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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이드] 해외거주자 메디케어 가입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해외 거주자 메디케어 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은 메디케어를 꼭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도 해외 거주자에게 메디케어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벌금도 없으며 연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또 메디케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사회보장국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입해야 혹시라도 해외 응급치료 보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데,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해외 응급진료에 대해 4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사후 환급을 해주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혜택이며 한국에서의 일상 진료, 검사, 입원, 처방약 같은 실제 의료에는 메디케어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이미 갖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40크레딧, 즉 약 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있으신 분은 메디케어 파트 A, 즉 병원 보험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시더라도 파트A는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트B입니다. 파트B는 의사 방문과 검사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65세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가입하면 평생 벌금이 붙습니다. 이를 가입 지연 벌금이라고 하며, 매년 납부하는 파트B 보험료의 10%가 추가되고, 이 벌금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거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파트 A뿐만 아니라 파트 B까지 함께 가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한국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SSA.gov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최근에는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 올려야 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미국 정부 사이트 접속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야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미국 사회보장국 해외 사무소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SSA-1696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연금 미국 메디케어 가입 메디케어 파트 일부 메디케어

2025.12.17. 18:15

[보험 가이드] PACE 프로그램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과 가족들이 헷갈리시는 PACE 프로그램과 일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차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왜 이 두 제도 사이에 갈등과 혼선이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ACE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요양원 수준의 케어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의료 서비스, 처방약, 재활치료, 치과와 안과 진료, 교통, 데이케어, 홈케어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정부 기준상 ‘요양시설 수준의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들입니다. 즉 단순히 혈압약 정도 드시는 건강한 시니어가 아니라, 걷기 어려움, 낙상 위험, 치매 초기, 반복 입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은 병원과 의사 선택권이 네트워크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활동적인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의료보험 중심의 플랜입니다. 여기서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유도입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은 주치의만 지정되어 있으면 전문의 변경이나 병원 이용이 어느 정도 자유롭지만, PACE는 모든 의료 결정과 조율을 팀이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은 높지만,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PACE에 가입하는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어드밴티지 플랜, 처방약 플랜이 모두 자동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제도 특성상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한 번 탈퇴한 뒤 원래 플랜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특히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는 건강 상태를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언더라이팅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PACE 가입은 사실상 ‘일방향 선택’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PACE는 어떤 분들에게 좋은 선택일까요? 가족 케어 부담이 크고 혼자 두기 어려운 분들, 낙상·치매·만성질환 등으로 통합 케어가 필요한 분들, 병원·약·재활·교통·데이케어를 한 번에 관리받고 싶은 분들은 PACE가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는 등 활동적이거나, 특정 전문의를 꾸준히 만나고 싶거나, 병원 선택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PACE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현장에서 PACE와 메디케어 플랜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ACE는 가입자 한 명당 매달 약 7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 정도의 높은 정액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반면 보험사나 메디칼 그룹은 그 회원을 잃게 되면 수천 달러의 위험조정 수익을 잃게 됩니다. 즉, 같은 시니어를 두고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케어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제도와 기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 향후 생활 방식, 그리고 의료 선택 권한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한 뒤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PACE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지만 모든 분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재 이용 중인 플랜이 잘 맞고 전문의를 꾸준히 만나고 계신다면 가입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신중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프로그램 pace pace 프로그램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2025.11.26. 17:34

