럼프는 바이든이 이 이슈를 다시 꺼내 들어 선점하자 말을 바꿔서 틱톡을 금지하지 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전면 금지한 인도의 예를 보면 갈 곳을 잃은 틱톡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나온 유사 서비스로 몰리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항상 껄끄럽게 생각하는 실리콘밸리 플랫폼에 손님을 몰아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틱톡 금지 열중인 친구 틱톡 금지 친구들 모두

2024.03.13. 21:46

판매금지 가향담배 손놓은 단속…멘톨 등 손쉽게 구매 가능

지난 1월 이후 가향담배 판매 금지에도 불구하고 LA시에서는 꾸준히 관련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A지역 매체 LA타코는 시 정부가 멘톨 담배를 비롯한 가향담배 판매 금지를 시행했지만, 아직 담배 소매점에서 한 갑에 24달러 정도를 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특히 이달 초까지 LA 시내 4000개가 넘는 담배 소매점 중 판매 금지 위반과 관련해 기소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에 대한 판매 중단 통지서 발급은 115건, LA시 조례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는 고작 2건이었다.     이에 대해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LA 시내 담배 소매점이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위반 시 서면 경고 및 판매 중단 통지서를 발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LA경찰국(LAPD)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가주 정부는 청소년의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해 가향담배 판매를 전격 금지했고, LA시도 올해 초부터 동참했다. 가향담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주법에 따라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LA시는 보다 엄격해 향 첨가 담배 불법 판매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판매 금지 판매 금지 판매 중단 판매 적발

2023.10.25. 20:12

‘숨은 수수료’ 금지된다…실효 의문…공개시 가능

항공·호텔·요식업계 등에서 만연한 숨은 수수료가 캘리포니아에서 내년부터 금지된다.   지난 7일 개빈 뉴섬가주지사는 일명 ‘정크 수수료(Junk fees)’라고 불리는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SB4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정크 수수료는 호텔 리조트비를 비롯해 팁 이외에 식당에서 부가하는 서비스 요금,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티켓에 대한 추가 요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제 효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미리 공개한다면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숨은 수수료는 연간 최소 290억 달러에 달한다.     발의자인 빌 도드 가주 상원의원은 주지사 서명에 대해 “이제 우리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액면가 그대로의 실제 가격을 광고하는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반겼다.   같은 날 뉴섬 지사는 보험회사가 인슐린 비용을 35달러 이상 청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뉴섬 지사는 인슐린의 가격이 제한된다면 보험사가 결국 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주가 자체 브랜드의 인슐린을 생산하기 위해 비영리 제약회사와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면서, 추후 가주에서 10밀리리터짜리 인슐린 1병을 30달러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금지 정크 수수료 실효 의문 인슐린 비용

2023.10.09. 19:13

이제 보석금 안내고 석방

LA카운티와 시에서 범죄 용의자들의 인신 구속의 조건이 됐던 보석금 제도가 중단됐다.   LA경찰국과 카운티셰리프국은 24일부터 관내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 인정신문 이전까지 석방의 담보가 됐던 보석금을 더이상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 성범죄, 가정 폭력, 중폭행 등의 범죄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폭력 범죄 등 대부분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결정은 ‘경제력에 따라 인신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시민 6명이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나온 것이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로렌스 리프 판사는 이달 초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했다”며 “이는 돈으로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것임이 명백해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정에 없는 임시 조치로 추후 검경은 재판 전 용의자 인신구속을 보석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대처할지 여부 등을 연구해 법제화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편 이번 법원의 조치로 법조계에서는 ‘보석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는 옹호론과 ‘범죄자들이 매우 쉽게 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경계론이 교차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석금 금지 보석금 금지 보석금 제도 임시 조치

2023.05.24. 19:54

뉴욕시 공립교 챗GPT 금지 철회

뉴욕시 교육국이 공립학교 내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지난 1월 교육국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모든 학교 기기와 네트워크에서 챗GPT과 다른 인공지능 도구들을 금지한 지 4개월 만이다. 뉴욕시 교육국 대변인 제나 라일은 당시 성명에서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은 학업은 물론 학생들 평생의 성공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기술의 구축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을 발표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세계 AI의 날인 5월 18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이제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전문 매체 초크비트(Chalkbeat)는 뱅크스 교육감이 “학생들은 이미 생성형 AI가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고,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피하기보다 그에 대해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며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는 생성형 AI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교육자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탐구하도록 장려하고 인공 지능의 활용이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탐구하는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퀸즈의 한 중학교는 챗GPT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챗GPT에 질문한 후 정답의 정확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뱅크스 교육감은 말했다.     시 교육국은 성공적인 AI 학교교육 구현을 위해 학교에서 AI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실제 사례를 교육자에게 제공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을 개선하는 동시에 학교 전체에서 발견한 내용을 공유할 저장소와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금지 금지 철회 뉴욕시 교육국 인공지능 도구들

