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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당국, IL 카드 수수료 제한법 시행 제동

연방정부 당국이 일리노이 주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Interchange Fee) 관련 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기관 통화감독청(OCC)은 일리노이 주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특정 수수료 부과 금지 법안을 무력화 하는 명령을 내렸다.    2024년 5월 주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결제하는 총액 중 세금과 팁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OCC는 연방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리노이 주가 연방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은행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방법원 판사가 올초, 일리노이 주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돼 혼란이 일고 있다.   OCC의 조치에 대해 은행협회 측은 반색했으나, 소매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은행 업계와 소매업체가 지난 2년간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인 결과물이다.   다만 OCC 명령은 연방정부 인가를 받은 국립 은행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국적 단체 ‘전자결제연합’(EPC)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그 동맹들은 일리노이 주의회가 주법 시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립 은행이 해당 수수료 면제를 받더라도 규모가 작은 주립 은행과 신용조합 등은 여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크 워커 주 상원의원(민주∙알링턴하이츠)은 “은행 및 신용카드 관련 법 체계가 특정 은행군에는 적용되고 다른 은행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7월 1일, 즉 이 법의 발효 예정일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지는 나도 모른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워커 의원은 주의회 의원들이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작년 소송 진행 중에 의원들이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기를 다시 연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의 연기 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입법 당시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는 소매업체들이 특정 세금 인상안에 반대하자 합의의 일환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입법 취지는 신용카드사들이 소매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사 및 금융기관들은 상품 대금, 세금, 팁을 포함한 총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소매업체들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세금이나 팁 항목에 대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융기관들은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비단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미 소매업 연맹(NRF)에 따르면 결제처리 수수료는 거래 건당 평균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월 한 연방 판사는 해당 법률의 핵심 조항들이 발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해당 법안을 지지해온 소매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들은 즉각 항소했고 구두 변론이 내달 13일로 예정돼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인 일리노이 은행협회, 일리노이 신용협동조합연맹, 미국 은행협회, 미국 신용햡동조합연합 등은 연방 당국인 OCC의 선제적 조치를 환영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소매상인협회 회장이자 카드 수수료 금지 조치의 주요 지지자인 롭 카는 “사법 체계를 훼손하며,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은 대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사주를 받는 정부가 아닌, 법원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일리노이 #카드수수료  Kevin Rho 기자연방당국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일리노이 주의회 결제 수수료

2026.05.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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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금지법 내년 발효

일리노이 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새 신용카드법이 논란을 불러왔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자들도 있지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카드 사용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5월 회기가 끝나기 직전 신용카드 수수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5월 발효될 예정인 이 법은 인터체인지 수수료(interchange fee)라고 불리는 추가 비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재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이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전체 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물건 값이나 서비스 비용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이나 팁 등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 쪽에서는 이 법이 내년에 발효될 때까지 관련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신용카드 결제를 두 번 이상으로 나눠서 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건값을 우선 결제하고 세금이나 팁은 따로 결제하거나 이는 현금으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곧 거래 활동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 가을 회기에서 개정법을 발의하거나 발효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내년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일리노이는 관련 법을 시행하는 첫번재 주가 된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지지한다. 연방 의회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시 결과에 상관없이 25~35달러의 수수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일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수수료 부과 신용카드 결제

2024.06.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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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선결제 주의

팬데믹 이후 비접촉 무선 결제가 확산되면서 승인하지 않은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7뉴스는 업소나 식당, 병원 등에 설치된 탭투페이(Tap-to-pay)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거나 중복으로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쇼핑객들이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요즘 발행되는 신용카드에는 무선주파수식별(RFID) 기술이 내장돼 단말기에 직접 물리적 접촉 없이 단순히 가져다 대거나 탭 하기만 해도 결제 수속이 진행된다.   피해 사례로는 ▶지불에 사용한 크레딧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가 결제 ▶2~3개의 카드가 중복 결제 ▶가방 또는 지갑, 주머니 안에 있는 카드가 결제 ▶업소 출입 시 자동 결제 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뱅크레이트의 테드 로스만은 “카드 결제가 실수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단말기에 카드를 매우 가까이 가져가 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선 결제 가능한 거리는 단말기로부터 최대 4인치 미만이지만 단말기에 따라 신호 강도가 달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RFID 신용카드 정보 보호 및 결제 차단을 위한 무단 스캔 방지 기능이 내장된 지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아마존에서만 8000여개의 제품(RFID Wallet)이 판매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무선결제 카드 카드 무선결제 신용카드 결제 RFID 크레딧카드 탭투페이 Tap

2023.04.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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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부장관 '온주 주민 출퇴근 길 더 편해질 것'

    온타리오주 교통부가 광역토론토지역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23일(월) 온주 교통부 조성훈 부장관은 "광역토론토와 해밀턴지역(GTHA)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결제 가능 범위를 고 트랜짓뿐만 아니라 더럼, 욕지역, 벌링턴, 해밀턴, 옥빌, 미시사가지역 대중교통으로 확대한다"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프레스토 카드 대신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온타리오주 정부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확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시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주 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고트랜짓과 브램턴, 미시사가 지역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운임 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신용카드 결제 지역을 해밀턴, 더럼, 벌링턴까지 확대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온주 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신용카드로 운임을 결제할 경우 프레스토 카드와 동일하게 승하차 시 카드를 단말기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된다"라며 "프레스토 카드와 신용카드 결제 이용방법에는 차이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온주 교통부는 신용카드 결제가 도입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 운임 결제 건수가 51만 8,47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원홍 기자조성훈 부장관 대중교통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 조성훈 부장관

2023.01.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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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들, 카드 수수료도 부담된다

코로나19 팬데믹 타격 후 이어진 인플레이션에 사업체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 소상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도 부담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경쟁을 늘려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     식당, 네일, 델리나 그로서리 등 다양한 업종의 한인 소상인들이 전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카드 수수료 부담이 빠지지 않는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데빗카드, 애플페이 등 비 현금성 결제가 급격히 늘었다. 현금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해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변화는 공통적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맨해튼에 위치한 한인 네일업소의 경우 90% 이상의 고객이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외곽은 덜하지만 그래도 카드 결제 비율이 70% 내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 유틸리티 등 부대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보니 낮은 비중으로 생각했던 카드 수수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는 거래 건당 25센트 내외인 프로세싱 비용과 매출당 비율로 정해지는 카드사 수수료가 합산돼 정해지는데 많은 경우 3~4%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부진과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급감한 경우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카드 수수료 문제로 손님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플러싱의 한 미용실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로 3%를 더 부과한다. 미용실 측은 “일부 고객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거냐는 식으로 항의를 해서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4%까지 추가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다.     한 네일업소 사장은 “대부분의 한인 네일업소가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추가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경쟁환경을 조성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2022 신용카드 경쟁법안’(Credit Card Competition Act of 2022)이 계류중이다.     이는 카드사가 결제 네트워크를 복수 이상 제공해 판매사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라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크지만,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로저 마샬(캔자스) 연방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소상인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수수료 카드사 수수료

2022.10.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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