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직장은퇴플랜인 401(k)의 2026년 최대 적립금 한도를 1000달러 상향 조정했다. IRS는 13일 2026년 401(k) 적립금 상한을 기존 연 2만3500달러에서 2만45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은퇴연금 403(b)도 동일하게 2만45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상한은 올해 7000달러에서 내년에는 75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50세 이상 개인 IRA 가입자는 추가 불입(catch-up)이 가능해 연간 한도가 2025년 최대 7500달러에서 내년 8000달러로 인상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2026년부터 매년 최대 3만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60~63세의 경우, 시큐어법(Secure 2.0)을 통해 시행된 변경 사항에 따라 캐치업 한도가 1만1250달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60~63세는 최대 3만57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중저소득 근로자 대상 세제 혜택인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 상한도 개인 보고시 올해보다 750달러 오른 4만250달러가 된다. 또 가구주의 경우 5만9250달러에서 6만375달러로, 부부합산 보고는 7만8000달러에서 8만500달러로 각각 오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은퇴플랜 불입 내년 은퇴플랜 한도 상향 연간 한도
2025.11.13. 20:53
내년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 연간 상한액이 500달러씩 증가한다. 국세청(IRS)은 1일 은퇴플랜인 401(k)와 403(b), 457(b),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인 TSP(Thrift Savings Plan)의 근로자 적립 한도가 기존 연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500달러 오른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불입 한도는 7500달러로 유지된다. 개인은퇴계좌(IRA) 불입 한도는 기존 6500달러에서 500달러 오른 7000달러가 적용된다. 추가 불입 한도는 1000달러로 유지된다. 세금 감면을 위한 소득 기준도 상향된다. 직장에서 플랜을 커버하는 일반 IRA 가입자의 소득공제 제한 구간은 개인은 7만7000~8만7000달러, 부부합산은 12만3000~14만3000달러다. 내년 은퇴플랜 적립 한도와 세금 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www.irs.gov/pub/irs-drop/n-23-75.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은퇴플랜 적립한도 내년 은퇴플랜 은퇴플랜 적립 내년 대부분
2023.11.02.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