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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교회, 선교단체, 향우회, 각종 자선단체와 전문가 협회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단순히 좋은 목적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 단계부터 세금보고와 공시 의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설립 초기부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영리단체 설립의 첫 단계는 단체의 목적에 맞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주 총무국(Secretary of State)에 비영리 법인(Nonprofit Corporation)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정관에는 단체의 목적, 운영 방식, 해산 시 자산 처리 규정 등이 포함돼야 하며 특히 연방국세청(IRS)이 요구하는 면세 목적 조항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 이후 IRS로부터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신청한다. 많은 단체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절차는 바로 IRS와 주 세무국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신청하는 것이다. 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IRS와 주정부로부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래야만 단체가 받은 기부금이 세금 면제 대상이 되고 기부자 역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의 경우 교회, 종교단체, 병원, 학교, 양로원 등 일반적인 자선 목적 단체는 Form 1023 또는 간소화된 Form 1023-EZ를 통해 면세 신청을 하게 된다. 반면 재향군인회, 상조회, 노조, 사교클럽 등 기타 비영리단체들은 Form 1024를 사용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단체의 예상 수입, 운영 방식, 기부금 사용 계획, 임원 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IRS는 이를 통해 해당 단체가 실제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지를 심사한다. 가주의 경우 주 세무국(FTB)에 Form 3500A 또는 Form 3500을 제출해 주정부 면세 등록도 별도로 해야 한다.   면세 승인을 받은 이후 비영리단체는 매년 세금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IRS에는 Form 990 시리즈를, 가주 세무국에는 FTB Form 199를 제출하게 된다. 다만 교회나 사찰과 같은 일부 종교기관은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Form 990 미제출에 대한 제재다. IRS는 3년 연속으로 Form 990을 제출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에 대해 자동으로 면세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실제로 활동 중인 단체임에도 단순 행정 착오나 운영진 교체로 인해 보고가 누락돼 면세 지위를 잃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번 자격이 박탈되면 다시 면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복잡한 재신청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간단한 Form 990N(e-Postcard)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가주 정부에도 Form 199N(e-Postcard)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질수록 요구되는 공시와 첨부 서류도 훨씬 복잡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재무제표와 세부 운영 자료를 포함한 보다 상세한 보고가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Audit)나 회계검토(Review)가 필요할 수도 있다.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는 단순한 수입과 지출 보고를 넘어 단체의 투명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우선 단체의 목적과 운영 방식, 현재 및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회계 정보를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뿐 아니라 종료된 사업, 목적 변경 여부, 다른 단체와의 관계나 지부 운영 여부도 함께 보고 대상이 된다. 특히 IRS는 단체가 본래의 비영리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임원진과 핵심 운영진에 대한 보수 및 근무 시간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연간 보수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임직원은 물론 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까지 포함해 보고해야 하며 이는 IRS가 비영리단체의 사적 이익 추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영리단체의 자금을 특정 개인이나 가족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면세 지위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서는 외부 공시 자료로 활용된다. 실제로 많은 기부자나 후원기관들은 단체의 Form 990을 검토해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세금보고서에는 어떤 회계 기준을 사용했는지, 외부 회계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회계감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비영리단체의 Form 990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회계 처리의 투명성, 기부금 사용의 적절성, 운영진의 책임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단체의 존속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문의: (213) 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영리 비영리단체 설립 기타 비영리단체들 교회 종교단체

2026.05.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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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 최대 2만 달러 지원…자격 501(c)(3) 등록 단체

한미재단(KAF·이사장 존 임)이 남가주 지역 한인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지원금을 후원한다.     KAF 심사를 거쳐 후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KAF는 내달 31일까지 후원 희망 단체로부터 커뮤니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희망 단체는 KAF 웹사이트(https://www.koreanamericanfoundation.org/gran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조건으로는 501(c)(3)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단체여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운영, KAF 이사회 또는 직원과의 이해관계 미충돌, 종교·정치적 프로그램 미운영, 단체 이사회 정상 운영 등이 있다.     또한, 과거 연방, 가주 규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격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KAF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후 KAF 측에서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후원 대상 단체는 오는 9월 최종 선정되며, 10월에는 지원금 증정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KAF는 지난 2020년부터 남가주 지역 53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27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해 왔다.     김경준 기자게시판 비영리 기사 비영리 단체 단체들 지원 kaf 한인

2026.04.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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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운영자·개인 납세자 대상 세무 강좌

