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기아, 비영리 단체 지원 성금 460만불 모금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 실적 호조를 보이는 한국차 브랜드가 사회 환원 릴레이를 이어간다.   기아 미국판매법인은 지난해 ‘Accelerate the Good’ 딜러 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총 46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과 아동 식사 지원 비영리단체인 ‘노 키드 헝그리’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전국의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환원 캠페인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다.   기아 북미권역본부 및 미국판매법인의 윤승규 법인장은 “기아는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Accelerate the Good’을 통해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 노 키드 헝그리 등 전국 수십여 개 비영리 단체가 펼치는 뜻깊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적십자사, 커버넌트 하우스, 오퍼레이션 홈프론트, 펫 파인더 재단, 토이즈 포 토츠 등 다양한 사회복지 및 아동·가족 지원 단체에 전달됐다.     기아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Accelerate the Goo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푸드 뱅크, 아동 병원, 소외 계층 보호소 등 전국 각지의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기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해 왔으며, 음식물 저장소 정리, 해변 정화, 의류 기부, 아동 병원 내 미술 활동 지원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보존, 야생동물 보호 활동 등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로 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훈식 기자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기아 판매법인 기아 북미권역본부

2025.05.12. 19:48

썸네일

CBB은행, 비영리 단체 이노비에 활동 후원금 전달

 비영리 이노비 활동 후원금 cbb은행 비영리

2025.05.11. 16:35

썸네일

한인 운영 비영리 채식 요양원 생겼다

가주 건강교육 파운데이션(이하 재단)이 최근 비영리 요양원 ‘세코야 천연 힐링 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를 개설했다.   가든그로브 가든문화교육센터 대표를 지낸 김평웅 보건학 박사가 이끄는 재단은 지난 2월 툴레어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핫스프링스에 보유한 캐빈 인근 378에이커 부지를 구입해 상설 요양원을 설립, 지난달 3일부터 문을 열었다.   요양센터 원장을 맡은 김 박사는 “요양센터 설립 목적은 면역력 또는 자연 치유력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높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온천수가 직접 들어오는 캐빈, 사시사철 맑은 계곡물이 흐르며 우거진 나무와 호수가 어우러진 넓은 부지를 갖춘 요양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무공해 채소와 과일로 전문 요리사가 만드는 온전한 채식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가든문화교육센터 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매주 암 예방 요리 교실을 열고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담은 책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을 출간하는 등 채식의 효과에 주목해 왔다. ‘기적의 레시피’ 저자 이수미 영양사도 요양센터 설립에 참여했다.   김 원장은 요양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가끔 실비치에 다녀간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7명이 요양센터를 찾아왔으며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재충전이 필요한 이, 고혈압, 당뇨, 비만, 관절염, 위장병, 우울증, 각종 암 등 만성적인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이에게 요양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요양센터에선 성경, 건강 강좌, 요리 교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온천욕, 등산, 운동도 할 수 있고 농장을 가꾸는 등 취미 활동도 가능하다.   김 원장은 “비영리 요양원이기 때문에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향후 시설을 증축하고 은퇴 의사도 초빙할 예정이다.   요양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naturalhealingcamp.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입주 또는 후원 문의는 전화(714-590-2000, 614-7578)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비영리 요양원 요양센터 원장 상설 요양원 요양센터 설립

2024.04.07. 22:00

썸네일

[세법 상식]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향우회, 각종 자선 및 전문가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Federal Tax ID(EIN) 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와 병원, 학교, 양로원 등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 모든 비영리단체(재향군인회, 상조회, 노조, 사교 클럽 등)는 Form 1024를 사용해 면세를 신청하게 합니다. 주 세무국에는 Form 3500A나 Form 3500을 제출해 주정부 면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기관은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고 주정부에는 Form 199N(e-Postcard)을 통해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기관의 세금보고는 수입과 지출에 국한된 간단한 보고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단체의 정관과 회의록 작성, 회계나 감사 의견 등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 및 운영진의 보수 등 세금보고 작성 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의 목적,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관한 회계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나 이미 종료된 사업 또는 단체의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단체가 다른 단체와 관련되었거나 다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진, 운영진, 핵심 관리자에 대한 보수나 일한 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도 기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받은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기관에서 받은 수입까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단체의 세금보고는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단체 웹사이트나 다른 경로(IRS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시 단체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했는지, 회계사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또는 단체의 회계보고서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세금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에 대한 방법과 규칙, 임원진과 운영진, 핵심 관리자, 독립된 계약자에 대한 보수, 그들의 의무나 이해관계, 이밖에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혹은 자산을 기부했을 때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존하는 문서와 파기하는 문서를 구별하는 규칙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담당 CPA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운영이나 세법에 대해 새로운  변경사항이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세금보고를 해야 세무당국의 감사를 피하고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영리 비영리단체 설립 소규모 비영리단체 비영리 단체

2023.03.08. 17:59

BC정부, 비영리 렌트 주택 기관에 5억 달러 자금 지원

 렌트 전용 주택들이 노후화 되면서 탐욕적인 건설업자에 의해 구매돼 재개발 되면서 저렴한 임대 주택 세대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주정부가 비영리 렌트 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기록 결정했다.   데비드 에비(David Eby) BC주수상은 12일 오전 버나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렌탈보호기금(Rental Protection Fund)으로 5억 달러를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BC주는 물론 캐나다 전체적으로 노후된 렌트 전용 건물들이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은 투기와 대형 기업에 의해 인수되면서 저렴한 임대 주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들 투기 세력은 부동산을 재개발 해 높은 이윤을 남겨 팔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주정부는 이번에 책정된 펀드를 비영리 렌트 단체에 지원을 해 관리하는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렌트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BC공공주택공사(BC Housing)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새 임대 전용 세대수가 총 1만 4546채가 등록돼 있어 전년에 비해 10%가 늘어났다. 2012년에는 2000개에도 못 미쳤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약 9만 7000개의 렌트 전용 주택이 재개발되거나 더 비싼 주택으로 전환됐다. 2021년도 인구센서스에서 BC주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인 66만 9450가구가 렌트로 살고 있다.   BC주택부의 래비 캘론 장관은 "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임대 주택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세력이 임대인들을 사는 집에서 몰아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 많은 저렴한 임대 주택을 보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렌탈보호기금 신청은 다음달에 받고, 3월 31일 이전에 지원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표영태 기자비영리 정부 렌트 주택 비영리 렌트 주택 기관

2023.01.12. 15:39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