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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안 심리, ‘구조의 실질’ 검증 필요성 제기

동성제약 회생안 심리와 관련해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자금 총액이 아닌 구조의 실질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가능성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대법원은 각 권리자에 대한 변제가 청산 시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회생계획 이행 이후에도 재차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준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생안이 실제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인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동성제약 회생안은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 등 총 1600억원 규모로 구성돼 있다. 관련 보도에서는 자금 규모보다 조달 방식과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변수로 지목됐으며, 인수대금 1400억원과 경영정상화 자금 200억원이 결합된 구조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전체 자금 가운데 약 900억원이 채무성 자금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과 함께 연간 약 54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 약 3년 이후 도래하는 원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경우 재무 구조의 실질적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생안의 타당성은 총액보다는 채무 구조와 상환 조건 등 세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회계장부 열람과 관련된 쟁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결정문 역시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별도의 규정 없이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관련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계장부 열람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목적이 회생절차 자체를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확인이라면 해당 사안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청산가치 보장 여부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 ▲회생신청 당시 제시된 재무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검증 필요성 등으로 정리된다.일부에서는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담보 설정 및 조기상환 조건 등이 향후 자금조달 여건과 경영 운영에 일정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계획 심리에서는 자금 규모보다 구조의 지속 가능성과 재무적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산가치 대비 유리성뿐 아니라 실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필요성 동성제약 회생안 회생계획 이행 회생계획 인가

2026.03.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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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안, 가결 이후 거래재개 절차와 지배구조 영향에 관심 집중

3월 18일 관계자집회를 앞두고 동성제약 희생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성제약 회생안의 가결 여부와 별개로 거래 재개 가능성과 자금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성제약 회생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지 여부를 넘어, 이후 절차와 실질적 효과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주식 거래 재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생안 가결이 곧바로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현재 동성제약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로, 이후에도 거래소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회생안 통과와 거래 재개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1,600억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전환사채와 회사채는 단순한 운영자금 성격을 넘어 상환 부담과 전환 가능성, 이에 따른 지분 변동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자금 규모 자체보다 해당 자금이 어떤 권리 구조를 형성하는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자금 유입이 지배구조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동성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는 담보권자 측의 동의 여부와 회사 전체의 중장기 정상화 가능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기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회사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주요 자산이 담보로 재설정될 경우 재무 구조에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실제 공개 보도에서도 이번 회생안이 신주 발행, 전환사채 전환권, 회사채 발행이 결합된 복합적인 금융 구조라는 점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적·지배구조적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안은 1,600억원이라는 자금 규모 자체보다, 해당 자금이 어떤 조건으로 조달되고 그 결과 회사의 재무 구조와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 판단 역시 자금 총액보다는 구조적 영향과 이해관계자 간 권리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거래재개 동성제약 회생안 회생안 가결 동성제약 희생안

2026.03.1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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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안 인가 판단의 쟁점 ‘절차’ 아닌 요건 충족

오는 3월 18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16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 구조 가운데 포함된 500억 원 전환사채(CB)의 조건이 동성제약 회생안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개된 구조에 따르면 해당 전환사채는 만기 3년, 표면이자율 연 6%, 만기이자율 연복리 10%, 전환가액 1000원, 리픽싱 조항 등이 포함된 조건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금리는 연 6%지만 만기이자율과 조건을 고려하면 실제 자금조달 비용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인 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향후 지분 희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회생계획 인가는 단순한 절차 완료가 아니라 법원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주요 논점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는 회생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며 수행 가능성이 있고, 청산 시보다 권리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회생계획 인가 요건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흠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는 단순한 절차 진행 여부보다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금 규모나 관계인집회 절차 진행만으로 회생계획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액의 규모보다는 자금 구조와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반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해당 전환사채를 포함한 자금 조달 구조가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금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판단이 절차의 완료 여부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재무 상황도 함께 거론된다. 동성제약은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882억8200만 원, 영업손실 85억5400만 원, 당기순손실 289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누적 이자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06.7%에 달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같은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채무성 자금 조달이 기업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EBITDA 기준으로 이자 부담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 채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회생안에 포함된 전환사채 조건과 자금 구조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 역시 절차 진행 자체보다는 법적 요건 충족과 구조의 실질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회생 대법원 회생계획 동성제약 회생안 회생계획 인가

