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LA카운티 17만명 의료 부채 탕감…연방 빈곤선 400%이하 소득자

LA카운티 주민 수십만 명의 의료 부채가 영구적으로 탕감됐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2일 카운티 주민 17만1000명이 보유한 의료 부채 3억6300만 달러가 탕감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카운티가 시행 중인 ‘의료부채 탕감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채가 자동 소멸된다.   카운티는 비영리 단체 ‘언두메디컬뎁트(Undue Medical Debt)’와 협력해 병원·의료기관이 보유한 채무를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운티의 최종 목표는 총 5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것으로, 이는 카운티 전체 의료 부채 29억 달러의 약 20%에 해당한다.   자격 요건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이거나 의료 부채가 연 소득의 5% 이상일 경우다.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며, 부채 탕감을 받은 수혜자에게는 언두메디컬뎁트와 LA카운티 명의의 ‘영구적 탕감 확인 서한’이 발송된다. 프로그램을 주도한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주민들이 받게 될 서한은 사기가 아니며 실제로 부채가 탕감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운티는 이번 발표와 함께 추가로 3만9000명의 의료 부채 1억8000만 달러도 곧 탕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la카운티 빈곤선 의료부채 탕감 la카운티 주민 la카운티 공공보건국

2025.12.07. 20:02

뉴욕시, 7만5000여명 의료부채 탕감

뉴욕시가 뉴요커 7만5000여명의 의료부채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Undue Medical Debt·UMD)’와 협력해 7만5000여명 뉴요커들의 의료부채 약 1억3500만 달러를 탕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구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400%(4인 가구 기준 12만8600달러) 이하이거나, 의료부채가 연소득 5% 이상일 경우 탕감 대상자에 해당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탕감에는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탕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UMD가 병원으로부터 자격을 충족하는 뉴요커들의 의료 부채 포트폴리오를 인수하고 이를 자동 탕감하는 방식이다.   아담스 시장은 “근로계층 뉴요커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재정적 파탄을 걱정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며 “총 50만 명의 뉴요커들에게 20억 달러 의료부채 탕감을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의료부채가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 충분히 의료비가 커버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탕감 대상자들에게는 부채 탕감 사실이 통지될 예정이다.   미셸 모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 국장은 “부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뉴욕커들이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를 더 접근 가능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부채 탕감 의료부채 탕감 탕감 대상자들 이번 탕감

2025.10.22. 20:01

NJ 주민 5만명 의료부채 탕감

뉴저지주정부가 주민 5만명의 의료부채 1억 달러를 탕감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0일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적격 주민 약 5만명이 의료부채 일부 및 전부를 면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먼저 뉴저지주는 연방기금 등을 활용해 주요 헬스케어 병원에 6160만 달러를 빚진 1만7905명의 주민들과, 기타 대출 기관에 3840만 달러 이상을 빚진 3만1748명의 주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탕감 대상은 ▶연방빈곤선 400%(4인 가구 소득 12만4800달러) 이하이거나 ▶의료부채가 연소득의 5% 이상인 주민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부채 탕감 대상 주민에게는 19일부터 우편으로 편지가 발송된다.     이는 지난달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주의회를 통과한 ‘의료비 부채 구제법(Medical Debt Relief Act)’에 서명함에 따른 결과다. 머피 주지사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할지 걱정하기보다는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막대한 의료부채를 갚기 위해 평생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부채 주민 의료부채 탕감 의료부채 일부 적격 주민

2024.08.20. 20:5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