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도 이른바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가주 주민발의안 추진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LA 지역 교사와 호텔·공항 노동자 등의 노조 연합체인 공정게임연맹(FGC)이 LA 지역에서 최고경영자(CEO)에게 일반 노동자보다 50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체에 영업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CEO에게 중위소득 직원 임금의 50배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체는 기존 LA시 영업세(0.1~0.425%)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세금은 LA시 일반기금과 분리해 사용되며, 세수의 70%는 노동자 가족 주택기금, 20%는 도로 및 인도 보수 프로그램, 10%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식료품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기업체가 CEO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거둬 노동자 계층을 위한 복지에 활용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실제 지난 14일 웨스트 할리우드 테슬라 다이너 앞에서는 ‘오버페이드 CEO 텍스 이니셔티브’를 결성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해당 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탐욕에 세금을 부과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자”는 문구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돈자루를 든 채 시가를 피우는 경영자를 풍자한 모형을 내세웠다. 노조 연합 구성원들은 120일 동안 14만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발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경제를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과 거액 투자자들이 다른 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런 움직임이 LA시 주요 기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몰아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밸리산업&상공협회 스튜어트 왈드먼 대표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LA에서 호텔 신축은 사라지고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체는 모두 빠져나갈 것"이라며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주민발의안 상정 운동도 진행 중이다. 전미서비스노조서부의료지부(SEIU-UHW)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를 1회 징수하는 이른바 ‘억만장자 부유세’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측은 11월 중간선거 상정에 필요한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청원운동도 시작했다. 노조 측은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면 재정적자에 따른 보건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피터 틸 팔란티어 CEO 등 주요 경제인들은 가주를 떠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노조 등이 요구하는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에 반대하며 “우리 주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기업체 부유세 기업체 대상부 징수 추진 주민발의안 추진
2026.01.15. 20:24
고소득자들의 ‘탈가주’ 현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 추진안이 제출되면서 부유층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노조 국제연합(SEIU) 산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는 최근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가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해당 주민발의안은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발의안이 실제 상정돼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 기준 가주에 거주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즉각 시행된다. 예를 들어 자산이 20억 달러인 경우 총 1억 달러의 세금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유세 도입을 둘러싸고 실리콘밸리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유세 시행 시 유망 기술기업과 자본이 대거 타 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방산업체 안두릴 인더스트리즈의 공동창업자 팔머 럭키는 “부유세는 나 같은 창업가들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며 “부유세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위한 지원과 정치적 특혜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CEO) 빌 애크먼 역시 “가주는 자기 파괴의 길로 가고 있다”며 “가장 생산적인 기업가들이 이곳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세수는 줄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과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 역시 지난 26일 부유세 추진을 계기로 가주를 떠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주의 개인 최고 소득세율은 13.3%다.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41개 주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꼽힌다. 이미 소득 상위 10%가 가주 소득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윤주호 회계사는 “예컨대 연 소득이 100만 달러인 납세자가 가주에 거주할 경우 주 소득세만으로도 약 13만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높은 세율이 이미 기업과 고소득자의 타주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유세 관련 주민발의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경우 ‘탈가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달 초 뉴욕타임스 딜북 콘퍼런스에서 “부유세에 대한 우려는 이 나라에서 심화된 소득 불균형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억만장자 부유세 억만장자 부유세 억만장자 세금법안 부유세 도입
2025.12.29. 20:53
국내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부유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 Tax)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다. 당해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민자 중 한국 또는 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잘 숙지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가 외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미국에는 더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체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유세가 발의되면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유세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기여세(Medicare Contribution Tax)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에는 은행 이자수입, 투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 인세 및 사용료, 임대 수입, 건물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수동적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 거래로부터의 수입 등도 포함된다. 부유세는 개인 납세자와 트러스트 등이 부과 대상이다.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 (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 (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 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유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고 독신인 회사원 A씨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2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30만 달러의 총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초과 수입인 10만 달러를 양도 소득인 20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10만 달러의 3.8%인 3800달러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유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국내 비거주자는 주식 또는 다른 투자로 많은 이익금이 생겨도 자본이익금 또는 소득세만 내면 될 뿐 부유세 적용이 안 된다. 즉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유세 고소득층 투자 소득세 부유세 적용 조정 총소득
2025.04.06. 19:00
