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여성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연방 요원들이 움직이는 차량을 겨냥해 총을 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일고 있다. 경찰이나 연방 법집행기관의 규정은 ‘움직이는 차량(moving vehicle)’을 멈추게 하기 위해 총을 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총기를 사용해 차량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주변 행인이나 다른 차량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운전자가 총에 맞아 차를 제어하기 어려워지면 더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 요원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법무부 기준을 따른다. 요원은 운전자가 단순히 도주하거나 체포를 피하려는 상황만으로는 차량에 총을 겨눌 수 없다. 단, 예외는 있다. 차량 안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 또는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총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즉, 운전자가 차량 자체를 위험한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거나,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해 가능성이 존재할 때만 사격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미니애폴리스 사건에서 ICE 요원은 차량이 자신을 치려고 해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과 미니애폴리스 시장 등은 차량이 요원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비디오 증거를 들어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총격이 자위적 대응이었는지, 정책을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연방 요원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과 같은 법적·윤리적 문제들을 둘러싸고 연방 당국과 치안당국, 법집행 전문가, 시민단체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고 있다. 김지민 기자차량 요원 ice 요원 차량 자체 미니애폴리스 시장
2026.01.08. 15:19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7세 여성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폭도들이 요원을 막기 시작했고, 이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차로 쳐 살해하려 했다”며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경찰은 연방당국 발표와 상반되는 설명을 내놨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비판한 뒤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민 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민 당국은 요원 약 2000명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속 작전에 반발했던 팀 월즈 미네소타주지사는 “연방 당국이 로컬 경찰과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요원들이 운전자를 쏜 것이 정당방위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니애폴리스 여성 미니애폴리스 시장 반면 미니애폴리스 여성 ice
2026.01.07.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