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로 2024년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보고서의 입력항목, 공제항목 및 기재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특정 비용 요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용정보(Proof of payment)와 영수증을 통하여 입증 책임을 충족하게 되는데, 적절한 기록 또는 비용 내역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장, 접대, 선물,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IRS)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수입 발생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 수익, 투자 수익, 용도지급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과 급여, 상속, 증여, 복권 당첨금 등 개인적인 수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 하여 많은 납세자가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IRS가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IRS가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불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RS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 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IRS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자가 세금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시 납세자에게 기록 증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입 및 매각 시 에스크로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관 세금 세금보고 서류 세금 미제출 세금 보고서
2024.04.28. 16:10
뛰어난 주거 환경과 함께 부동산의 투자가치도 높았던 송도 재미동포타운의 분양을 대행하면서 보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융자를 할 때 필요하고, 특히 거소증을 만들 때도 제출하여야 하는 미국 시민권 증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분이 몇 명 있었다. 물론 이사를 하거나 서류정리를 하던 중에 잃어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무심히 버린 분들도 있다. 시민권을 받고 그 후에 미국 여권을 발행받아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민권 증서가 더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소에 쓰일 일이 많지 않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서류들도 만약을 대비하여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관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부동산을 사면, 집의 명의(Grant Deed)나 융자서류를 비롯해 터마이트나 홈 워런티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때 원본은 특별히 금고 등에 잘 보관하여 분실되지 않게 하고 따로 서류철을 만들어 카피를 보관하여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이나 건물을 매입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하게 되면 계약 서류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리하여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오고 간 모든 서류와 체크 등은 매매가 끝난 뒤 셀러와 바이어 모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도 소유한 자산에 관한 보험과 세금 관련 서류들도 금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두고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만약을 대비하여 보험약관은 물론이고 시설물이나 가구, 보석 등 중요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지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4년 정도 더 보관해야 한다. 그밖에 소유한 모든 제품의 계약서나 영수증, 워런티들도 사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 해마다 하는 세금보고 서류는 정부에서 6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이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도 시민권 증서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장소에 항상 보관해야 하고 그중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항상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실이 우려된다면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만기가 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 은행 서류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보통 3년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는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각각 정리하여 매달 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페이먼트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크레딧 카드를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될 때는 사용한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나서 세금 혜택이 가능한 것은 혜택을 받고 난 후까지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가족에 관한 서류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 예방 접종 등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등도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은 이혼 서류나 가족의 사망에 관한 서류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유산 분배나 장례 절차 등을 미리 명시한 유서는 원본은 담당 변호사가 보관하고 카피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많은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때 보관한 서류들의 리스트와 보관 장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서류 보관 보관 기간 사용 기간 계약 서류
2022.05.18. 17:09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일부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수로 장기간 냉동된 코로나19 백신을 300여 명의 환자에게 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리버사이드와 후루파 밸리에 있는 각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324명이 백신 제조사의 권고보다 더 오래 보관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보건 당국은 밝혔다. 리버사이드 보건국은 “냉동부터 냉장, 접종에 이르기까지 백신이 부적절하게 보관됐다”면서도 이에 따른 건강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기 보관된 백신은 효능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접종한 주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재접종을 하라고 권고했다. 보건국은 현재 접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부적절 보관 부적절 보관 화이자 백신 백신 제조사
2021.11.26.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