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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ICE에 구금 시설 임대 금지 추진

뉴욕주가 지역 교도소를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시설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주 예산 협상 과정에서 논의 중인 이민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카운티 교도소 등 로컬 교정시설은 더 이상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을 받아 이민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ICE와 계약을 맺고 이민자 구금 공간을 제공해왔지만, 주정부는 이를 차단해 연방 이민 단속과 협력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대로, ‘287(g) 프로그램’ 금지도 포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이 연방 정부로부터 이민 단속 권한을 일부 위임받는 제도로, 뉴욕주는 이를 제한해 지역 사법기관이 이민 단속에 관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해 신원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지난달 29일 “이민 패키지의 95%가 이미 합의됐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도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에 대응해 이민자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28일 호컬 주지사는 “ICE 요원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민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대통령과 ICE가 말했던 ‘최악의 범죄자들’이 아니라,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구금 뉴욕주 ice 이민자 구금 구금 시설

2026.04.30. 21:34

뉴욕주, ICE로부터 주민 보호 조치 강화

뉴욕주가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1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고, 연방 이민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먼저 연방·주·지방 공무원이 주민과 접촉 시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얼굴을 가려 신원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조치다. 위반 시 경범죄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무단횡단이나 경미한 교통 위반 등 ‘비범죄 행위’에 대해 ICE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제안됐다. 해당 제안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방 경찰이 주민들의 이민 신분에 대해 ICE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한다.     아울러 이민자 권리 보호 및 소송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 주민들은 연방 민권법에 따라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연방 공무원에 대한 소송은 제한적인 상태다. 주지사는 주민들이 연방·주·지방정부 공무원의 헌법적 권리 침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ICE가 병원과 학교, 도서관, 셸터 등 민감 시설에 영장 없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이민자 학생들이 신분에 관계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교통부는 뉴욕주가 이민자 트럭 운전사들의 불법 면허 3만3000장을 취소하지 않아 연방지원금 약 7400만 달러를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감사 과정에서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면허가 유효한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주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면허증을 재검토하고 불법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주민 뉴욕주 ice 주민 보호 뉴욕 주민들

2026.04.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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