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미국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에 납세자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번 협정은 오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세금 정보 일부를 ICE가 요청하면, IRS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RS는 미국 연방법 안에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 협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연방 법무부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제약규정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 부처간 단순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 온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다. 자발적인 세금 신고는 미국납세 제도의 근간이고, 그 신뢰의 핵심은 정보의 기밀 보장이라는 원칙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IRS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세금 신고는 당신의 권리이며, 신고한 세금관련 정보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된다”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IRS 스스로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협정이 발표되자마자 IRS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멜라니 크라우제 IRS 청장 대행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전임 청장 대행과 법무 고문도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다. 미국 헌법 제4수정안은 시민을 무분별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하며, 연방법은 납세 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보호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민자 사회 전반에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ITIN(개인 납세자 번호)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신고해왔고, 그것이 미국 사회의 숨은 노동력을 제도권으로 끌고 나온 중요한 통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성실히 신고한 납세정보가 본인의 체포나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세금 신고조차 기피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미국정부의 세수 감소와 세금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불가피하게 이민법은 어겼어도 성실히 세법을 따랐던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민법과 세법을 모두 어겨왔던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불안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불공정한 조치다. 정책은 아무리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 제도 전체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민 단속의 도구부서가 아니다. IR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남아야한다. 이번 협정은 행정부가 세금 제도와 국세청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에게 심각한 도전을 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이 협정에 따라 정보공유가 이루어진 실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의회와 사법부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발언대 납세자 국세청 납세자 정보 개인 납세자 세금관련 정보
2025.04.30. 19:42
연방 세금 신고 마감일(4월 15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콜로라도 납세자들의 평균 세금 환급액수는 2022년 기준 4,369달러로 미전국 평균 보다 약간 낮았으나 전국 12위 수준으로 타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온라인 대출 업체인 ‘렌딩트리’(LendingTree)는 연방국세청(IRS)의 소득 통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 데이터(가장 최신 데이터는 2022년)를 토대로 총 세금 환급액을 남세자수로 나누어 51개주(워싱턴DC 포함)의 평균 환급액을 추산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약 2,000명의 전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과세 연도 2022년의 미전국 납세자 평균 세금 환급액은 4,381달러였다.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콜로라도의 경우는 4,369달러로 전국 평균에는 약간 못미쳤으나 51개주 중에서는 12번째로 많았다. 콜로라도 납세자들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2018년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8년의 3,545달러에서 2019년에는 3,537달러로, 2020년에는 3,701달러, 2021년에는 4,123달러, 2022년에는 4,369달러로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51개주 가운데 평균 세금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6,367달러를 돌려받은 와이오밍이었다. 와이오밍은 5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플로리다주(5,934달러), 3위는 워싱턴 DC(5,848달러), 4위는 코네티컷(5,284달러), 5위는 뉴욕(5,263달러)였다. 6~10위는 매사추세츠(5,092달러), 네바다(5,090달러), 텍사스(4,921달러), 일리노이(4,604달러), 뉴저지(4,541달러)의 순이었다. 반면, 평균 세금 환급액이 제일 적은 주(51위)는 웨스트 버지니아로 3,183달러에 그쳤다. 이어 메인(3,199달러-50위), 뉴멕시코(3,394달러-49위), 오레곤(3,472달러-48위), 켄터키(3,490달러-47위), 아이오와(3,537달러-46위)의 순으로 최하위권에 들었다. 소득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더 많은 환급액을 받았다.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AGI)이 10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은 평균 24만6,696달러, 50만~99만9,999달러 이하는 평균 3만9,519달러, 20만~49만9,999달러는 1만960달러를 환급받았다. 이에 비해 AGI가 10만~19만9,999달러 사이인 납세자들의 평균 환급금은 4,449달러, 7만5천~9만9,999달러는 3,255달러, 5만~7만4,999달러는 2,595달러, 2만5천~4만9,999달러는 2,675달러, 1만~2만4,999달러는 2,749달러로 낮았다. 그러나 1달러 미만인 경우는 6,759달러였다. 렌딩트리의 맷 슐츠 선임 소비자 금융 분석가는 성명을 통해, “세금 환급은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급받은 돈을 높은 이자의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하거나 긴급 자금을 마련하거나 은퇴 자금에 투자하는 등 중요한 재정 목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재정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연방 소득세 신고를 계획 중인 미국인의 75% 중 42%가 환급액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54%가 환급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슐츠는 “수백만명의 미국 가정이 재정적으로 거의 여유가 없는 상태다. 이들은 빠듯한 예산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기에 상당한 세금 환급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에 따르면, 이미 수백만명의 납세자들이 2025년도 세금 환급을 받았다. 실제로, IRS는 2월 21일 기준으로 1,022억달러 이상의 환급액이 직불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IRS는 올해 평균 환급액이 7.5% 증가했으며, 2024년 3,213달러에서 2025년 현재까지 3,453달러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직불 계좌 입금 환급액 또한 작년보다 7.1% 증가하여 평균 3,505달러를 기록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납세자 콜로라도 납세자들 미전국 납세자 전국 납세자들
