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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당국, IL 카드 수수료 제한법 시행 제동

Chicago

2026.05.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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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대안 모색에 나서
[로이터]

[로이터]

연방정부 당국이 일리노이 주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Interchange Fee) 관련 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기관 통화감독청(OCC)은 일리노이 주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특정 수수료 부과 금지 법안을 무력화 하는 명령을 내렸다. 
 
2024년 5월 주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결제하는 총액 중 세금과 팁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OCC는 연방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리노이 주가 연방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은행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방법원 판사가 올초, 일리노이 주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돼 혼란이 일고 있다.  
OCC의 조치에 대해 은행협회 측은 반색했으나, 소매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은행 업계와 소매업체가 지난 2년간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인 결과물이다.
 
다만 OCC 명령은 연방정부 인가를 받은 국립 은행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국적 단체 ‘전자결제연합’(EPC)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그 동맹들은 일리노이 주의회가 주법 시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립 은행이 해당 수수료 면제를 받더라도 규모가 작은 주립 은행과 신용조합 등은 여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크 워커 주 상원의원(민주∙알링턴하이츠)은 “은행 및 신용카드 관련 법 체계가 특정 은행군에는 적용되고 다른 은행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7월 1일, 즉 이 법의 발효 예정일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지는 나도 모른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워커 의원은 주의회 의원들이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작년 소송 진행 중에 의원들이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기를 다시 연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의 연기 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입법 당시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는 소매업체들이 특정 세금 인상안에 반대하자 합의의 일환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입법 취지는 신용카드사들이 소매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사 및 금융기관들은 상품 대금, 세금, 팁을 포함한 총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소매업체들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세금이나 팁 항목에 대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융기관들은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비단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미 소매업 연맹(NRF)에 따르면 결제처리 수수료는 거래 건당 평균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월 한 연방 판사는 해당 법률의 핵심 조항들이 발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해당 법안을 지지해온 소매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들은 즉각 항소했고 구두 변론이 내달 13일로 예정돼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인 일리노이 은행협회, 일리노이 신용협동조합연맹, 미국 은행협회, 미국 신용햡동조합연합 등은 연방 당국인 OCC의 선제적 조치를 환영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소매상인협회 회장이자 카드 수수료 금지 조치의 주요 지지자인 롭 카는 “사법 체계를 훼손하며,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은 대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사주를 받는 정부가 아닌, 법원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일리노이 #카드수수료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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