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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이웃·직장동료까지 조사한다

New York

2025.08.27 20:31 2025.08.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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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만에 제도 부활…"지인 추천서 의무 제출도 검토"
유학생 체류기한 4년, 해외 언론인 최초 입국허가 240일로 제한
시민권 신청시 이웃과 직장 내 평판까지 조회하는 절차가 30년만에 부활한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정책 공문에서 "이민국적법(INA) 335(a)항에 따라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법 조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전 최소 5년간의 기간동안 신청자의 거주지와 양호한 도덕성, 미국 헌법에 대한 성향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으나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날 USCIS가 면제 조치를 종료하면서 30여년 만에 이 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CBS방송 등은 "앞으로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USCIS는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과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서는 당국이 지원자의 직장과 거주 환경을 직접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날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F-1비자 소지자)을 포함한 특정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J-1비자 소지자)의 입국 허가 및 연장 기한을 참여 중인 프로그램 기간까지로 정하되,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언론인의 최초 입국 기한은 최대 240일로 정했다. 이후 해외 언론인은 최대 24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된 기간보다 길게 머물러선 안 된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과 일부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연장만 하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부 학생들은 미국 교육기관에 영구적으로 등록만 하는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이번 규정에 따라 비자 남용을 종식시키고 세금 낭비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제안됐으나 2021년 철회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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