2025.04.16. 12:38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국세청(IRS)의 지체로 인해 제때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IRS 내 독립 감시 기관인 전국납세자지원관(NTA)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NTA 보고서는 IRS의 납세자 대상 서비스가 개선됐으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와 신분도용피해자(IDTVA) 처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에릭 콜린스 NTA 대변인은 "2020년 이후 처음 IRS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며 "수년간 예산 투입으로 납세자 서비스와 IT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신규 예산 투입으로 IRS가 고객센터 인력을 늘려 전화 응답률과 서면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 지원센터의 저녁·주말 운영 확대로 직장인 배려, 전자 신고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온라인 계정서 정보 확인, 보이스봇·챗봇 활용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반면 서류 처리 지연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000만 건 이상의 종이 신고서와 7500만 건 이상의 종이 서식이 IRS에 접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서류의 디지털 스캔을 시작했지만, 아직 전면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전자 신고 거부 사례가 연 1800만 건에 달해 납세자들이 재신고 과정을 밟거나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기준 약 120만 건의 ERC 청구가 적체돼 있고, 상당수는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콜린스 대변인은 적법 청구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기각 케이스들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봤다. 보고서 발표 이후인 12월 중순, IRS 측이 2025년에 약 50만 건의 ERC 청구를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환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IDTVA 처리 또한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IDTVA 부서에서 종결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2년이 지나서야 환급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1년 7개월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피해 납세자 수는 무려 50만 명에 달한다. 콜린스 대변인은 “납득 불가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세무업계 또한 IRS의 납세자에 대한 응대가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고 전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직원들의 응대는 오히려 질이 더 떨어졌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 전화 문의를 하면 시스템에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전화 문의보다는 온라인 문의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CPA는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세금처리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모로 처리가 간편해진다”며 온라인 계정 이용을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납세자 지원관 납세자 서비스 납세자 지원센터 납세자 대상 박낙희 세금 국세청 IRS 환급 택스리턴 ERC IDTVA CPA
2025.01.09. 22:39
뉴욕주에 거주하는 1070만명의 납세자들이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비용으로 평균 215달러를 쓰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 로어허드슨밸리 일대 주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지나 아레나(공화·40선거구) 선거캠프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레나 선거캠프는 2022년 기준 뉴욕주민의 평균 주 소득세 납부 현황을 통해 계산한 결과, 32만8471명의 뉴욕주민 세금 전액을 합쳐야 망명신청자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주정부는 2024~2025회계연도에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예산 24억 달러를 편성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결국 뉴욕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뿐더러 뉴욕주 거주자들을 위한 다른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시정부의 경우 2022년 여름부터 내년 6월까지 망명신청자 관련 지출이 57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은 지난 2년간 31억 달러에 불과했다. 연방정부는 지원금을 늘리려 했지만, 연방의회 다수인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해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납세자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뉴욕주 망명신청자 뉴욕주민 세금
2024.10.15. 21:35
소셜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납세자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전국은퇴연구소(NRI)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생전에 소셜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특히 X세대(44~59세)와 밀레니얼 세대(28~43세)의 비율은 각각 79%와 77%로 6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의 비율인 66%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소셜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비율도 23%나 됐다. 티나 앰브로지 NRI 선임 부사장은 “소셜 연금에 대한 우려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연금이 줄어들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납세자들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소셜 연금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코비섬의 존 엘세이서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젊은층이 더 적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소셜 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됐다. 조사에 따르면 51%에 달하는 납세자가 소셜 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도 33%나 됐다. 조원희 기자연금 납세자 소셜 고갈 납세자 사이 소셜 관련
