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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맨해튼 ICE 구금 시설 개선 명령

최근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 시설(26 Federal Plaza)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연방법원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CBS 뉴스에 따르면 12일 뉴욕 남부연방법원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임시가처분명령을 내렸다.   명령에는 ▶구금 시설을 최소 50평방피트로 확대하고 ▶하루에 청소를 3번 실시하며 ▶비누와 수건, 휴지, 칫솔, 치약, 여성용품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연방정부의 감시 없는 변호사와의 비공개 상담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 이민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로, 이들은 “수용자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위생 용품이나 의료 지원 없이 장기간 구금되는 상황은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맨해튼 이민자 구금 시설의 환경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구금됐던 이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맨해튼 연방법원 맨해튼 구금 시설 뉴욕 남부연방법원

2025.08.13. 20:59

인디애나주에 대형 불체자 구금 시설

인디애나 주에 대형 이민자 구금 시설이 들어선다. 이민자단체에서는 이들 구금 시설이 인근에 들어서면 시카고에서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정부는 최근 중부 인디애나 지역에 위치한 마이애미 교도소를 이민자 구금 시설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도소는 교정 인력 부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나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교도소를 연방 국가안보국이 임대해 인근 지역에서 체포한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인디애나 주정부는 연방 정부가 사용료를 얼마나 지급할지, 얼마나 많은 인력이 고용될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애미 교도소는 시카고에서 동남쪽으로 130마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북쪽으로 7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 1000명에 불과한 소도시 벙커힐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 공군 기지와도 붙어 있다.     시카고와 인접한 곳에 이민자 구금 시설이 들어서자 이민자단체에서는 수용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이민자 단속이 시행되면 보통 서부 서버브인 브로드뷰 시설로 옮겨지는데 이 곳은 충분한 침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만큼 많은 수용자가 몰려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인디애나주 클레이 카운티 교도소의 경우에도 시카고 이민자들이 대거 수용되는 곳인데 전국적으로도 과밀도가 높은 시설로 평가된다. 이 교도소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한 때 348명까지 수용하면서 수용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예로 들며 이민자 단체에서는 수용 환경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리노이이민난민자연합에서는 “인디애나주의 수용 시설이 확장되면 이민세관단속국이 단속할 수 있는 최대치가 세 배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속 계획이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용 시설에 지내는 이민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체포되는 이민자들 대부분은 합법 절차를 거치거나 이민 법정에 출두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이민자 수용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주의원과 주민들이 농업 지원과 지역 정부에 사용되어야 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이 구금 시설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일리노이 정부는 이민자 구금 시설을 추진하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는 것을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디애나주와 같은 대형 구금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Nathan Park 기자인디애나주 불체자 인디애나주 이민자 인디애나주 클레이 구금 시설

2025.08.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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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거주 부부도 추방 대기 "전과도 없는데"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자까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없이 구금하고 추방하면서 한인 이민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미국 생활 35년째인 라틴계 부부가 지난달 21일 검거돼 루이지애나 구금 시설에서 추방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NBC 방송은 글레디스와 넬슨 곤잘레스로 알려진 이 부부가 전과도 없고, 미국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18일 보도했다.     ICE 측도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이 결정됐다고만 밝혔다.     뉴욕데일리뉴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스턴에서는 지난 7일 영주권자인 독일계 남성이 로건공항에서 검거돼 강력한 취조를 받았다. 가족들은 파비안 슈미트가 룩셈브루크에서 오던 길이었는데 ICE에 의해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지고 차가운 물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ICE가 그에게 영주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가 수 시간 동안 물과 음식은 물론 약도 먹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슈미트는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독감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현재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구금 시설에 수용됐다. ICE는 아직 그를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자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그는 영주권 취소와 함께 곧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전문직 비자(H1-B) 소지자인 브라운대 교수도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국적인 라샤 알라위에는 신장이식 분야 전문가로 J1비자로 미국에서 의사 펠로십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으로 돌아오던 그는 구금됐으며 17일 레바논으로 추방됐다.     문제는 체포 및 추방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해외여행 자체를 가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당국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당국은 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미국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주가 6개월 초과할 경우 재입국 시 당국의 심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다. 하지만 연이은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 행위가 해당 체류 기간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박탈 과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 당분간 미국의 출입국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에 재량권은 매우 넓은 것이 현실이다.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당국은 범죄에 대한 기소가 없어도 이민자에 대해 신분 박탈과 추방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테러와 반국가 관련 범죄에 연관된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체포와 조사, 추방 집행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포커스 영주권자 이민사회 루이지애나 구금 구금 시설 한인 이민사회

2025.03.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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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구금 이민자 4만6000명…2019년 10월 이후 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중인 이민자 수가 4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10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18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ICE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일 현재 총 4만6269명을 구금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ICE가 구금한 이민자 수는 총 4만3759명이었는데, 이후 약 2주간 ICE는 일평균 약 200명씩 구금자를 늘린 셈이다.   ICE 구금 시설에 구금된 이들 중 2만3081명(49.9%)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구금 시설 중에서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경우가 1만1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지애나주(6967명), 캘리포니아주(3067명), 조지아주(2475명), 애리조나주(2290명) 등 남부 국경을 맞댄 지역 구금시설이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추방되거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알려지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결과에만 의존한 지나친 우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면서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많은 사례의 전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받은 합법적 미국 거주자라면, 해외여행 시 법적 판결문을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장 변호사는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억울하게 옆에 있다가 휘말린 기록이 있다면 기각됐더라도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소지자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거주와, 범죄가 있는 경우 추방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지 여부"라며 "장기 해외체류는 피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오해를 살 만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구금 ice 구금 지역 구금시설 구금 시설

2025.03.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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