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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이드] 요식업 보험

음식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직원이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실수로 고객에게 쏟는 경우처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나거나 직원이 만취한 고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객이 업장에서 과음한 뒤 만취 상태로 다른 고객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게를 나가 교통사고를 내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업주는 만취한 고객에게 과도하게 술을 제공해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주를 법적으로 방어하고 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주류책임보험(Liquor Liability)입니다. 술을 판매·제공하는 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핵심 보험입니다.   한편, 술과 무관하게 업장 내부에서도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끼리 말다툼 끝에 폭행이 일어나거나, 젖은 바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직원의 실수로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가 쏟아져 피해가 생길 경우 피해자는 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업주까지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업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책임보험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폭행·구타(Assault & Battery)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업장의 특성상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추가 가입을 권장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직원이 만취한 고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잉 대응으로 고객이 다치거나 직원이 고객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주류 제공 문제나 일반책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고용관행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직원의 부적절한 대응, 차별, 괴롭힘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어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주류 반입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업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직접 맥주나 와인을 가져와 마시는 것을 업주가 알고도 허용하면, 법적으로 무허가 주류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업주가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몰래 술을 반입해 마셨다면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주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주는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주류 반입은 반드시 금지하고,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직원 교육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요식업 보험 요식업 보험 고객 본인 주류법 위반

2025.09.24. 17:44

[보험 가이드] 소셜연금 삭감 규정

이번 칼럼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특히 정년 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는 소셜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년(Full Retirement Age: FRA) 이전에 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 정년은 67세입니다. 조기 신청 가능 연령은 62세부터이고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나이에 따라 13.3%에서 30%까지 기본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62세에 신청하면 약 30%, 63세 25%, 64세 20%, 65세 13.3%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년 전에 일하게 되면 소득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년 전에 허용되는 근로소득 한도는 2만3400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정년 그해에는 근로소득 한도는 6만2160달러이고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 3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연 소득이 3만3400달러라면 한도 초과분은 1만 달러입니다.   이 중 절반인 5000달러가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즉 일 년 연금수령액이 1만8000달러라면 5000달러가 감액된 1만3000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4만5000달러인 경우 초과액은 1만6600달러가 되므로 소셜연금의 감액액은 약 8300달러가 됩니다. 정년 그해에는 이 근로소득 한도가 6만2160달러로 조정되므로 이 금액 이하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기준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연금이 매달 줄어드는 방식 또는 몇 개월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정년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셜연금에 대한 감액은 없습니다. 또한 소셜연금은 개인의 평생 근로소득 중 상위 35년의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 고소득이 과거 저소득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정년 전에 수령하면 감액되며 일을 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합니다.   일하다가 감액된 연금은 정년에 도달하면 다시 전액 지급되고 이전에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일부 보상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한도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반드시 소셜 오피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수령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 연금 신청을 고려한다면 소득 수준과 정년 시점을 잘 계산해서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연금 소셜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 한도 감액 규정

2025.09.03. 17:37

[보험 가이드] 고령 부모 초청

연로하신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해 함께 살고자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85세 되신 장인어른을 한국에서 초청해 미국에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아도 5년은 지나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보험은 너무 비싸다고 들었고, 응급실이나 수술 같은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한인 가정에서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고객 말씀대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받고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만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민간 보험이나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민간 건강보험 보험료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8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민간 보험의 월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767달러에서 최대 2767달러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칼(Medi-Cal)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저소득 영주권자에게도 메디칼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85세 장인어른처럼 고령이고 소득이 거의 없고, 자녀가 생활비 일부만 지원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즉시 메디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칼이 승인되면 병원 진료, 약값, 응급실 치료, 수술까지 거의 전액이 지원됩니다.     한편,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더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입원 및 병원비 무료 혜택)는 신청할 수 없고  파트B (외래 진료 및 검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메디칼을 받는 의료진이 제한되어 있어 더 다양한 의사 선택을 위해 메디케어 파트B를 선택하지만, 진료비의 약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가정돌봄제도(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나 가족이 공식 돌보미로 등록하면, 시간당 17달러에서 22달러 정도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돌봄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고령 부모님도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가족도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부모 초청 메디케어 파트b 부모 초청 저소득 영주권자

2025.08.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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