2024.08.04. 19:11
국세청(IRS)이 납세자 수천 명에게 세금 신고 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법률정보매체 내셔널로리뷰는 IRS가 지난달 12일부터 세금신고 대행 독립계약자에 의해 수천 명의 납세자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에 걸쳐 세금대행업자 찰스 리틀존이 고액자산가 및 관련 단체의 세금보고 정보를 훔쳐 인터넷매체 프로퍼블리카 및 다른 매체에 공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확보한 세금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유명 납세자들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대중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해 리틀존은 허가 없이 세금보고 정보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 1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터 유출 사건 4년이 지나서야 IRS는 유출 영향과 대처 방안을 고민하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서신 6613-A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신은 데이터 유출 및 리틀존의 기소 사실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법무부 웹사이트(justice.gov/criminal/criminal-vns/case/united-states-v-charles-littlejohn)를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매체는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4년이 지났지만, 신분을 도용해 허위 세금 신고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납세자는 IRS 및/또는 리틀존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조항 7431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람이 있을 경우 IRS가 “가능한 한 빨리”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가 통보를 4년간 연기한 것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신고 납세자 세금신고 정보 고액 납세자 세금신고 대행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2. 20:01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22:43
대다수의 납세자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과 AP전국여론조사센터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의 3분의 2가 연방 소득세로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고 답했다고 ABC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4~18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지방 재산세가, 6명은 주 판매세가 “너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젊은 층에 비해 세금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세금이 불공평하고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방정부나 지방 정부 등이 거둬들인 세금을 납세자들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신뢰하는 성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연방정부와 비교해선 소폭 높았다 납세자 4명 중 1명만이 연방 소득세, 주 판매세 또는 지방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응하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가치가 낮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4명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밝혔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의 크리스 베리 교수는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여론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소득세 납부자 중 절반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 서비스를 더 적게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3분의 1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동일한 세금을 내겠다, 16%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금 인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성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만이 지역 재산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매우” 또는 “잘”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주 판매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또한 4분의 1만이 연방 소득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납세자 세금 세금 인상 소득세 납부자 소득세 계산법
2024.01.30. 18:32
연말은 납세자로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다. 납세자는 먼저 한 해 동안의 본인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항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기부금 공제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다. 비록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되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금기부를 2023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연금 납입금은 조정 총소득을 낮추어 주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2023년 기준 1년 납입 한도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5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3년도 세금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기준 싱글 신고자인 경우에는 4만 4625달러까지, 부부합산 신고자인 경우 8만 9250달러까지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신고자로서 장기자본 이득을 뺀 과세표준이 7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8만 9250달러이므로 장기자본 이득의 1만 9250달러까지는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3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3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연금 납세자 납세자 연말 은퇴 납입금 기부금 공제
