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접촉 시 마스크 착용 금지·이민자 소송권 강화 조치 등 교통부, “뉴욕주 불체자 트럭 운전면허 취소 안해 지원금 삭감”
뉴욕주가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1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고, 연방 이민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먼저 연방·주·지방 공무원이 주민과 접촉 시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얼굴을 가려 신원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조치다. 위반 시 경범죄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무단횡단이나 경미한 교통 위반 등 ‘비범죄 행위’에 대해 ICE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제안됐다. 해당 제안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방 경찰이 주민들의 이민 신분에 대해 ICE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한다.
아울러 이민자 권리 보호 및 소송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 주민들은 연방 민권법에 따라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연방 공무원에 대한 소송은 제한적인 상태다. 주지사는 주민들이 연방·주·지방정부 공무원의 헌법적 권리 침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ICE가 병원과 학교, 도서관, 셸터 등 민감 시설에 영장 없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이민자 학생들이 신분에 관계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교통부는 뉴욕주가 이민자 트럭 운전사들의 불법 면허 3만3000장을 취소하지 않아 연방지원금 약 7400만 달러를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감사 과정에서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면허가 유효한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주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면허증을 재검토하고 불법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