비영리 단체 운영자와 개인 납세자를 위한 세금 보고 준비 공개 강좌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비영리 단체의 세금 보고 준비 절차와 개인 세금 보고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제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거나 설립을 준비 중인 이들, 개인 세금 보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는 소득세 감면과 기부자 세금 혜택을 위해 세금 면제를 신청해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 규모에 따라 990-N, 990-EZ, 990 등으로 구분해 매년 5월 15일 이전에 보고해야 하며, 3년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 면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공개 강좌에는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CMM)의 제임스 구 박사가 강사로 나서 비영리 단체 설립부터 법인 운영, 세금 보고 준비 과정까지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공개 강의는 터스틴 지역(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714-393-4595·문자 가능)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강한길 기자비영리 운영자 비영리 운영자 개인 납세자 비영리 단체

2026.02.18. 19:20

타운 비영리 의료기관 불법 미용 시술 의혹

LA한인타운의 한 비영리 의료 기관이 수년 간 불법적으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료 기관은 비영리로 전환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업계 종사자인 A씨는 최근 본지에 LA한인타운 내 보건소 ‘K’가 비영리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목적으로 최소 6년 이상 미용 시술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위생 기준과 법적 자격 요건까지 무시한 채 시술을 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규정상 비영리 보건소의 상업적 의료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IRS)으로부터 세제 혜택과 연방보건자원청(HRSA)로부터 정부 기금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비영리 자격 박탈은 물론,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A씨는 본지에 K 보건소 측이 관련 시술을 홍보하는 광고 포스터와 약품 관리 실태를 찍은 사진들도 공개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의료용 냉장고가 아닌 일반 식품이 보관된 런치룸 냉장고 안에 시술용 보톡스 약품이 보관된 장면(사진)이 담겨 있다. 일부 약품은 주사기에 담긴 채,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 이는 감염 위험은 물론, 약물 변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술에 사용한 약품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K 보건소 측이 시술에 사용한 한국산 필러 ‘로열 5’는 현재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     A씨는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경우 지난 2019년에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지만, K 보건소측은 승인 전인 2017년부터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K 보건소를 운영 중인 원 원장은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다. 가주간호사위원회에 따르면 원 원장은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하다 적발돼 2015~2018년까지 보호관찰(probation)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지난 2009~2014년까지 스튜디오시티에서 메디 스파를 운영하면서 전문 의료인의 감독 없이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 등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환자에게 처방 및 투약을 했다가 처분을 받은 것이다.   과거 K 컨설팅을 담당했던 헬스와이즈다이버스 소속 케이트 이 헬스케어 컨설턴트는 “이사회가 이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B 원장을 견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B 원장이 문제가 불거진 후 도주라도 할 경우, 이사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K 보건소의 B 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B 원장은 “K는 처음부터 비영리 보건소가 아니었다”며 “비영리로 바뀐 후에는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물을 냉장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팬데믹 당시 의료용 냉장고에 백신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른 약품과 백신을 함께 보관할 수 없어 잠시 둔 것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 개봉한 약품을 환자에게 다시 사용한 적은 전혀 없고, 남은 약품 일부는 개인적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 원장은 제보자 주장은 모두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B 원장은 “제보자가 K 보건소에 대한 경영권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사회에 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다툼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비영리 보건소 시술용 보톡스 비영리 보건소 필러 시술

2025.07.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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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비영리 단체 지원 성금 460만불 모금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 실적 호조를 보이는 한국차 브랜드가 사회 환원 릴레이를 이어간다.   기아 미국판매법인은 지난해 ‘Accelerate the Good’ 딜러 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총 46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과 아동 식사 지원 비영리단체인 ‘노 키드 헝그리’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전국의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환원 캠페인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다.   기아 북미권역본부 및 미국판매법인의 윤승규 법인장은 “기아는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Accelerate the Good’을 통해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 노 키드 헝그리 등 전국 수십여 개 비영리 단체가 펼치는 뜻깊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적십자사, 커버넌트 하우스, 오퍼레이션 홈프론트, 펫 파인더 재단, 토이즈 포 토츠 등 다양한 사회복지 및 아동·가족 지원 단체에 전달됐다.     기아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Accelerate the Goo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푸드 뱅크, 아동 병원, 소외 계층 보호소 등 전국 각지의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기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해 왔으며, 음식물 저장소 정리, 해변 정화, 의류 기부, 아동 병원 내 미술 활동 지원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보존, 야생동물 보호 활동 등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로 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훈식 기자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기아 판매법인 기아 북미권역본부

2025.05.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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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B은행, 비영리 단체 이노비에 활동 후원금 전달

 비영리 이노비 활동 후원금 cbb은행 비영리

2025.05.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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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운영 비영리 채식 요양원 생겼다