2023.12.05. 21:51
지난해 미납된 세금이 6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2021년 과세연도의 체납 소득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688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0년 집계치인 601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가량 늘었다. 2017~2019년보다는 1380억 달러 증가했으며, 2014~2016년과 비교해선 무려 1920억 달러가 늘어났다. 택스갭(tax gap)은 전국의 납세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소득세 미보고, 실제보다 과소 신고, 내야 할 금액보다 과소 납부 등 세 가지를 집계한 결과다. 2021년 소득세 보고의 경우 미보고로 인한 체납 세금은 770억 달러, 과소 신고 5420억 달러, 과소 납부는 680억 달러로 분석됐다. 각각 2017~2019년의 410억 달러, 4450억 달러, 640억 달러 대비 세 분야 모두 증가한 것이다. IRS가 택스갭을 연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S는 매년 관련 자료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IRS의 감사 및 단속 강화 조치의 목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택스갭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자 및 기업을 주 타깃으로 엄격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택스갭이 증가했다는 것은 IRS의 단속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강력한 감사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납세자 소득세 소득세 미보고 체납 소득세 소득세 보고
2023.10.29. 18:00
뉴욕시가 끊이지 않는 망명신청자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27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망명신청자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3억16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으며, 향후 2년 동안 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다. 18개월 전 망명신청자 유입이 시작된 후, 뉴욕시는 주택·의료·기타 필수품 등 망명신청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약 20억 달러를 사용했다.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유입으로 뉴욕시가 재정 절벽을 맞이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주 감사원은 망명신청자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을 추적하는 새로운 도구를 출시하기도 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한 긴급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구는 뉴욕주정부 및 뉴욕시의 기관별 지출을 분류하고, 매달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DHS)은 작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망명신청자 지원에 8억83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망명신청자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아이가 없는 성인의 셸터 이용 기간은 30일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이용 기간은 60일로 단축했고 체류 기간이 끝난 성인에게는 더 이상 침대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뉴욕시는 침대를 요청하는 모든 노숙자에게 침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제는 실내 공간을 더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침대 제공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뉴욕시 소방국(FDNY)이 소방법 위반으로 수백 명의 망명신청자를 수용하던 셸터 5개를 폐쇄함에 따라, 현재 많은 망명신청자들이 길거리, 혹은 망명신청자 도착 센터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납세자 뉴욕주 감사원장 망명신청자 지출 망명신청자 지원
2023.10.29. 17:08
뉴욕시의원 19선거구에 재도전하는 토니 아벨라 전 뉴욕주 상원의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플랫폼 정당 '납세자 연합'(Taxpayers Unite)을 발표했다. 아벨라 전 주상원의원과 현 뉴욕시의원들이 함께 창당했으며, 이에 따라 아벨라 전 주상원의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기존 민주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납세자 연합' 후보로도 출마하게 된다. 그는 현 19선거구 시의원 비키 팔라디노(공화) 시의원과 맞붙는다. '납세자 연합'은 ▶재산세 개혁 ▶자원의 공평한 분배 ▶삶의 질 개선 ▶경찰자금축소 반대 ▶뉴욕시 재산세율 상한 등을 주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아벨라 전 주상원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퀸즈 지역 주민들은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와 같은 부유한 지역과 비교하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중산층이 부유층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로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주·시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에 반대하며, 세금을 낸 만큼 공평한 분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퀸즈 지역 도로정비가 맨해튼 등에 비해 미흡한 점, 시니어센터 부족, 109경찰서의 과도한 관할범위와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외에 '납세자 연합'은 경찰예산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통상 민주당에서는 경찰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자금을 저소득층 지원이나 아동교육 등에 써서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구하지만 이에 반대한 것이다. 아벨라 전 의원은 2021년 뉴욕시의원 19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팔라디노 현 시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플랫폼 납세자 납세자 연합 토니 아벨라 플랫폼 정당
2023.09.11. 21:37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국세청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지난 6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 주미대사관, 애틀랜타한인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한인 7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 신중현 조사관, 정준기 사무관, 장수환 조사관, 주미대사관에서 정상수 국세관, 뉴욕에서 박규리 변호사가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해 강연했다. 설명회에는 한국세법 거주가 판정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증여세,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세,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증여세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다. 강사들은 과세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을 팔 때 인터넷에만 검색하지 말고 여러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구체적인 법률과 사례가 담긴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배포했다. 윤지아 기자납세자 설명회 재미 납세자 이번 설명회 국세청 전문가들