[보험 가이드] 메디케어·메디칼

2026년은 시니어 의료제도에 큰 변곡점이 되는 해입니다. 의회의 예산 조정으로 약 45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예산 삭감이 예상되면서 보험사들은 이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플랜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수익성이 낮은 PPO 플랜을 축소 또는 종료했고 치과·안과·OTC(Over-the-Counter) 등 부가 혜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플랜은 에이전트 커미션을 축소해 소비자가 직접 가입 시 선택 폭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올해 가입자들은 먼저 기존 플랜이 2026년에도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PPO 가입자는 플랜이 종료될 경우 타 보험사의 PPO 또는 서플멘털(Medigap) 플랜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랜 종료 시에는 기존 질병이 있어도 가입 거절이 불가하므로 무조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가입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검진기록에 따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번이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 서플멘털 플랜 선택 시 처방약 보장을 위해 파트 D 약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새로운 약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어드밴티지 플랜은 자동 종료됩니다.   2026년 파트 B(Part B) 보험료는 206달러 50센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메디칼(Medi-Cal)이 없는 분들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파트 B 프리미엄 크레딧 혜택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개되고 있는 플랜은 185달러가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치과치료 계획이 있다면 임플란트 혜택 변화와 제휴 치과 기관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병원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데 LA지역은 시더스사이나이 의료센터, UCLA의료센터, USC의료센터가 대표적이며 오렌지카운티는 세인트 주드, 세인트 조셉, UCI메디컬센터, 호그 메모리얼 병원 등이 주요 기관으로 꼽힙니다. 응급이나 입원 시 본인의 플랜이 해당 병원을 허용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시니어·장애인 메디칼 자산 심사가 부활합니다. 자산 기준은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이며 본인 거주 주택과 차량 한 대는 제외됩니다. 기존 수급자도 갱신 시 자산 점검이 이뤄지므로 계좌 잔액과 금융자산 관리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갱신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있는 분들은 자산기준 적용이 안 됩니다     아울러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인 QMB와 SLMB 제도도 이해해야 합니다. QMB는 파트 A·B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지원하며, SLMB는 파트B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두 제도 모두 승인 시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약값 보조가 자동 적용되어 약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 이중자격자의 경우 병원·약국에 메디케어 1차, 메디칼 2차를 명확히 알려 과다 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   2026년 제도 변화는 의료 접근성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는 자신의 플랜, 의료기관 네트워크, 자산 현황, 보조 프로그램 자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해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랍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메디케어 메디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예산 플랜 종료

2025.11.05. 17:44

[보험 가이드] 사업장 보험

많은 자영업자가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로부터 인스펙션 통지를 받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 전기 패널입니다. 전기 패널은 건물 전기 시스템의 심장으로 결함이 있으면 화재·감전 등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보험사가 특히 민감하게 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교체 요구가 나옵니다. 첫째, 브랜드 문제입니다. 과거 안전 문제가 반복된 페더럴 퍼시픽(Federal Pacific), 진스코(Zinsco) 등은 다수 보험사에서 사실상 사용 불가로 보며, 일부는 스퀘어 D(Square D) 일부 모델도 제한합니다.     둘째, 노후·손상입니다. 녹·그을음·과열 흔적, 차단기 불량 등은 즉시 교체 대상입니다. 셋째, 용량 부족입니다. 전력 수요가 늘었는데 패널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과부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등 고용량 설비를 들이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전기 패널 교체는 ‘권장’이 아니라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책임 주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보바 가게 경우 건물주의 ‘건물보험’ 인스펙션에서 전기 패널 교체가 요구되었습니다. 전기 패널은 건물의 핵심 설비로 임대인의 유지·교체 책임이 원칙이며 임차인이 점포 내부의 일상적 보수를 맡더라도 건물 전체 시스템 교체까지 부담할 의무는 통상 없습니다. 따라서 이 권고는 건물주가 해결해야 하고 비용 전가는 부당합니다.     스모크숍은 임차인 본인의‘비즈니스 보험 인스펙션에서 교체 요구가 나왔고 불이행 시 보험 취소 조건이 붙었습니다. 건물주가 거부해도 보험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임차인이므로 영업 지속을 위해 우선 부담하고 추후 정산을 도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 통보를 하고 임대차계약의 수선·교체 조항을 근거로 비용 청구나 임대료 공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전기 패널 문제라도 어느 보험 인스펙션에서 지적됐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임대차 계약(수선·교체·공용부 책임)을 먼저 확인하고, 건물주와의 모든 소통을 서면으로 남기며, 보험사와 유예 기간·재점검 일정·조건부 지속 보장 즉, 임시 조치와 교체 예약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해지 위험을 줄이고, 영업과 보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 통지를 받으면 보통 시정 기한이 30~60일로 주어지므로 일정 내 완료가 어렵다면 즉시 담당 로스컨트롤 부서에 연장 요청과 ’시정 계획서(공사업체 견적·교체 일정·허가 접수 증빙)‘를 보내시면 됩니다.   전기 공사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는 전기업체를 선정하고, 시청 퍼밋과 최종 검사(그린태그)를 받아 사진·인보이스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형태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트리플넷(NNN)/그로스 계약, 공용부·전용부 구분, 패널이 전 건물을 커버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관리회사·건물주와의 연락은 이메일·문서로 남기십시오.     지시를 무시하면 갱신 거절 외에 추가 할증이나 보장 제한이 붙을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사업장 보험 다수 보험사 비즈니스 보험 전기 패널

