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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 움직이는 차량에 총 쏠 수 있나?

Atlanta

2026.01.08 14:19 2026.0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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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모두 해당”
차량 정지 목적의 총격은 금지
위협 상황에선 정당방위 인정
1월 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요원들이 교통 단속 중 차량을 둘러싸고 있다. [로이터]

1월 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요원들이 교통 단속 중 차량을 둘러싸고 있다. [로이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여성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연방 요원들이 움직이는 차량을 겨냥해 총을 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일고 있다.  
 
경찰이나 연방 법집행기관의 규정은 ‘움직이는 차량(moving vehicle)’을 멈추게 하기 위해 총을 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총기를 사용해 차량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주변 행인이나 다른 차량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운전자가 총에 맞아 차를 제어하기 어려워지면 더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 요원은 기본적으로 이같은 법무부 기준을 따른다. 요원은 운전자가 단순히 도주하거나 체포를 피하려는 상황만으로는 차량에 총을 겨눌 수 없다.  
 
단, 예외는 있다. 차량 안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  또는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총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즉, 운전자가 차량 자체를 위험한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거나,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해 가능성이 존재할 때만 사격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미니애폴리스 사건에서 ICE 요원은 차량이 자신을 치려고 해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과 미니애폴리스 시장 등은 차량이 요원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비디오 증거를 들어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총격이 자위적 대응이었는지, 정책을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연방 요원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과 같은 법적·윤리적 문제들을 둘러싸고 연방 당국과 치안당국, 법집행 전문가, 시민단체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고 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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