2023.09.07. 14:50
워싱턴지역 한인들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에 관한 세무설명회가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이하 KCC)에서 내달 5일(화) 오후6시에 열린다. 한국 국세청과 워싱턴총영사관, 주미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KCC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 소개를 위해 11일, 애난데일 소재 한강식당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주미대사관의 정상수 국세관은 “미국에 거주하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어느쪽에 포함되는지 모호한 판정 기준을 비롯해 한국 재산에 관련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들이 많다”면서 “이번 설명회는 한국 국세청의 실무자들이 방문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별 상담 시간을 갖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정준기 사무관이 양도소득세, 장수환 조사관이 상속증여세, 신중현 조사관이 거주자판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정상수 국세관이 주택임대소득세, 박규리 변호사(뉴욕)가 미국세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복잡한 세금 관련 정보들을 쉽게 풀어놓은 책 ‘2023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202-587-6130 (주미대사관 정상수 국세관)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세무설명회 납세자 재미 납세자 이번 세무설명회 거주자판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2023.08.11. 13:31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금 환급금을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최근 실시한 재무 신뢰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거의 80%가 세금환급금을 저축 혹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3분의 1 이상은 환급금을 저축하고 있고 44%는 부채 상환에 환급금을 썼다고 했다. 온라인 사이트인 디파짓어카운트의 설립자인 켄 투민은 “최근 평균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20%를 넘어섰다. 이는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크레딧카드 부채와 같이 고리가 적용되는 빚을 빨리 청산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가 10년 이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금리 온라인 저축 계좌에 돈을 예치하기 매우 좋은 시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뱅크레이트 설문조사에서도 수령한 세금 환급금 사용처로 저축이 가장 먼저 꼽혔다. 뱅크레이크의 산업분석가인 테드 로스먼은 “환급금은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기타 비용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환급금이 8% 감소했다”며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 2월 여전히 6%였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국세청(IRS)의 세금 환급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 평균 세금환급금은 2777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환급금인 3019달러에서 8% 감소한 것이다. 미국소비자연합(CFA)의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 세이브스는 세금환급금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30-40-30을 권장하고 있다. 아메리카 세이브스의 키아맥컬리스터영 이사는 “30%는 부채 줄이는데, 40%는 현재 필요한 것에, 나머지 30%는 대학, 은퇴, 다운페이, 휴가 등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데 할당을 권장한다”며 “올해 평균 환급금 기준 부채 약 830달러, 현재 지출에 1117달러, 미래 830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자율이 20%가 넘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많다면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비싸지므로 세금 환급금으로 먼저 갚아 고금리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경제전문가는 “세금환급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높은 이자를 피하도록 부채를 갚거나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 모두 최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납세자 환급금 세금 환급금 납세자 절반 부채 상환
2023.05.08. 18:54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서류미비자도 세금은 낼 수 있다. 1996년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번호(ITIN)’ 제도를 만들어 세금을 걷는다. 연방법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수입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방 세금 236억 달러를 냈다. 그리고 고용세와 메디케어 세금만 55억 달러에 이른다. 서류미비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이처럼 세금을 내며 미국의 메디케어와 연금 예산에 막대한 돈을 보태고 있다.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도 연간 110억7400만 달러나 된다. 서류미비자들은 물론 주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크레딧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내는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번호로 은행 계좌를 열고, 자동차와 모기지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체납 임금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앞으로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이 제정돼 합법 이민 신청을 할 때 세금을 납부해왔으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 기록은 미국 체류 기간 중의 수입과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또 이민 심사의 한 기준인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을 자료가 된다. 국세청은 세금을 받기 위해 번호 소지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주기 때문에 추방되는 경우도 없다. 