2025.10.16. 0:17

[보험 가이드] 요식업 보험

음식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직원이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실수로 고객에게 쏟는 경우처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나거나 직원이 만취한 고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객이 업장에서 과음한 뒤 만취 상태로 다른 고객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게를 나가 교통사고를 내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업주는 만취한 고객에게 과도하게 술을 제공해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주를 법적으로 방어하고 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주류책임보험(Liquor Liability)입니다. 술을 판매·제공하는 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핵심 보험입니다.   한편, 술과 무관하게 업장 내부에서도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끼리 말다툼 끝에 폭행이 일어나거나, 젖은 바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직원의 실수로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가 쏟아져 피해가 생길 경우 피해자는 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업주까지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업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책임보험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폭행·구타(Assault & Battery)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업장의 특성상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추가 가입을 권장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직원이 만취한 고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잉 대응으로 고객이 다치거나 직원이 고객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주류 제공 문제나 일반책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고용관행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직원의 부적절한 대응, 차별, 괴롭힘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어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주류 반입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업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직접 맥주나 와인을 가져와 마시는 것을 업주가 알고도 허용하면, 법적으로 무허가 주류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업주가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몰래 술을 반입해 마셨다면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주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주는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주류 반입은 반드시 금지하고,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직원 교육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요식업 보험 요식업 보험 고객 본인 주류법 위반

2025.09.24. 17:44

[보험 가이드] 소셜연금 삭감 규정

이번 칼럼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특히 정년 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는 소셜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년(Full Retirement Age: FRA) 이전에 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 정년은 67세입니다. 조기 신청 가능 연령은 62세부터이고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나이에 따라 13.3%에서 30%까지 기본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62세에 신청하면 약 30%, 63세 25%, 64세 20%, 65세 13.3%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년 전에 일하게 되면 소득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년 전에 허용되는 근로소득 한도는 2만3400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정년 그해에는 근로소득 한도는 6만2160달러이고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 3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연 소득이 3만3400달러라면 한도 초과분은 1만 달러입니다.   이 중 절반인 5000달러가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즉 일 년 연금수령액이 1만8000달러라면 5000달러가 감액된 1만3000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4만5000달러인 경우 초과액은 1만6600달러가 되므로 소셜연금의 감액액은 약 8300달러가 됩니다. 정년 그해에는 이 근로소득 한도가 6만2160달러로 조정되므로 이 금액 이하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기준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연금이 매달 줄어드는 방식 또는 몇 개월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정년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셜연금에 대한 감액은 없습니다. 또한 소셜연금은 개인의 평생 근로소득 중 상위 35년의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 고소득이 과거 저소득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정년 전에 수령하면 감액되며 일을 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합니다.   일하다가 감액된 연금은 정년에 도달하면 다시 전액 지급되고 이전에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일부 보상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한도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반드시 소셜 오피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수령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 연금 신청을 고려한다면 소득 수준과 정년 시점을 잘 계산해서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연금 소셜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 한도 감액 규정

2025.09.03. 17:37

[보험 가이드] 고령 부모 초청

연로하신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해 함께 살고자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85세 되신 장인어른을 한국에서 초청해 미국에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아도 5년은 지나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보험은 너무 비싸다고 들었고, 응급실이나 수술 같은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한인 가정에서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고객 말씀대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받고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만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민간 보험이나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민간 건강보험 보험료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8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민간 보험의 월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767달러에서 최대 2767달러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칼(Medi-Cal)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저소득 영주권자에게도 메디칼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85세 장인어른처럼 고령이고 소득이 거의 없고, 자녀가 생활비 일부만 지원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즉시 메디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칼이 승인되면 병원 진료, 약값, 응급실 치료, 수술까지 거의 전액이 지원됩니다.     한편,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더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입원 및 병원비 무료 혜택)는 신청할 수 없고  파트B (외래 진료 및 검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메디칼을 받는 의료진이 제한되어 있어 더 다양한 의사 선택을 위해 메디케어 파트B를 선택하지만, 진료비의 약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가정돌봄제도(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나 가족이 공식 돌보미로 등록하면, 시간당 17달러에서 22달러 정도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돌봄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고령 부모님도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가족도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부모 초청 메디케어 파트b 부모 초청 저소득 영주권자

2025.08.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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