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많은 캘리포니아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코로나에 노출돼 격리해야 하는 경우 사업체 운영을 하는데 고충이 크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안전을 유지하고 사업장을 열기 위해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스터샷 접종이 생명을 구한다는 점이다. 직원들과 고객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백신과 부스터샷은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시키고,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 이런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입증됐다. 백신이 코로나 중증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통계는 많다. 부스터샷은 12세 이상 모든 사람에 대해 접종이 승인됐다. 12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 접종자와 18세 이상의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전체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 5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접종 받을 수 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는 첫 번째 백신 접종일 이후 2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사업체와 근로자에 적용되는 지침도 다르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CDPH)에 따르면 코로나 양성 반응자와 밀접 접촉했을 때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 받았거나 또는 최근 백신을 접종 받은 무증상자는 격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양성 반응자와 접촉 후 5일째 되는 날에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일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가 요구된다.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5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며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질환, 입원, 사망 등을 예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부스터샷 접종이 양성 확진자와 접속했을 때에도 격리조치 등을 완화해 사업장의 일손 부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요즘 같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 받았거나 최근 백신을 접종 받은 직원으로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시름 놓을 수 있다. 직원들이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 받으면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체 문을 열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 받도록 권장해야 하는 이유다.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사업체들이 번창하도록 도울 수 있다. 팻 퐁 쿠시다 / 가주아태상공회의소 회장기고 사업장 백신 백신 미접종자 백신 접종자들 백신 접종여부
2022.02.17. 19:06
앨라배마주 동부 제퍼슨 카운티에 있는 새뮤얼 어소시에이티드 튜브 공장에서 지난 16일 자정 직후 총격 사건이 발생, 버밍햄 거주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용의자 1명이 체포됐다. 이 공장은 핀슨 밸리 파크웨이 인근 레드 할로우 로드에 있다. 용의자는 총격 직후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와 경찰에 체포됐다. 탄소 철강 코일을 가공하는 이 사업장에서는 2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사진=제퍼슨 카운티 셰리프국]사업장 총격 총격 직후 제퍼슨 카운티 새뮤얼 어소시에이티드
2021.11.17. 14:31
내년 1월 4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된다. 4일 노동부(DOL)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및 존슨앤존슨 백신 1차 접종후 2주 경과를 의미한다. 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로 대체할 수 있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총 8400만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요양원·기타 시설에 종사하는 1700만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단, 이들의 경우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옵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발표된 새 조치는 총 1억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단, 의료적·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백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사업주는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군인·연방정부 조달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조치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정부의 반발을 사 법적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검찰은 연방의회 법제화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서 4일부터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와함께 시 당국은 오는 8일부터 뉴욕시 공립교에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치해 이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8일부터 시 전역 1070개 공립교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되는데, 하루에 200개 이상 학교에서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차 접종 어린이에게 1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사업장 의무화 백신 접종소 백신 의무화 접종 의무화
2021.11.04. 21:04
LA카운티 야외 공연장이나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일 LA카운티 공공보건국(LACDPH) 바바라 페러 국장은 수퍼바이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우선 적용 범위는 야외 공연장과 실내 사업장이다. 현재 LA카운티 지역은 백신접종자 증가 및 코로나19 입원환자 감소 추세에도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야외공연장, 식당 등 실내공간, 실내 사업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페러 국장은 1000명 이하 실내공간과 야외 공연장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7일 연속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하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등 방역기준을 '보통'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LA카운티는 인구 10만 명당 83명 수준이다. 김형재 기자사업장 마스크 마스크 미착용 야외공연장 식당 실내 사업장
2021.11.02. 21:40
노동부가 며칠 내로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행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관보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실리게 된다.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들이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 대변인은 고용주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이를 단속해야 하며,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작용이 있을 땐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에는 위반 1건당 최대 약 1만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번에 발표될 비상 임시기준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업체들은 필요하다면 검사 옵션 없이 백신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업장 의무화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민간 사업장
2021.11.0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