납세자 번호로 세금을 내다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게 되면 과거 납부 실적을 이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번호는 세금 보고를 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양식(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는 세금 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자 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외국인 신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권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증명은 못 하기 때문에 국무부 발급 비자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은 의료 기록(6세 미만), 학교 기록(18세 미만), 18세 이상은 렌트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유틸리티 고지서 등과 함께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한때는 납세자 번호 발급에 1년까지 걸린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9~11주 정도다. 민권센터가 속해 있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납세자 번호 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시스템 현대화를 꾀하고, 납세자 번호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세금 보고를 완전히 하지 않아도 번호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도 촉구한다. 서류미비자들의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움도 줘야 한다. 합법 신분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년간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낸다는 사실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들이 세금을 내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납세자 납세자 번호 서류미비자 합법화 번호 소지자
2023.04.13. 17:33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으로 납세자는 1인당 2500달러 부담을 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CNBC는 전국납세자연합(NTU)의 보고서를 인용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시행하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NTU는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납세자는 1인당 평균 2503.22달러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액수는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인상 및 긴축재정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은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10년 동안 4690억~519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한 재정마련은 결국 납세자가 떠맡아야 한다. 연방 정부가 필요한 4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납세자 1억5800만 명이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이 같은 수치가 나온다. 다만, NTU 측은 납세자가 당장 2500달러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학자금 납세자 학자금 대출 납세자 1인당 1인당 평균
2022.09.08. 22:03
지난 화요일에 새로 공개된 6월 예산안에 따르면, 콜로라도 납세자들은 올여름 최소한 750달러를 돌려받게 되며, 일부 가족들은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받게 된다. 이 리베이트는 콜로라도의 납세자 권리장전(TABOR)의 일환으로, 보통 매해 첫 1사분기 동안 세금보고를 했을 때 주 정부에 의해 걷힌 세수 중 초과분량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 입법자들은 특별히 8월에 납세자들에게 특별 페이먼트를 지급하는 것에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사진)가 서명하면서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주민들은 10년만에 가장 큰 TABOR 환급액을 받게 된다.이 환급액은 애초에 콜로라도 주 정부는 1인당 400달러, 부부 800달러씩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6월 13일에 이를 1인당 500달러, 부부는 1,000달러로 올렸다. 그러다 다시 1주일 만인 21일 화요일에 주 정부는 이를 1인당 750달러, 부부 1,500달러로 인상했다. 이렇게 계속 환급액이 오른 이유는 콜로라도의 경제가 5월에 성장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하락해 5월에 3.5%를 기록했으며, 회복된 산업의 대부분은 레스토랑과 숙박업계였다. 합동예산위원회의 의장 줄리 맥클러스키 주 하원의원(민주당, 딜런)은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의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경제회복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며, 콜로라도의 경기회복은 전국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나는 콜로라도의 경기 회복이 자랑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경제성장에 맞춰 리베이트 수표의 금액을 1인당 750달러, 부부는 1,5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감소에서부터 무료 프리스쿨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올해 수십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콜로라도 주민들과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8월에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납세자들은 다음의 조건을 선행해야 한다.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소한 18세여야 한다. 2. 2021년 한 해 동안 콜로라도 주민이어야 한다. 3. 2021년 세금보고를 6월 30일 전까지 마치거나, 재산세, 렌트, 난방 크레딧 리베이트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한 납세자는 내년 1월에 리베이트 수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하린 기자콜로라도 납세자 콜로라도 납세자들 콜로라도 주민들 동안 콜로라도
2022.06.24. 12:57
