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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에 이웃까지 조사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이민국은 시민권 심사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답= 미국 이민국은 이민법 §335(a) 조항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개인 조사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지문 조회, FBI 범죄 기록 확인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와 직장 주변 환경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자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정착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문=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이 조사는 신청자의 최근 5년간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이웃, 고용주, 직장 동료, 거래처 등에게 연락해 신청자의 생활 태도, 성품, 미국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미리 이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이민국이 별도의 현장조사를 생략하거나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권 자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 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 이번 정책 변화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준비 의무와 부담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일한 경력이 부족하거나, 해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이민국이 신청자의 실질적 거주지와 충성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 맞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미국 내 생활 기록(임대계약, 세금보고, 은행 기록, 자녀 학교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웃이나 고용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시민권 신청서(N-400)와 함께 제출하면 불필요한 추가조사(RFE)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관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들 이웃 조사 시민권 신청서

2025.09.10. 17:52

더 어려워지는 시민권, 신청자 평판도 심사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지인들까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인은 이웃을 비롯한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이웃 조사 제도는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 대해 기록 검토, 경찰 기록 조회, 최근 5년간 거주·직장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199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은 이웃 조사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면 인터뷰 등에 의존해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해왔다.   이웃 조사 제도가 다시 재개되자 이민법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신청자의 생활 태도와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개입해 부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며 “관계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남용 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웃 심사 제도의 부활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충분하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진행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웃 조사 제도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서(N-400)는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고, 거주지 이전 기록, 세금 보고 및 고용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직장 상사나 이웃의 추천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 측은 이웃 조사 제도 부활은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을 갖추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며, 사회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시민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 귀화 신청자 시민권 심사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직장 동료 이웃 조사

2025.08.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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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이웃·직장동료까지 조사한다

시민권 신청시 이웃과 직장 내 평판까지 조회하는 절차가 30년만에 부활한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정책 공문에서 "이민국적법(INA) 335(a)항에 따라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법 조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전 최소 5년간의 기간동안 신청자의 거주지와 양호한 도덕성, 미국 헌법에 대한 성향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으나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날 USCIS가 면제 조치를 종료하면서 30여년 만에 이 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CBS방송 등은 "앞으로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USCIS는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과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서는 당국이 지원자의 직장과 거주 환경을 직접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날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F-1비자 소지자)을 포함한 특정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J-1비자 소지자)의 입국 허가 및 연장 기한을 참여 중인 프로그램 기간까지로 정하되,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언론인의 최초 입국 기한은 최대 240일로 정했다. 이후 해외 언론인은 최대 24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된 기간보다 길게 머물러선 안 된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과 일부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연장만 하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부 학생들은 미국 교육기관에 영구적으로 등록만 하는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이번 규정에 따라 비자 남용을 종식시키고 세금 낭비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제안됐으나 2021년 철회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직장동료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이웃 조사 기간동안 신청자

2025.08.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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