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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신고 않은 OPT 신분 유학생 추방 경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는 “최근 최소 35명의 OPT 신분 유학생이 ICE로부터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 신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해 광범위한 논란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압박 대상을 최근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PT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유학생들은 학위당 최대 12개월(STEM 전공자는 24개월 연장 가능)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실업 상태가 허용된다. 이때 ‘실업일’은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고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고용이 된 상태더라도 SEVIS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실업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SEVIS 기록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OPT 프로그램 시작 후 90일 동안 고용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SEVIS 기록이 종료되지만, 그 안에 취업이 됐다가 해고당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체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다. 추후 비자를 전환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OPT 신분 유학생들이 고용 상태를 보고할 때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의 고용 상태를 검사해 비자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OPT 신분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 상태를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학생 신분 신분 유학생들 신분 상태 유학생 등록

2025.05.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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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폴대학, 새로운 신분 확인 정책 도입

시카고 북부 소재 드폴대학이 캠퍼스 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신분 확인 정책을 도입했다.     드폴대학의 새로운 신분 확인 정책은 학교 내 공공안전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학생•교수•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마스크 및 얼굴 가리개를 벗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드폴대학의 새 신분 확인 정책은 공공안전 담당자가 이 같은 요구를 할 때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전에 캠퍼스 내에서 가면을 쓴 용의자에 의한 학생 괴롭힘 사건을 겪은 드폴 대학측은 "이번 정책 도입은 이전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보완, 캠퍼스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학생들은 예외를 요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같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구성원은 징계 조치를 받거나 캠퍼스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신분 확인 신분 확인 이번 정책 공공안전 담당자

2025.05.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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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도용·우편 절도로 62명 피해…180만불 탈취

우편물 절도와 신분 도용, 은행 사기로 총 180만 달러 이상을 훔친 남성이 연방 감옥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노스힐스 거주자 오렌 데이비드 셀라(36)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비버리힐스를 포함한 로스앤젤레스 일대 주택을 돌며 우편물과 택배를 훔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십 개의 가짜 은행 계좌를 개설해 금전을 빼돌렸다.   셀라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번호, 주소 등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금융 계정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SIM 스와핑'(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커의 SIM 카드로 이전해 이중 인증을 우회하는 수법)도 활용했다.   연방 수사관에 따르면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중간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옮기고,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직불·신용카드를 통해 직접 소비하거나 추가 이체를 시도했다.   셀라는 이 과정을 통해 최소 6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1만 8,369달러를 탈취했으며, 이 중 일부는 1만7,000달러 상당의 고급 시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2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현금 2만5,000달러, 고급 보석류, 4명의 고령 피해자 명의의 위조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수색을 통해 경찰은 7만 달러 이상의 현금, 도난 우편물, 신분증, 금융정보, 고가 보석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셀라는 2024년 10월 은행 사기 및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5년 4월 22일 징역 61개월형과 함께 181만 8,369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AI 생성 기사절도로 신분 신분 도용 신분증 금융정보 우편 절도로

2025.04.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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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 학생과 기업 모두의 숙제

구직자와 기업 모두 지금은 실리가 최우선이다.   지난 17일 UCLA에서 열린 ‘K-무브 잡페어’를 통해 바라본 구인 및 구직의 현실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이하 코트라) LA 무역관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공동 주최한 이번 잡페어에는 19개 한인 기업과 직장을 구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구직자들은 대부분 학생 비자 소지자로, 체류 신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책 강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생겨난 현상 중 하나다.   현장을 찾은 구직자 대부분은 ‘비자 문제’로 취업 선택지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UCLA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모씨는 “직무와 전공이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지만, 지금은 체류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곳에서 경력을 쌓고 싶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며 “유학생들 중에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걱정하는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체는 고용 비용 증가와 비자 후원 등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자의 체류 신분 지원을 꺼려한다.   웅진의 한 관계자는 “취업비자(H-1B)는 추첨제로 운영돼 발급이 보장되지 않고, 관련 행정 절차와 비용도 부담이 크다”면서 “무조건적인 비자 지원은 어렵지만,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인재라면 적극적으로 채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각종 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취업 시장이 이공계 전공자를 더 선호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곧 인문·사회계열 전공 유학생들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유타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지난해 12월 졸업한 송영채씨는 “한인 기업뿐 아니라 주류 기업도 대부분 이공계 직무 위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어 문과 전공자에게는 기회 자체가 적은 상황”이라면서 “문과 전공자의 경우 ‘졸업 후 현장 실습(OPT)’ 기간이 1년에 불과해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충분히 일도 못 해보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문과 전공자와 달리 OPT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날 잡페어에 나선 한 기업 관계자는 “신입사원은 일정 기간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OPT 기간이 긴 지원자가 채용 리스크도 낮고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출신 지원자들이 체류 신분 지원을 취업의 핵심 조건으로 꼽는 만큼, 이날 잡페어에 나선 기업들도 각종 해결 방안 등을 들고 나왔다.   우진산전 미주법인 측은 이번 신규 채용을 시작으로 비자 스폰서십을 공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희 우진산전 이사는 “많은 유학생이 체류 신분 문제로 고민하듯, 회사 역시 많은 논의 끝에 비자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며 “비자 스폰서십도 일종의 투자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LA 무역관 과장은 “우리도 잡페어를 준비하면서 체류 신분을 고민하는 구직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비자 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기업 위주로 박람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체류 신분 체류 신분 한국인 유학생 유학생 친구들