세금보고 환급이 예년보다 더 지연되고 있어 국세청(IRS)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한 납세자는 지난 2월 8일 우편으로 2997달러 연방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환급을 받지 못했고 지방세 환급을 받는 데는 두 달 이상이 걸렸다. 그는 “이번 주에 국세청에 2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대기만 오래 하고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환급 핫라인 전화(800-829-1954)와 웹사이트(IRS.gov·Where is My Refund)를 통해 환급 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긴 전화 대기 시간과 제한된 정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 상담직원과 전화연결을 원할 경우 대기 시간은 평균 15~3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린 콜린스는 전국 납세자 권익의(National Taxpayer Advocate·NTA) 국세청 웹링크에 자세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편신고자의 경우 처리 지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납자의 신고건이 지연된건지 우편 배송이 애초에 안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 등 업무상 변화 외에도 세금환급이 작년에 이어 지연된 데에는 우편신고와 보고 오류가 주된 이유라고 세금 전문가들은 말한다. 2020년 세금환급 660만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데다가 우편 신고 건의 경우에는 작년에 접수된 건을 2022년에 접수된 900만건 보다 먼저 하는 것이 국세청의 관행이다. 우편신고의 경우 환급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에 따르면 또 다른 이유는 보고 오류다. 지난달 7일 기준 계산오류 940만 건 중 830만 건이 리커버리 리베이트, 자녀세금크레딧(CTC)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세청은 계산 오류 수정사항을 우편으로만 발송해 웹링크로는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세금환급과 관련한 핫라인에서는 상담원과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청(1-800-829-1040)에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전국 납세자 권익(1-877-777-4778)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총 7820만 건의 세금보고에 대한 환급을 처리했고 평균환급액은 3103달러였다. 김수연 기자세금환급 납세자 세금환급 지연 전국 납세자 세금보고 환급
2022.05.02. 18:29
올 여름, 콜로라도의 납세자들은 콜로라도 주정부로부터 개인 납세자는 400달러, 부부 납세자는 800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콜로라도 주가 유권자가 승인했던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에 따라 남는 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월요일, 주 의사당에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이같이 발표하며,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8월 중 혹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리베이트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체크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세금보고를 5월 31일까지는 마쳐야 하며, 콜로라도에서 풀타임으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관계자들은 약 310만명의 콜로라도 주민들이 이 리베이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사이의 절충안이다. 일부는 국가 환급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또다른 일부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현재 환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들이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게 됐다.민주당 의원인 에밀리 시로타 하원의원(덴버)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절충안을 찾아냈다”며 기뻐했고, 폴리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 개스값은 갤런당 4달러대에 육박하고 있고, 식료품 가격 역시 급등했다. 정부 입장에서, 이 돈을 그냥 쥐고 있기 보다는 지금 당장 400달러가 아쉬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월요일에 발표된 이 계획은 당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 권리장전(TABOR)에서 요구하는 현재 환급 프로그램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원한 것처럼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차례나 질문을 받은 폴리스 주지사는 대답을 회피하고 대신 TABOR 환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TABOR는 콜로라도 정부가 경기가 좋을 때 징수한 주 세수의 일부를 다시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현 세금 시즌에 콜로라도 주는 약 5억2500만달러를 돌려주게 된다. 이것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TABOR가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 상한선은 수입이 인플레이션에 인구 증가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TABOR 환급금은 납세자들에게 3가지 방법으로 돌려지게 된다. 고정 소득세율을 4.55%에서 4.5%로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법, 노인들과 퇴역군인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중산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6단계 시스템으로 발송되는 판매세 환급금 방식이 그것이다. 민주당 입법자들은 현재의 환급제도는 망가져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콜로라도 경제가 세금 환불을 해줘야할만큼 충분히 강해지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이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입법부는 TABOR 환급금이 관리되는 방식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실제로 이전 입법부는 지난 25년간 이와 관련해 거의 24차례나 변경을 했다. 그러나 이 민주당원들은 지난 몇달동안 민주당원인 폴리스 주지사가 환불 메커니즘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마크 페란디노 국세청장에 따르면 내년에 주정부는 환급금의 약 4배(최근 예측에 따르면 20억 달러 이상)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 여름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선금은 예상 총액 중 약 14억 달러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에 발표된 14억 달러 프로그램 이후에 남은 돈과 미사용 환불금은 기존 6단계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계층, 즉 47,000달러 이하의 단일 신고자는 14억 달러 환불 프로그램에서 각 276달러를 받게 되지만, 이제 각 400달러를 받게 됐다. 47,000 ~ 94,000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각자가 받을 돈보다 18달러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반면 94,000달러 이상의 4개 계층은 모두 자신이 받아야 할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 263,000달러 이상을 버는 최상위 개인 세금보고자는 받을 수 있는 것보다 471달러 적게 돌려받는다. 이 변경 사항은 주 의회에서 곧 있을 법안에 의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부는 올해의 회기를 5월 11일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법안이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상하원을 모두 통제하고 있으므로, 공화당원이 이를 막을 충분한 표가 없다. 이하린 기자콜로라도 납세자 콜로라도 주정부 납세자 권리장전 콜로라도 정부
2022.04.29.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