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특히 정년 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는 소셜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년(Full Retirement Age: FRA) 이전에 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 정년은 67세입니다. 조기 신청 가능 연령은 62세부터이고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나이에 따라 13.3%에서 30%까지 기본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62세에 신청하면 약 30%, 63세 25%, 64세 20%, 65세 13.3%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년 전에 일하게 되면 소득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년 전에 허용되는 근로소득 한도는 2만3400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정년 그해에는 근로소득 한도는 6만2160달러이고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 3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연 소득이 3만3400달러라면 한도 초과분은 1만 달러입니다.
이 중 절반인 5000달러가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즉 일 년 연금수령액이 1만8000달러라면 5000달러가 감액된 1만3000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4만5000달러인 경우 초과액은 1만6600달러가 되므로 소셜연금의 감액액은 약 8300달러가 됩니다. 정년 그해에는 이 근로소득 한도가 6만2160달러로 조정되므로 이 금액 이하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기준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연금이 매달 줄어드는 방식 또는 몇 개월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정년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셜연금에 대한 감액은 없습니다. 또한 소셜연금은 개인의 평생 근로소득 중 상위 35년의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 고소득이 과거 저소득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정년 전에 수령하면 감액되며 일을 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합니다.
일하다가 감액된 연금은 정년에 도달하면 다시 전액 지급되고 이전에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일부 보상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한도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반드시 소셜 오피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수령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 연금 신청을 고려한다면 소득 수준과 정년 시점을 잘 계산해서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