2026.03.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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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소액주주들, 13일 금감원 집회...유암코 자금 활용방안 의문 제기

동성제약 소액주주들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앞 집회에 나선 동성제약 소액주주들은 유암코 자금의 활용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외부 자금은 회사의 경영 안정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쓰여야지,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금 활용이 제3자 인수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기존 경영진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쓰였다면, 이는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금감원이 해당 자금의 집행 구조와 결정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소액주주가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소액주주 자금 활용방안 동성제약 소액주주들 금감원 집회

2026.03.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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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3월 18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판세 사실상 기울었나…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중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2026년 3월 18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시장 안팎의 혼선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의결 구도는 이미 상당 부분 정리돼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상거래채권자 부문에서 인가전 M&A 부결을 이끌 수 있는 의결 기반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상거래채권 확보 역시 “승부를 뒤집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부결 구도를 더욱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다. 관계인집회는 담보채권자, 상거래채권자, 주주가 각각 별도 의결 구조를 갖는 절차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률 문구보다 누가 먼저 실질 의결권을 확보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상거래채권자들로부터 대주주 측에 의결권이 위임되는 방식으로 이미 부결 여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18일은 새로운 승부처라기보다, 이미 확보된 의결 구조를 절차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다는 게 최대주주 측 판단이다.   이는 최근 시장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가전 M&A 기정사실화’ 분위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회생법원의 최종 판단과 관계인집회 의결이라는 핵심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특정 인수 구도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유통되는 상황 자체가 상거래채권자와 주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주주 측은 특히 “이미 표의 방향이 기울었음에도 외부적으로는 아직 결과가 불투명한 것처럼 포장되거나, 반대로 인가전 M&A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중 혼선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정보 왜곡이야말로 막판 변수와 혼란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부결 요건을 넘어 추가 상거래채권 확보에 계속 나서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법률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만 맞췄다고 해서 집회 직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이탈, 혼선, 외부 압박, 정보 오염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측은 단순히 ‘기준 충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 의결권을 가능한 한 더 넓고 두텁게 확보함으로써 관계인집회 당일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추가 채권 확보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세한 구조를 압도적으로 굳히기 위한 사전 봉쇄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현장에서는 관리인 체제를 둘러싼 불신도 적지 않다. 일부 상거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동성제약 관리인 체제 하에서 영업사원 등을 통한 접촉 과정에서 ‘거래 지속’ 문제와 인가전 M&A 찬성 여부가 사실상 연결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채권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대주주 측은 이러한 분위기가 상거래채권자들의 경계심을 키웠고, 그 결과 대주주 측으로의 의결권 위임이 더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거래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거래 지속성’이 의사결정의 조건처럼 비칠 경우, 설득이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순간 표심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측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인가전 M&A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감자, 신주 발행, 전환성 자금 유입 등으로 기존 주주 지분가치가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이미 누적돼 있다. 이 때문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거래 재개’나 ‘회사 정상화’라는 명분만으로 찬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더 냉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랜드리팩터링 측 역시 이러한 지점을 집중 부각하며, 기존 주주 손실 방지라는 명확한 프레임 아래 반대 동의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국 이번 동성제약 관계인집회의 본질은 형식상 절차보다 실질상 표 확보 경쟁에 있다. 법정에서는 의결 구조가 기준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누구 편에 몇 표가 쌓였는지가 훨씬 더 결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최대주주 측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부결은 더 이상 희망사항이나 목표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의결 실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상거래채권 부문에서 법정 부결 요건을 넘어서는 추가 확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대주주 측이 이번 집회를 단순 저지가 아니라 ‘완승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읽힌다.   3월 18일 관계인집회가 다가올수록 시장의 관심은 누가 더 강한 메시지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실질 의결권을 확보했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동성제약 회생 국면은 이제 전망의 영역을 넘어 숫자와 위임 실체가 좌우하는 팩트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상거래채권자 축에서는 이미 부결 쪽으로 무게추가 상당히 기운 상태라는 해석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정현식 기자관계인집회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상거래채권자 부문 담보채권자 상거래채권자

2026.03.1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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