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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이드] 해외거주자 메디케어 가입

Los Angeles

2025.12.17 17:15 2025.12.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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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미가입, 벌금·연금 영향 모두 없어
미국 복귀 계획 있으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해외 거주자 메디케어 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은 메디케어를 꼭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도 해외 거주자에게 메디케어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벌금도 없으며 연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또 메디케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사회보장국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입해야 혹시라도 해외 응급치료 보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데,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해외 응급진료에 대해 4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사후 환급을 해주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혜택이며 한국에서의 일상 진료, 검사, 입원, 처방약 같은 실제 의료에는 메디케어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이미 갖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40크레딧, 즉 약 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있으신 분은 메디케어 파트 A, 즉 병원 보험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시더라도 파트A는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트B입니다. 파트B는 의사 방문과 검사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65세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가입하면 평생 벌금이 붙습니다. 이를 가입 지연 벌금이라고 하며, 매년 납부하는 파트B 보험료의 10%가 추가되고, 이 벌금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거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파트 A뿐만 아니라 파트 B까지 함께 가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한국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SSA.gov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최근에는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 올려야 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미국 정부 사이트 접속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야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미국 사회보장국 해외 사무소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SSA-1696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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