가주 건강교육 파운데이션(이하 재단)이 최근 비영리 요양원 ‘세코야 천연 힐링 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를 개설했다.   가든그로브 가든문화교육센터 대표를 지낸 김평웅 보건학 박사가 이끄는 재단은 지난 2월 툴레어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핫스프링스에 보유한 캐빈 인근 378에이커 부지를 구입해 상설 요양원을 설립, 지난달 3일부터 문을 열었다.   요양센터 원장을 맡은 김 박사는 “요양센터 설립 목적은 면역력 또는 자연 치유력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높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온천수가 직접 들어오는 캐빈, 사시사철 맑은 계곡물이 흐르며 우거진 나무와 호수가 어우러진 넓은 부지를 갖춘 요양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무공해 채소와 과일로 전문 요리사가 만드는 온전한 채식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가든문화교육센터 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매주 암 예방 요리 교실을 열고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담은 책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을 출간하는 등 채식의 효과에 주목해 왔다. ‘기적의 레시피’ 저자 이수미 영양사도 요양센터 설립에 참여했다.   김 원장은 요양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가끔 실비치에 다녀간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7명이 요양센터를 찾아왔으며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재충전이 필요한 이, 고혈압, 당뇨, 비만, 관절염, 위장병, 우울증, 각종 암 등 만성적인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이에게 요양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요양센터에선 성경, 건강 강좌, 요리 교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온천욕, 등산, 운동도 할 수 있고 농장을 가꾸는 등 취미 활동도 가능하다.   김 원장은 “비영리 요양원이기 때문에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향후 시설을 증축하고 은퇴 의사도 초빙할 예정이다.   요양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naturalhealingcamp.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입주 또는 후원 문의는 전화(714-590-2000, 614-7578)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비영리 요양원 요양센터 원장 상설 요양원 요양센터 설립

2024.04.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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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향우회, 각종 자선 및 전문가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Federal Tax ID(EIN) 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와 병원, 학교, 양로원 등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 모든 비영리단체(재향군인회, 상조회, 노조, 사교 클럽 등)는 Form 1024를 사용해 면세를 신청하게 합니다. 주 세무국에는 Form 3500A나 Form 3500을 제출해 주정부 면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기관은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고 주정부에는 Form 199N(e-Postcard)을 통해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기관의 세금보고는 수입과 지출에 국한된 간단한 보고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단체의 정관과 회의록 작성, 회계나 감사 의견 등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 및 운영진의 보수 등 세금보고 작성 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의 목적,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관한 회계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나 이미 종료된 사업 또는 단체의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단체가 다른 단체와 관련되었거나 다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진, 운영진, 핵심 관리자에 대한 보수나 일한 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도 기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받은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기관에서 받은 수입까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단체의 세금보고는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단체 웹사이트나 다른 경로(IRS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시 단체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했는지, 회계사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또는 단체의 회계보고서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세금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에 대한 방법과 규칙, 임원진과 운영진, 핵심 관리자, 독립된 계약자에 대한 보수, 그들의 의무나 이해관계, 이밖에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혹은 자산을 기부했을 때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존하는 문서와 파기하는 문서를 구별하는 규칙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담당 CPA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운영이나 세법에 대해 새로운  변경사항이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세금보고를 해야 세무당국의 감사를 피하고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영리 비영리단체 설립 소규모 비영리단체 비영리 단체

2023.03.08. 17:59

BC정부, 비영리 렌트 주택 기관에 5억 달러 자금 지원

 렌트 전용 주택들이 노후화 되면서 탐욕적인 건설업자에 의해 구매돼 재개발 되면서 저렴한 임대 주택 세대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주정부가 비영리 렌트 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기록 결정했다.   데비드 에비(David Eby) BC주수상은 12일 오전 버나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렌탈보호기금(Rental Protection Fund)으로 5억 달러를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BC주는 물론 캐나다 전체적으로 노후된 렌트 전용 건물들이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은 투기와 대형 기업에 의해 인수되면서 저렴한 임대 주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들 투기 세력은 부동산을 재개발 해 높은 이윤을 남겨 팔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주정부는 이번에 책정된 펀드를 비영리 렌트 단체에 지원을 해 관리하는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렌트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BC공공주택공사(BC Housing)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새 임대 전용 세대수가 총 1만 4546채가 등록돼 있어 전년에 비해 10%가 늘어났다. 2012년에는 2000개에도 못 미쳤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약 9만 7000개의 렌트 전용 주택이 재개발되거나 더 비싼 주택으로 전환됐다. 2021년도 인구센서스에서 BC주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인 66만 9450가구가 렌트로 살고 있다.   BC주택부의 래비 캘론 장관은 "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임대 주택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세력이 임대인들을 사는 집에서 몰아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 많은 저렴한 임대 주택을 보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렌탈보호기금 신청은 다음달에 받고, 3월 31일 이전에 지원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표영태 기자비영리 정부 렌트 주택 비영리 렌트 주택 기관

2023.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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