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에서는 주택 소유주라 하더라도 집 앞마당 일부가 시 소유 구간인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앞마당에 차량을 주차하려면 시에서 발급하는 주차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비용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주민 토니 시나(Tony Cina)는 몇 년 전 시의 허가 절차를 거쳐 앞마당 주차 허가증을 받았다. 시는 주차 공간이 관련 조례를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승인되면 주택에 부착할 수 있는 허가 표지판(placard)을 제공한다. 하지만 시나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같은 거리의 여러 주택이 허가 없이 앞마당에 주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자체 조사 결과, 59가구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고 있었으며, 만약 토론토시가 이들 가구에 앞마당 주차 허가 비용을 부과했다면 약 2만 달러의 잠재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토론토 시 행정기관 번호인 311에 이메일과 전화로 신고했지만, 시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한 주민은 “311에 전화했더니 우리가 시를 대신해 거리 순찰과 차량 번호 기록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마당 주차 위반은 민원 중심으로 단속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 집행관이 해당 주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나 영상 제출은 필수가 아니며, 위반이 의심되는 주소를 제출하면 시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먼저 집행관이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를 발부하고, 주택 소유자는 2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에도 주차가 계속되면, 시가 앞마당 시 소유 구간에 연석 등 물리적 장치를 설치해 주차를 막을 수 있다. Northcliffe Blvd 주민들은 수년간 실질적인 단속이 없었다며 강력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2024년 1월 이후 약 700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지만, 이는 과태료가 아닌 준수 안내 수준에 그쳤다. 현재 시는 주거지역 주차 프로그램 검토(Residential Parking Program Review)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초 토론토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시나는 “세금은 올리면서 눈앞의 수익은 그냥 두고 있다. 토론토시가 직원들을 배치해 불법 주차 단속을 시작한다면 즉각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주택가 불법주차 주차단속
2025.09.19. 6:11
샌디에이고시경찰국(SDPD)이 해변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DPD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8월 15일 사이 해변가 불법주차 차량 티켓 1500장이 발부됐다. 특히 이 중 500여 장은 오버사이즈 차량 주차 조례를 위반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사이즈 차량 주차 조례는 길이 27피트, 높이 7피트 이상인 대형 차량의 오전 2시~6시 사이 길가 주차를 금하고 있다. 마이클 월리스 SPDD 서전트는 "해변가에서 차를 대고 몇 달씩 머무는 사람들로 인해 커뮤니티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불법주차 해변 해변가 불법주차 해변 불법주차 차량 티켓
2025.09.02. 20:35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이 유학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논란이다. 이로 인해 비자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유학생들은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가주 등 대학별로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은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 우선 지난 18일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은 133명의 유학생이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 당국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소송에는 한국 유학생 5명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참여한 한국 유학생 대부분은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 주차,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 이력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뉴욕주 학생이 유일하지만, 이 학생 역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8일 소속 대학, 연방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고, 자신들의 법규 위반 전력은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교육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Inside Higher Ed)’는 당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이 현재 65건 이상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학생비자(F1)·졸업 후 현장 실습(OPT)·교환방문(J) 등 유학 비자를 소지했던 대학생 또는 졸업생 등 1,800명 이상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가 각 대학 성명과 뉴스 등을 토대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를 취합한 결과, 전국 280개 대학 소속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 특히 가주에 거주해 온 유학생의 비자 취소 사례는 17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자 취소 건 중 약 10%에 해당한다. 매체에 따르면 비자 취소는 UC계열 약 100명, 캘스테이트(CSU)계열 21명, 샌호세주립대 13명, 풋힐앤자 커뮤니티 칼리지 9명, 샌타모니카 칼리지 9명, 스팬퍼드대 6명, 캘리포니아공과대학 4명, 채프먼대 3명, 패서디나 시티 칼리지 2명, 노스 오렌지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2명, 샌디에이고 주립대 1명, 샌마테오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1명, 로스 리오스 커뮤니티 칼리지 1명 등으로 나타났다. UC계열만 따로 분석하면 UC샌디에이고 35명, 버클리와 데이비스가 각각 23명, UCLA 12명 순이다. 캘스테이트 계열에서는 풀러턴 8명, 롱비치 6명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무부는 ‘반이스라엘, 친하마스’ 시위 등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비자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학을 파손하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건물을 점거하는 사람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유학생의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비자가 취소된 대부분의 유학생이 정확한 사유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형재·장채원 기자불법주차 교통위반 한국 유학생 취소 통보 취소 결정
2025.04.24. 21:39
뉴욕시가 심야시간대 주택가에 불법주차한 상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3일 에릭 아담스 시장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차 트럭 집중 단속을 통해 1주일만에 597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89대 차량에 바퀴 잠금 조치를, 55대의 차량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뉴욕시의 주차 규정에 따르면 트럭 등 상업용 차량들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뉴욕시 주택가 지역 거리에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일반 트럭은 위반 시 6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트랙터 혹은 트레일러의 경우 첫 적발시 265달러, 6개월 이내 재적발시 5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담스 시장은 단속을 퀸즈뿐만 아니라 시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불법주차 트럭을 민원전화(311) 등을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심종민 기자불법주차 주택가 불법주차 트럭 뉴욕시 주택가 트럭 단속
2022.08.23. 19:43
뉴욕시의 불법주차 벌금 체납금액이 올해로 5억34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매일 수천 대의 차량에 35~515달러에 이르는 불법주차 티켓이 발부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300만 건 이상의 미납 벌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으며 총 체납금액은 5억345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17일 더가디언이 보도했다. 단일 차량 중 가장 높은 미납 벌금을 기록하고 있는 차량은 인디애나 번호판이 달린 흰색 냉장 트럭으로 불법주차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총 13만9920달러가 부과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 차량 번호판 중 뉴저지주 번호판 차량이 5억3450만 달러의 총 체납금액 중 32%에 달하는 1억7220만 달러를 체납해 뉴욕시에서 불법주차 벌금이 가장 많이 체납된 주로 꼽혔다. 펜실베이니아주가 894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텍사스·플로리다주와 같이 뉴욕주와 멀리 떨어진 주의 차량도 각각 3580만 달러의 벌금이 체납됐다. 더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주·시정부의 안일할 정도의 관대한 대처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당시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에서야 풀렸다. 또 2021년에는 주의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를 금지하는 개정법이 발효되면서 운전자들에게는 면허정지의 위협이 없어 불법주차 및 벌금 미납 사례가 더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종민 기자불법주차 뉴욕 불법주차 벌금 뉴욕시 불법주차 불법주차 위반
2022.08.18.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