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 법규 위반이 유학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논란이다. 이로 인해 비자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유학생들은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가주 등 대학별로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은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 우선 지난 18일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은 133명의 유학생이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 당국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소송에는 한국 유학생 5명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참여한 한국 유학생 대부분은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 주차,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 이력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뉴욕주 학생이 유일하지만, 이 학생 역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8일 소속 대학, 연방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고, 자신들의 법규 위반 전력은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교육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Inside Higher Ed)’는 당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이 현재 65건 이상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학생비자(F1)·졸업 후 현장 실습(OPT)·교환방문(J) 등 유학 비자를 소지했던 대학생 또는 졸업생 등 1,800명 이상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가 각 대학 성명과 뉴스 등을 토대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를 취합한 결과, 전국 280개 대학 소속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 특히 가주에 거주해 온 유학생의 비자 취소 사례는 17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자 취소 건 중 약 10%에 해당한다. 매체에 따르면 비자 취소는 UC계열 약 100명, 캘스테이트(CSU)계열 21명, 샌호세주립대 13명, 풋힐앤자 커뮤니티 칼리지 9명, 샌타모니카 칼리지 9명, 스팬퍼드대 6명, 캘리포니아공과대학 4명, 채프먼대 3명, 패서디나 시티 칼리지 2명, 노스 오렌지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2명, 샌디에이고 주립대 1명, 샌마테오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1명, 로스 리오스 커뮤니티 칼리지 1명 등으로 나타났다. UC계열만 따로 분석하면 UC샌디에이고 35명, 버클리와 데이비스가 각각 23명, UCLA 12명 순이다. 캘스테이트 계열에서는 풀러턴 8명, 롱비치 6명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무부는 ‘반이스라엘, 친하마스’ 시위 등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비자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학을 파손하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건물을 점거하는 사람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유학생의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비자가 취소된 대부분의 유학생이 정확한 사유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형재·장채원 기자불법주차 교통위반 한국 유학생 취소 통보 취소 결정
2025.04.24. 21:39
뉴욕시가 심야시간대 주택가에 불법주차한 상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3일 에릭 아담스 시장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차 트럭 집중 단속을 통해 1주일만에 597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89대 차량에 바퀴 잠금 조치를, 55대의 차량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뉴욕시의 주차 규정에 따르면 트럭 등 상업용 차량들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뉴욕시 주택가 지역 거리에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일반 트럭은 위반 시 6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트랙터 혹은 트레일러의 경우 첫 적발시 265달러, 6개월 이내 재적발시 5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담스 시장은 단속을 퀸즈뿐만 아니라 시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불법주차 트럭을 민원전화(311) 등을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심종민 기자불법주차 주택가 불법주차 트럭 뉴욕시 주택가 트럭 단속
2022.08.23. 19:43
뉴욕시의 불법주차 벌금 체납금액이 올해로 5억34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매일 수천 대의 차량에 35~515달러에 이르는 불법주차 티켓이 발부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300만 건 이상의 미납 벌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으며 총 체납금액은 5억345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17일 더가디언이 보도했다. 단일 차량 중 가장 높은 미납 벌금을 기록하고 있는 차량은 인디애나 번호판이 달린 흰색 냉장 트럭으로 불법주차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총 13만9920달러가 부과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 차량 번호판 중 뉴저지주 번호판 차량이 5억3450만 달러의 총 체납금액 중 32%에 달하는 1억7220만 달러를 체납해 뉴욕시에서 불법주차 벌금이 가장 많이 체납된 주로 꼽혔다. 펜실베이니아주가 894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텍사스·플로리다주와 같이 뉴욕주와 멀리 떨어진 주의 차량도 각각 3580만 달러의 벌금이 체납됐다. 더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주·시정부의 안일할 정도의 관대한 대처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당시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에서야 풀렸다. 또 2021년에는 주의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를 금지하는 개정법이 발효되면서 운전자들에게는 면허정지의 위협이 없어 불법주차 및 벌금 미납 사례가 더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종민 기자불법주차 뉴욕 불법주차 벌금 뉴욕시 불법주차 불법주차 위반
2022.08.18.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