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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앞마당 불법 주차’ 제재 없어

Toronto

2025.09.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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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 주차 위반은 민원 중심으로 단속
토론토 시 주택가에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 된 차들이 늘어서있다. [CTV News 공식 유튜브]

토론토 시 주택가에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 된 차들이 늘어서있다. [CTV News 공식 유튜브]

 
토론토에서는 주택 소유주라 하더라도 집 앞마당 일부가 시 소유 구간인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앞마당에 차량을 주차하려면 시에서 발급하는 주차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비용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주민 토니 시나(Tony Cina)는 몇 년 전 시의 허가 절차를 거쳐 앞마당 주차 허가증을 받았다. 시는 주차 공간이 관련 조례를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승인되면 주택에 부착할 수 있는 허가 표지판(placard)을 제공한다.
 
하지만 시나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같은 거리의 여러 주택이 허가 없이 앞마당에 주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자체 조사 결과, 59가구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고 있었으며, 만약 토론토시가 이들 가구에 앞마당 주차 허가 비용을 부과했다면 약 2만 달러의 잠재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토론토 시 행정기관 번호인 311에 이메일과 전화로 신고했지만, 시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한 주민은 “311에 전화했더니 우리가 시를 대신해 거리 순찰과 차량 번호 기록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마당 주차 위반은 민원 중심으로 단속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 집행관이 해당 주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나 영상 제출은 필수가 아니며, 위반이 의심되는 주소를 제출하면 시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먼저 집행관이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를 발부하고, 주택 소유자는 2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에도 주차가 계속되면, 시가 앞마당 시 소유 구간에 연석 등 물리적 장치를 설치해 주차를 막을 수 있다.
 
Northcliffe Blvd 주민들은 수년간 실질적인 단속이 없었다며 강력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2024년 1월 이후 약 700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지만, 이는 과태료가 아닌 준수 안내 수준에 그쳤다. 현재 시는 주거지역 주차 프로그램 검토(Residential Parking Program Review)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초 토론토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시나는 “세금은 올리면서 눈앞의 수익은 그냥 두고 있다. 토론토시가 직원들을 배치해 불법 주차 단속을 시작한다면 즉각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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