2023.05.22. 19:56

모든 풍선 판매·공공장소 사용 금지

라구나비치 시의회가 모든 종류의 풍선 판매와 공공장소에서 풍선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강력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정기 회의에서 ‘풍선 금지’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라구나비치는 풍선 판매를 금지하는 OC 첫 도시가 됐다.   OC는 물론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 발효 시점부터 시내 소매점은 금속이 함유된 풍선, 헬륨 풍선은 물론 고무 풍선도 팔 수 없게 된다.   주민의 경우, 공원과 해변 등 공공 장소에서 풍선을 소지하거나 풍선으로 파티 장식을 할 수 없다. 단, 집을 포함한 사적 공간과 식당, 이벤트 홀 등 상업 시설의 파티에서 풍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례 위반 적발 시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첫 위반 시 100달러, 2번째 위반 시 200달러다. 1년 이내 기간 중 3회 이상 적발되면 그 때마다 500달러가 부과된다.   소매점이 풍선을 팔다 반복해서 적발되면 사업자 허가를 취소 당할 수 있다.   시의회 측은 강력한 조례를 마련한 이유에 관해 ▶금속제 풍선이 날아가다 전깃줄에 걸릴 경우 화재, 산불을 일으킬 수 있고 ▶터진 풍선을 먹이로 오인하거나 풍선의 끈에 몸이 얽힐 경우, 조류와 해양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풍선은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ABC7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 델라웨어, 뉴욕 주의 해변 도시들은 풍선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남가주의 맨해튼비치는 공공 장소에서 금속 성분이 든 포일(Foil) 풍선을 사용하거나 고무 풍선을 무더기로 날려 보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2개 해변 도시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주입 된 풍선 사용을 금지했다.   라구나비치 시의 조례는 앞으로 다른 해변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의회에 참석한 서프라이더 재단을 비롯한 환경, 해양동물 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조례안 가결 후,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풍선 판매 업소 관계자들은 해변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풍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종류의 풍선 판매를 막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극단적 접근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임상환 기자공공장소 금지 풍선 금지 풍선 판매 금속제 풍선

2023.02.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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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 핸즈프리 통화 금지’…현 18세서 상향 법안 발의

운전 중 전화기에 손을 대지 않고 통화하는 ‘핸즈프리(hands-free)’ 금지 대상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다이앤 딕슨 가주 하원의원(헌팅턴비치·72지구·공화)은 해당 금지 조항의 적용 연령을 18세로 하는 차량 법 23124조에 대한 수정법안(AB 276)을 23일 발의했다.     딕슨 의원은 “통신기기의 발달로 핸즈프리 상태에서 음성 통화, 화상 통화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사고 원인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라고 지적하며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을 어길 경우엔 20~50달러의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됐으며, 수정 법안은 더 높은 액수를 벌금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규정은 18~20세 운전자가 긴급상황에 이용하는 핸즈프리 전화의 경우엔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고속도로안전협회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발생한 교통사고로 총 314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5~19세는 186명으로 전체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핸즈프리 금지 금지 법안 핸즈프리 전화 핸즈프리 상태

2023.01.25. 21:10

[열린광장] 차별 금지는 특권이 아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이 보편적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 나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이상 나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으며 스스로 내로남불의 자가당착에 빠져 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에둘러 외면하는 것이 된다. 객관성이 결여된 맹목적 아집이다.       치국의 근본에 관한 제자 자공의 질문에 답하면서, 백성의 먹고사는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국방보다 우선한다고 공자도 밝혔듯이 이 세상에 생존권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는 없다고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 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가치 판단을 위한 최고의 규범으로서의 윤리 도덕적 잣대가 배제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념을 앞세운 정의 사회의 구현이라는 명목 아래 자유·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희생 될 수는 없다.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상대편을 악마화(Demonization)하는 짓이 정의로 포장되어서도 안 되며,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미화하는 수단으로 정의를 표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차별 감각은 타고나는 것인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인가. 상대에 대한 경계심 우월감·혐오감 등이 인종차별,성차별, 종교차별 등 온갖 차별(갑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이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주 삼라만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회 규범도 세월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자연의 섭리에도 예외적인 변수는 있는가 보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는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性)을 버리고 원하는 성을 선택해야 하는 야릇한 입장에 놓여 있다. 비록 그것이 자연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가치관과 상치된다 할지라도, 엄연히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을 애써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한 민족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유전적 결함을 도태시키고 우량한 유전자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우생학적 주장이 20세기 초반에 세계를 휩쓴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약자(장애인 또는 성 소수자 포함)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문명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마이너리티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시민의식의 진화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당위성을 인정할 것으로 믿는 터이다. 일찍이 존 스튜어트 밀도 그의 역작 자유론(On Liberty)에서 소수자의 이익이 존중되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갈파한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평등사상에 기초한  ‘차별 금지’를 ‘특권의식’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것이지, 특권(Privilege)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 금지의 목적은 부당한 행위로부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약자에게 보복성(?)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 구조에 유전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차별 감각이 법제화만으로 단기간에 뿌리 뽑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애적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라만섭 / 전 회계사열린광장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인종차별성차별 종교차별 차별 감각

