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가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로부터 인스펙션 통지를 받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 전기 패널입니다. 전기 패널은 건물 전기 시스템의 심장으로 결함이 있으면 화재·감전 등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보험사가 특히 민감하게 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교체 요구가 나옵니다. 첫째, 브랜드 문제입니다. 과거 안전 문제가 반복된 페더럴 퍼시픽(Federal Pacific), 진스코(Zinsco) 등은 다수 보험사에서 사실상 사용 불가로 보며, 일부는 스퀘어 D(Square D) 일부 모델도 제한합니다.
둘째, 노후·손상입니다. 녹·그을음·과열 흔적, 차단기 불량 등은 즉시 교체 대상입니다. 셋째, 용량 부족입니다. 전력 수요가 늘었는데 패널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과부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등 고용량 설비를 들이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전기 패널 교체는 ‘권장’이 아니라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책임 주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보바 가게 경우 건물주의 ‘건물보험’ 인스펙션에서 전기 패널 교체가 요구되었습니다. 전기 패널은 건물의 핵심 설비로 임대인의 유지·교체 책임이 원칙이며 임차인이 점포 내부의 일상적 보수를 맡더라도 건물 전체 시스템 교체까지 부담할 의무는 통상 없습니다. 따라서 이 권고는 건물주가 해결해야 하고 비용 전가는 부당합니다.
스모크숍은 임차인 본인의‘비즈니스 보험 인스펙션에서 교체 요구가 나왔고 불이행 시 보험 취소 조건이 붙었습니다. 건물주가 거부해도 보험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임차인이므로 영업 지속을 위해 우선 부담하고 추후 정산을 도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 통보를 하고 임대차계약의 수선·교체 조항을 근거로 비용 청구나 임대료 공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전기 패널 문제라도 어느 보험 인스펙션에서 지적됐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임대차 계약(수선·교체·공용부 책임)을 먼저 확인하고, 건물주와의 모든 소통을 서면으로 남기며, 보험사와 유예 기간·재점검 일정·조건부 지속 보장 즉, 임시 조치와 교체 예약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해지 위험을 줄이고, 영업과 보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 통지를 받으면 보통 시정 기한이 30~60일로 주어지므로 일정 내 완료가 어렵다면 즉시 담당 로스컨트롤 부서에 연장 요청과 ’시정 계획서(공사업체 견적·교체 일정·허가 접수 증빙)‘를 보내시면 됩니다.
전기 공사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는 전기업체를 선정하고, 시청 퍼밋과 최종 검사(그린태그)를 받아 사진·인보이스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형태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트리플넷(NNN)/그로스 계약, 공용부·전용부 구분, 패널이 전 건물을 커버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관리회사·건물주와의 연락은 이메일·문서로 남기십시오.
지시를 무시하면 갱신 거절 외에 추가 할증이나 보장 제한이 붙을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