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각종 모임이 잇따르면서 가뜩이나 심한 LA지역의 ‘주차 전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거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집 근처에 도로표지콘을 세우거나 쓰레기통을 내놓고, 식당이나 호텔 주변 거리는 저녁이면 ‘사설 발렛 구역’처럼 변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일대는 주차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역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나지수(26) 씨는 “주차할 데가 없어 몇 바퀴씩 돌다 지치는 일이 다반사”라며 “특히 한인타운에서 약속을 하면 가급적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든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지난 6일 다운타운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는 “호텔의 발렛 주차비가 40달러나 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거리 주차를 하려고 했다”며 “호텔 인근은 거리 주차가 가능한 지역인데도 발렛 업체들이 도로표지콘을 세워놓고 전용 주차 구역처럼 운영하며 제지하더라”고 말했다. 주차 문제는 곧바로 민원 증가로 이어진다. LA시 공공사업국 산하 거리 서비스부(BSS)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4~2025)에만 불법 주차 공간 점유 민원이 4000건 이상 접수됐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2.9스퀘어마일 면적에 거주 인구는 11만2491명이나 된다. 인구 밀도가 스퀘어마일당 3만9091명으로 무척 높다.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데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 거리 주차 쟁탈전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약 11만 명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아메리카나 앳 브랜드 밈’이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도 한인타운은 ‘LA에서 가장 주차하기 어려운 동네’ 1위로 꼽히기도 했다. 급기야 불법적으로 도로표지콘을 세워 놓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얌체족을 고발하는 영상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틱톡에서 ‘콘 킹(Cone King)’이라는 이름으로 LA에서 활동 중인 한 인플루언서는 최근 공공도로에 불법으로 놓인 도로표지콘을 신고하는 고발 영상을 게재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LA시 조례는 주차 공간 점유 행위를 금지한다. 정당한 허가 없이 콘·의자·쓰레기통 등으로 공공도로를 막는 행위는 불법이다. 문제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지 않아 단속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BSS 측은 “위반 시 최소 50달러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LA경찰국(LAPD)도 “폭력 사건 등 범죄 상황이 아니라면 주차 분쟁에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A의 주차난은 별채(ADU) 증가, 신축 개발 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등 복합적 이유와도 맞물린다. 애벌론 가든스 커뮤니티 협회 회장 존 데이비스는 “개발 업체들이 건물을 세울 때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만들지 않고 별채(ADU)가 늘어난 점도 주차난을 키웠다”며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통을 밖으로 빼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UCLA 교통정책센터 엘렌 슈워츠 매니저는 “길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만큼 유료화나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강한길 기자공간 주차 주차 공간 불법 주차 주차 전쟁
2025.12.09. 22:13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견인된 차량을 경매 처분하고 남는 돈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고가 차량의 경매 사례를 소개하며 규정의 허점과 DMV의 안일한 조치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차량이 토런스에서 견인된 후 5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견인업체는 차량을 경매에 부쳐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차량 매각 대금 중 1만1332달러는 견인·보관·경매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나머지 9만9668달러는 DMV로 넘어갔다. 즉, 람보르기니 차주가 경매 후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거의 10만 달러나 됐다는 의미다. 가주법에 따르면 견인업체·정비소·보관소 등은 체납 비용 회수 목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자동차 임의 매각(lien sale)을 할 수 있다. 특히 매각 사실과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 차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차량 등록 기간 만료, 불법 주차, 소유주의 벌금 체납, 운전자의 무면허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이유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런데 차주 중 일부는 높은 보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차를 되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나 견인업체 등은 비용 충당을 이유로 경매 처분한다. 차주는 경매 후 3년 이내에 초과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DMV는 이 같은 사실을 차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결국 경매 처분 3년이 지나면 이 돈은 DMV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DMV가 5300여대의 차량 경매 처분으로 얻은 수익금이 800만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DMV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6만 달러였던 수익금은 2023년 133만 달러로 76%나 급증했다. 수익금은 가주교통기금(motor vehicle account)으로 전입돼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등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과 DMV가 이를 통해 얻은 초과 수익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정부로 귀속시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LA법률보조재단 셰일라 마이어스 변호사는 “소유주가 초과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알 방법이 없어 정부가 권리를 빼앗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V 웹사이트에 차량 경매 절차는 안내돼 있지만, 차주가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다.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으려면 차주는 DMV 유치권 매각부서(916-657-7617)로 문의하거나, DMV 웹사이트에서 환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 소유주 경매 논란 자동차 견인 차량 경매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DMV 차량등록국 귀속 면허 정지 무면허 불법 주차
2025.03.09.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