2023.01.24. 20:39

뉴욕시 주택 렌트 신청시 범죄이력 조회 금지 추진

뉴욕시에서 주택 임차 신청시 랜드로드가 신청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9일 뉴욕타임스(NYT)는 임차계약 신청자의 범죄이력 조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례안은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랜드로드와 중개인이 임차 신청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하거나 이전 범죄기록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임차 신청자에 대한 범죄이력 조회가 시행되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범죄이력 조회에 대해 “이들에 대한 차별이고 노숙이나 재범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또, ‘하우징을 위한 공정기회(Fair Chance for Housing)’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민 중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5만명에 이른다. 또 범죄이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이들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10배 더 높았다.       반면, 랜드로드 단체인 ‘전국아파트협회(National Apartment Association)’ 측은 이에 대해 “거주자와 커뮤니티, 직원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요소”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됐지만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올해 전체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0명 이상이 해당 내용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시정연설에서 “형사 재판 경력이 있는 뉴욕시민을 위한 차별 금지가 필요하다”면서 조례안 지지를 표명했다.     시장실 측은 “누구도 한때의 단순한 범죄이력을 이유로 주거가 거부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랜드로드의 렌트 신청자에 대한 범죄이력 조회를 제한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범죄이력 금지 범죄이력 조회 렌트 신청자 임차계약 신청자

2022.08.09. 17:38

샌클레멘티 낙태 금지 결의안 폐기

샌클레멘티 시 전체를 낙태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폐기됐다.   시의회는 지난 6일 특별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 정기 회의에서 일명 ‘생명을 위한 피난처 도시’ 결의안을 심의할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결의안을 어젠다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스티븐 노블락 시의원을 뺀 나머지 3명의 시의원은 결의안 폐기에 찬성했다.   이날 회의엔 많은 주민과 낙태 옹호,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운집해 약 2시간 동안 결의안에 관한 찬반 입장을 밝혔다.   ABC7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주민은 노블락 시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 관해 시의회 권한을 벗어날 뿐더러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시의 여성에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시의 평판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우려도 제기됐다.낙태 금지 결의안 폐기 낙태 금지 낙태 옹호

2022.08.08. 11:35

가향담배 판매 금지 서명…LA시 내년부터 발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멘솔 담배를 비롯해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지난 13일 서명했다.     이로써 LA시는 조례가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LA시 내에서 가향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조례에 영향을 받을 LA시 담배 소매점은 4500여곳으로 추산된다.   이 조례에는 기존 후카 라운지와 바 패티오에서 판매되는 후카(물담배)는 제외됐다.   LA시의회는 지난 3월 후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향 담배 금지 조례안에서 후카 제품을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수아 기자판매 금지 판매 금지 la시 내년 담배 판매가

2022.06.14. 21:14

학교·데이케어 인근 홈리스촌 금지

LA시의회가 모든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 인근 500피트 내 홈리스 캠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LA시의회는 공립학교 캠퍼스 500피트 이내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시의회는 기존의 학교에서 수백, 수천개의 모든 교육기관(educational facilities)으로 조례 내용을 확대 수정하는 안건을 지난달 31일 표결에 부쳐 13대2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시 변호사들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면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LA시 학교와 데이케어 등 모든 교육기관의 500피트 내에서 텐트를 설치해 앉거나, 눕거나, 잠을 자거나 혹은 개인 물건을 펼쳐놓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알베르토 카발로 LA통합교육구(LAUSD) 교육감은 LA시의회 미팅에 참석해 안건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학교 인근 홈리스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옷을 입지 않았거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인지발달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홈리스들이 학교 앞 대신에 학교에서 한 블록 혹은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자리를 펼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수아 기자홈리스촌 금지 인근 홈리스촌 학교 인근 공립학교 캠퍼스

2022.06.03. 21:37

가향담배 판매 금지…LA시 1월 1일부터

LA 시의회가 멘솔 담배를 비롯한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단, 기존 흡연 라운지에서 판매되는 후카(물담배)는 제외됐다.   1일 LA시의회는 LA시에서 가향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 투표에 부쳐 12대0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에 따르면 LA시의 4500여개의 담배 소매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후카 제품을 포함해 더는 가향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LA시의회는 지난 3월 후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향 담배 금지 조례안에서 후카 제품을 제외시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수아 기자판매 금지 판매 금지 담배 금지 담배 제품

2022.06.01. 20:18

가향담배 판매 금지…샌타애나, 내달부터

샌타애나 시가 내달 14일부터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22일 정기 회의에서 멘톨, 과일, 캔디향 등이 포함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시 전역에서 금지하는 조례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새 조례는 중동계가 애용하는 후카(물담배) 라운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가향 담배는 청소년을 니코틴 중독으로 이끄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판매 금지 판매 금지 담배 판매 내달 14일

2022.03.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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