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교정시설 ICE 구금 시설로 사용 금지 주 예산 협상서 논의, “이민 패키지 95% 합의 완료”
뉴욕주가 지역 교도소를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시설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주 예산 협상 과정에서 논의 중인 이민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카운티 교도소 등 로컬 교정시설은 더 이상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을 받아 이민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ICE와 계약을 맺고 이민자 구금 공간을 제공해왔지만, 주정부는 이를 차단해 연방 이민 단속과 협력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대로, ‘287(g) 프로그램’ 금지도 포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이 연방 정부로부터 이민 단속 권한을 일부 위임받는 제도로, 뉴욕주는 이를 제한해 지역 사법기관이 이민 단속에 관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해 신원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지난달 29일 “이민 패키지의 95%가 이미 합의됐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도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에 대응해 이민자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28일 호컬 주지사는 “ICE 요원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민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대통령과 ICE가 말했던 ‘최악의 범죄자들’이 아니라,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