2025.04.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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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 “신분 증명 요구 두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중 “일상생활에서 시민권이나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걱정이 극심하다는 비율은 13%, 다소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9%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 내의 신분 증명 우려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안은 24%, 흑인은 20%가 신분 증명 요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 중 신분 확인 요구를 걱정한 비율은 5%였다.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더라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신분 증명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12%는 “최근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느끼곤 있지만, 불체자 추방은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성인의 절반(51%)이 불체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도 32%는 ‘모든 불체자가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시안은 불체자 추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86%로 백인(87%)과 함께 가장 높았다.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추방을 강력히 지지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경우는 총 4만7892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비 1600명 늘었다. 구금된 이들 중 48.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난처 도시’ 재난 및 테러 방지 보조금 폐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매체 더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프로그램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테러 위험이 높은 도시를 위한 자금 삭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신분 신분 증명 불체자 추방 신분 확인

2025.03.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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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분 상관없이 언제든 안심하고 경찰에 도움 요청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민단속으로 인해 히스패닉 커뮤니티 등 이민자 사회에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 경찰국 마이클 아이고(Michael T. Igo) 임시국장이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지난 2월 20일자 발표한 성명서 및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달라스 경찰국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안전강화에 전념하고 있고,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단속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일각에서 경찰관들이 이민단속을 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입장문 발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달래고 있다. 아이고 국장의 이 같은 노력은 자칫 이민자 커뮤니티가 경찰관들을 기피해 자칫 범죄 피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달라스 경찰국 대민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김은섭 홍보관도 지난 1일(토)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해 아이고 임시국장의 성명서 발표 영상을 상영하며,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민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많은 우려와 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 달라스 경찰국장이 직접 이민단속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의 이민단속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마이클 아이고 임시국장의 발표 내용의 골자는 달라스 경찰국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고, 그에 기반한 법 집행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경찰은 이민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나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영상에서 아이고 임시국장의 이러한 의지와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달라스 경찰국은 시민의 인종에 근거해 단속을 펴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은 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발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달라스 경찰국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경찰국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범죄를 수사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지역사회의 강력범죄를 줄이는 것이다. 달라스 경찰국은 모든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달라스 경찰국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 다만 달라스 경찰국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한 체포 요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협조를 할 것이다. 이민에 관련된 달라스 경찰국의 수칙은 변함이 없다. 달라스 경찰국은 시민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재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다만 합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 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이 같은 규정은 2017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달라스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집행 기관과 커뮤니티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들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성명서 발표 영상은 달라스 경찰국 블로그인 dpdbea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이민 신분 달라스 경찰국장 이민단속 협조 이민자 커뮤니티

2025.03.07.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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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신청 감소…불체 신분 노출 우려

가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 신청률이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단속 추세와 맞물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기준 FAFSA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4만8000명) 감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의 FAFSA 신청 마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 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인 학생들의 신청률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약 3만 명에서 44% 감소한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데이지 곤잘레스 CSAC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가 닥친 것 같다”고 말했다.   CSAC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추방 정책 ▶LA 지역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증가 등이 신청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FAFSA 신청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FAFSA에 적힌 학생 및 가족의 정보는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FAFSA 신청 정보를 이용해 추방 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캘매터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원 확인 서류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학자금 캘리포니아 가주 김영남 신분 추방

2025.02.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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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 시작한 전국 캠페인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 수십만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낳는다.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갱신 지연으로부터 수혜자들을 보호하라!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지경이며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 미국 경제 전반에 불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무급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된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중요한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을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으로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을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아시안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연장 신분 자동 자동 연장

2024.04.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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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캠페인의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이들은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된다. 신분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수혜자들이 갱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고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이미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서 할 수 없이 무급 휴가를 가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DACA 수혜자들은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주요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은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과 함께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총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인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자동 신분 갱신 신분 이민자들

2024.04.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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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이민 신분

파산은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소셜 번호나개인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 신분 (유학생, E-2 비자 신분 및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 포함)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는 채무자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파산법원이 있는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거주했거나 그 기간 동안재산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민자 신분 채무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파산이 차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줄지 여부다. 이에 대한 대답은 ‘NO’다. 파산 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 사실을묻는 질문이 없다. 만약 인터뷰 때 파산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솔직한 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 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 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사기(fraud) 행위를 했거나 채무 관련 형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산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파산 신청이 신규 채용 또는 현 직장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말 그대로 ‘오해’다. 연방법은 모든 정부(연방, 주, 로컬정부)와 사기업 고용주가 구인자의 과거 파산신청기록에 따른 채용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한 기존 직장인의 차별도 금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파산신청을 준비 중 이거나, 파산 진행 중 또는 완료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신청 사실만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했다면 이는 나이,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위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관련 직종(FBI, CIA, 군인 등) 또는 금융권(은행, 증권거래소 등)의 경우 구직자의 채무 상황(파산기록, 연체기록, 크레딧 점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 관련 법원판결로 인한 월급 차압, 은행어카운트 차압을 중지 또는 예방할 수 있고 빚이 제로 상태에서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차압이 들어오면 렌트비 지불이 힘들 수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가 있는 연장자에게는 노인 아파트 신청 전 파산 신청이 권유되고 있다. 은퇴자나 연장자는 파산 신청 후에도 사회 보장 연금(SSA)과 사회 보장 보조금(SSI)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신분 과거 파산신청기록 파산신청 사실 이민자 신분

2023.10.03. 20:46

[주디장 변호사]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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