6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가주를 떠날 경우 ‘출주세(Exit Tax)’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MSN은 최근 출주세의 의미와 공정성, 합법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주의회에서 발의된 부유세(Wealth Tax, AB 259)에 포함된 출주세는 가주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나 타주로 떠나면서 축적된 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 2026년부터는 5000만 달러 초과시 1%를 매년 부과하는 내용이다. 출주세 징수 대상은 순자산이 개인 3000만 달러,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부부 각각 1500만 달러 이상인 가주내 거주자로 가주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순자산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4000만 달러인 경우 과세 기준인 3000만 달러를 제외한 1000만 달러에만 적용돼 출주세는 4만 달러가 된다. 세금 목적으로 가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를 설정할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출주세는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출주세가 개인의 이동 권리 행사에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주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는 가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간 상거래를 차별할 수 있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 및 출주세를 포함한 신규 또는 개정 세금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3분의 2의 입법 투표와 유권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세금 정책 세금 납부 부유세 탈주세 부자세 과세 징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1. 19:15
LA 시가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세 수입으로 주거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분위기다. LA 시 의회는 고액의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하우스 LA’ 조례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15일 결정했다. 주거안정 시민단체 ‘유나이티드 투 하우스 LA’를 비롯한 100여개 비영리단체가 나서 지난달 초 9만8000건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은 조례안은 이날 시 의회에서 14대 0 만장일치로 통과돼 오는 11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투표 통과 시 신설될 세금은 일회성 부유세의 성격으로 조례안에 따르면 500만~1000만 달러 부동산에는 거래액의 4%를, 1000만 달러 이상은 5.5%를 과세하게 된다. 오직 예외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금 면제가 허용된다. 이번 주민투표 상정을 성공으로 이끈 유나이티드 투 하우스 LA는 “하우스 LA 조례가 시행되면 궁극적으로 8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 2만6000유닛의 저소득층 주택을 확보해 6만9000명의 주거 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기금은 부동산 개발과 건축에 주로 쓰여 장기적으로 수 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시의 5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은 건수 기준 약 3%로 조례안 지지자 측은 과세 대상을 연평균 1021건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LA 시의 500만 달러 이상 단독주택 거래는 1000건 정도로 파악됐다. 기금은 개발과 건축 이외에 기존 부동산의 인수와 개조, 운영비로 쓰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교육 등에도 지출될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은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우스 LA 캠페인을 이끄는 시민단체 ‘ACT-LA’의 로라 레이먼드 디렉터는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스퀘어피트당 8~15달러로 부과하는 개발분담금(Linkage Fee)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막대한 재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즈니스 단체 등에서는 반발기류가 감지된다. LA 카운티 비즈니스 연맹인 ‘비즈페드’의 트레이시 에르난데즈 CEO는 “하우스 LA 조례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고액 부동산 소유주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와 스몰 비즈니스에 전가하며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반대 성향의 정책 분석 비영리단체인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연합’의 존 쿠팔 회장도 “보다 나은 대안을 기대하며 이번 조례안은 반대한다”며 “LA는 이미 세금 부담이 큰 도시인데 자본 유출만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부동산 부유세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개발 인터넷 부동산
2022.06.16. 21:35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부유세 논쟁이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머스크의 재산이 트위터 인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서 침묵의 파트너는 세법”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 재산 대부분은 테슬라 보유 주식이다. 평가액이 아무리 늘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다. 특히 머스크는 440억 달러를 주고 트위터를 사기로 했지만, 인수 자금의 상당액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부채로 채웠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1일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에 트위터 인수자금으로 465억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중 255억 달러는 은행 빚인 부채 조달(debt financing)이다. 부채 조달 중 125억 달러는 자신의 테슬라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트위터를 인수할 충분한 현금이 당장 수중에 없지만, 주식을 담보로 빚을 내 실탄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고 세금도 내지 않게 된 셈이다. 또한 부채에 붙는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이라는 혜택까지 주어진다. 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인수 자금의 나머지 부분을 조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인수자금 중 210억 달러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머스크 부유세 트위터 인수자금 머스크 부유세 부유세 논쟁
2022.04.26. 20:38
머스크, 부유세 촉구한 샌더스에 "당신 아직 살아있었네" 조롱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부유세 도입을 촉구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의원을 비판했다. 14일(현지시간) 경제매체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자들이 공정한 (세금) 몫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썼다. 여기에 머스크는 댓글을 달아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잊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머스크와 샌더스는 지난 3월에도 온라인상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샌더스는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미국 하위 계층 40%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으로 번 돈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인류의 달·화성 이주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최근 미국 민주당이 제기한 억만장자세에서 주요 표적으로 거론되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미국 의회의 부유세 논의를 이유로 들며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 처분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렸고, 8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69억 달러(8조1천억 원)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했으나 이를 부유세 논쟁과 트윗 설문 형식으로 위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머스크는 내년 8월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2천286만 주 상당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산정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이 실행할 스톡옵션 물량보다 더 많은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며 세금 최소화가 아니라 납세 극대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머스크 부유세 머스크 부유세 샌더스 상원의원 부유세 도입
2021.11.14.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