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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 다 어려워진다

이민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내달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심사는 이미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 개편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2020년 도입됐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한 ‘20개 문항 체계’의 재시행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제은행은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이중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가운데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 (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관보 발표 30일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달 중순 이후 접수되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인 신청자에게는 기존처럼 10개 문항만 출제된다.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USCIS가 이달 초 발표한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정 능력, 학력, 직업, 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이력 역시 부정적 평가 요소다.     특히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는 단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불충분하거나 허위 재정보증서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은퇴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작아 연금·자산 보유 현황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로 취약 계층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없는 만성질환자, 소득·자산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 과거 공적부조 수혜자들이 가장 불리하다”며 “부정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 승인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는 자립을 원칙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 역시 영주권 단계에서는 복지 의존을 차단하고, 시민권 단계에서는 미국 역사·제도 이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공공 혜택 이용을 꺼리거나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서와 세금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권 신청자는 시험 대비뿐 아니라 세금·범죄 경력·허위 진술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시민권 신청자들은 강화된 시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2025.09.17. 20:43

“강화된 시민권 심사 준비 도와드려요” 코리안 커뮤니티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2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선착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연방 법무부 승인을 받은 이민 업무 공인 대리인과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1대1로 시민권 서류 작성, 검토, 상담을 돕는다.   김광호 디렉터는 “최근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져 사전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문가 상담과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관련 심사를 강화해 세금 미납, 벌금 체납, 교통 법규 위반 티켓, 경범죄 기록 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영어를 포함한 시험은 물론 인터뷰 질문도 어려워졌다. 김 디렉터는 “거주, 여행, 직장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다.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주소와 취업 이력 확인도 필수 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KCS는 이번 행사에서 소득 기준 연방 빈곤선 150% 미만 또는 메디캘, 푸드 스탬프, SSI 등 공적 부조 수혜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760달러) 면제 신청도 도와준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상, 400% 이하인 신청자는 수수료의 50%인 380달러를 내도록 돕는다. 〈표 참조〉   수수료 감면을 위해선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등이다.   KCS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에 시민권 준비반도 무료로 운영한다. 준비반에선 시민권 시험, 인터뷰 대비 교육을 제공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강화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서류 최근 시민권

2025.09.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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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워지는 시민권, 신청자 평판도 심사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지인들까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인은 이웃을 비롯한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이웃 조사 제도는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 대해 기록 검토, 경찰 기록 조회, 최근 5년간 거주·직장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199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은 이웃 조사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면 인터뷰 등에 의존해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해왔다.   이웃 조사 제도가 다시 재개되자 이민법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신청자의 생활 태도와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개입해 부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며 “관계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남용 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웃 심사 제도의 부활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충분하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진행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웃 조사 제도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서(N-400)는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고, 거주지 이전 기록, 세금 보고 및 고용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직장 상사나 이웃의 추천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 측은 이웃 조사 제도 부활은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을 갖추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며, 사회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시민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 귀화 신청자 시민권 심사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직장 동료 이웃 조사

2025.08.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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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이웃·직장동료까지 조사한다

시민권 신청시 이웃과 직장 내 평판까지 조회하는 절차가 30년만에 부활한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정책 공문에서 "이민국적법(INA) 335(a)항에 따라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법 조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전 최소 5년간의 기간동안 신청자의 거주지와 양호한 도덕성, 미국 헌법에 대한 성향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으나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날 USCIS가 면제 조치를 종료하면서 30여년 만에 이 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CBS방송 등은 "앞으로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USCIS는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과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서는 당국이 지원자의 직장과 거주 환경을 직접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날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F-1비자 소지자)을 포함한 특정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J-1비자 소지자)의 입국 허가 및 연장 기한을 참여 중인 프로그램 기간까지로 정하되,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언론인의 최초 입국 기한은 최대 240일로 정했다. 이후 해외 언론인은 최대 24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된 기간보다 길게 머물러선 안 된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과 일부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연장만 하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부 학생들은 미국 교육기관에 영구적으로 등록만 하는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이번 규정에 따라 비자 남용을 종식시키고 세금 낭비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제안됐으나 2021년 철회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직장동료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이웃 조사 기간동안 신청자

2025.08.27. 20:31

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관보에도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USCIS는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실제로 이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의 셀폰과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최근 각국 주재 미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학생 비자와 기타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NYT는 1일 익명의 미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SNS를 조사해야 하는 신청자의 유형에는 ▶테러와 관련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 학생 또는 교환 비자 소지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사람 등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비자 유형은 F(학생), M(직업 훈련), J(교환 방문) 등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2. 20:22

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USCIS 관보에 계획 공지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에는 연방 관보에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USCIS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요구는 명시하지 않았다. USCIS 측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 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 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여론 수렴 후 해당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 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항 입국이나 비자 심사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하는 일은 없었다”며 “만약 이번 계획안이 시행된다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일 뉴욕타임스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LA 등 국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행자의 셀폰 및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CBP가 합법 체류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강화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장호 공동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생활은 체류 신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셀폰 등을 검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 등 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셀폰 얼굴 인식 기능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선택하고,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별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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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 최초 포함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논바이너리·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확고히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USCIS 문서에 X 성별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CIS는 1일 시민권 신청 양식(N-400)에 남성(M)과 여성(F) 이외에 '다른 성 정체성'(X)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일 이후 이 문서를 사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 'X'를 성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 양식에서 X 성별을 선택할 때, 별도의 성별 등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한 성별이 출생 증명서나 여권, 각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이나 이민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다른 이민 관련 문서의 경우 X 성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4월 1일 이전에 N-400 양식을 제출했고, 아직 승인이 되기 전인 경우라면 USCIS 온라인 계정에 성별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성별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USCIS는 이날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심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고,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증명서 성별 옵션

2024.04.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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