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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에 이웃까지 조사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Los Angeles

2025.09.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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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이민국은 시민권 심사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답= 미국 이민국은 이민법 §335(a) 조항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개인 조사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지문 조회, FBI 범죄 기록 확인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와 직장 주변 환경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자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정착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문=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이 조사는 신청자의 최근 5년간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이웃, 고용주, 직장 동료, 거래처 등에게 연락해 신청자의 생활 태도, 성품, 미국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미리 이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이민국이 별도의 현장조사를 생략하거나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권 자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 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 이번 정책 변화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준비 의무와 부담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일한 경력이 부족하거나, 해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이민국이 신청자의 실질적 거주지와 충성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 맞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미국 내 생활 기록(임대계약, 세금보고, 은행 기록, 자녀 학교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웃이나 고용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시민권 신청서(N-400)와 함께 제출하면 불필요한 추가조사(RFE)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관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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