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셜연금은 현재 월평균 약 2000달러 수준이다. 많은 고령자들에게 소셜연금은 전체 은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식료품과 유틸리티, 생활비 전반이 치솟은 지금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금 제도에는 여전히 오해가 많다. 조기 수령을 하면 평생 감액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이로 인한 손실은 매달 수백 달러에 이를 수 있어 은퇴자들의 생활비 계획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 소셜연금은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지만 조기 수령뿐 아니라 소득 기준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세금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면 '소득 심사(Earnings Test)' 적용을 받는다. 정년 전의 근로 소득이 올해 기준 연 2만3400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하는 2달러마다 연금 1달러가 감액된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계산하고 금융소득이나 은퇴계좌 인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표 참조〉 근로 소득 한도는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6만2160달러로 올라가며 초과분 3달러마다 1달러가 줄어든다. 이 감액은 일시적이어서 정년 이후에는 다시 조정되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수령자는 소셜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병원 진료) 보험료가 자동 공제된다. 현재 표준 보험료는 월 200달러 미만이지만 고소득자는 소득 관련 추가 보험료(IRMAA)가 적용돼 월 50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특히 메디케어 보험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은퇴계좌에서 큰돈을 인출하거나 로스로 전환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은퇴자 중에 소셜연금이 전액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실제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넘으면 소셜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총소득(AGI)과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을 합산한 결합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IRA를 인출할 때는 소셜연금 소득과 합해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소득원과 함께 종합적인 은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이 부족하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62세 이상이 되면 현재 집에 살면서 주택 자산을 현금화하는 역모기지를 고려할 수 있다. 62세에 은퇴하는 대신 파트타임 일을 하면 소득도 보충하고 소득 기록을 높여 미래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어뉴어티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소셜연금을 보완하기 좋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정년 소득 심사 소득 기준 근로 소득
2025.09.07. 19:00
부에나파크의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이하 KCS)가 오는 26일(토) 메디캘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오렌지카운티 주민으로 제한된다. 메디캘 전문가들이 선착순 예약자 20명의 신청을 돕는다.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김광호 소장은 “지금은 이민 신분이나 자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엔 연방 정부 메디캘 예산 감축, 가주 정부 예산 부족으로 가입 자격 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메디캘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분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규정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메디캘 이용이 이민 신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잘못된 정보와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이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금융 이자,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은 여전히 소득에 반영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연 2만1597달러, 2인 가구 2만9187달러, 3인 가구 3만6777달러, 4인 가구 4만4367달러다. 김 소장은 “65세 이상은 소득이 높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분담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는 ‘셰어 오브 코스트(Share of Cost)’를 통해 메디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캘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예방 진료 및 건강 검진 ▶프라이머리 케어 ▶치과 치료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 ▶처방약 지원 ▶의료기관 방문 교통편 지원 등이다. KCS는 메디캘 신청과 갱신을 온라인으로 무료 지원한다. 또 한국어를 구사하는 주치의와 소아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kcsinc.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신청 메디 신청 자격 가입 자격 소득 기준
2025.07.17. 20:00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메디캘 신청과 갱신을 온라인으로 무료 지원한다. KCS는 특히 소득 증명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위해 현금 수입, 자영업자 소득, 가족 지원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한 진술서 작성도 도와준다. 또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신청 관련 우편물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갱신 및 변경 사항을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CS 측은 “직접 소셜 서비스국을 방문하거나 통역 서비스를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호 관장은 “자격을 충족하면 지금 메디캘에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금융기관 이자와 부동산 임대 소득은 소득에 반영)만 충족하면 누구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서류 미비 이민자도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큰 변화는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가주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내년엔 메디캘 신청 자격 정책이 다시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관장은 “내년 1월 이후 메디캘 신청 자격 정책 변화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메디캘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변화든 원칙적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해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을수록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메디캘 이용이 이민 신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와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가 메디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오렌지카운티의 모든 이웃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캘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예방 진료 및 건강 검진 ▶치과 치료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처방약 지원 ▶의료기관 방문 시 교통편 지원 등이다. 메디캘 가입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연 2만1597달러 이하부터 시작된다. 2인 가구는 2만9187달러, 3인 가구는 3만6777달러, 4인 가구는 4만4367달러다. KCS 부에나파크 병원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주치의와 치과의를 보유하고 있어 의료 상담부터 치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kcsinc.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및 신청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메디 자격 신청 자격 기존 가입자 소득 기준
2025.06.11. 20:00
얼마를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최근 퍼듀대 연구진이 Nature Human Behaviour라는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득 수준은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만족도와 상관 관계가 있다.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9만5천달러를 벌어야 만족도가 생기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6만에서 7만5천달러의 수입이면 정신적인 건강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연소득이 10만5천달러는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와 실업률, 범죄 발생률 등을 고려해 각 주에서는 얼마를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조사한 자료도 나왔다. 재정 관리 등에 관한 통계 등을 주로 하는 GOBankingRates.com에 따르면 10만 5천달러를 기준으로 지역별 차이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경우 적어도 9만9015달러는 벌어야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만6580달러의 연소득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중서부 지역 중에서 비교적 연소득이 낮아도 행복하다고 대답한 지역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디애나가 9만513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행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 아이오와, 미주리 주도 각각 9만4천달러로 낮았고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주는 10만달러 이상으로 대답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물가가 비싼 캘리포니아가 14만9310달러, 뉴욕이 15만5610달러, 하와이가 20만2965달러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연구진은 행복함은 주관적인 것이고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소득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Nathan Park 기자행복 소득 소득 기준 비교적 연소득 소득 수준
2022.07.08.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