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전역에서 이민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LA 카운티 라 푸엔테(La Puente)에서 연방 요원들이 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목격자 아이작 토레스(Issac Torres)는 조부모를 방문하러 가던 중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활동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 영상 속에서는 흰색 픽업트럭의 뒷유리를 요원이 곤봉으로 부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후 차량 운전자가 제압당해 바닥에 눕혀지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러 요원이 그를 둘러싼 채, 한 요원이 그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눌렀다고 토레스는 주장했다. “그는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머리를 찍어 눌렀어요. 그때 머리가 터진 것 같아요,”라고 토레스는 말했다. 영상에서는 “그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라고 외치는 그의 음성도 담겨 있다. 사건 이후에도 주민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강제력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 주민 마누엘 말도나도는 “잡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리기까지 한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분위기가 이런 일들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레스는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아마르 스트리트와 아시엔다 블러버드 교차로에서 평화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AI 생성 기사이민단속 남성 이민단속 요원들 콘크리트 바닥 목격자 아이작
2025.06.28. 7:00
망명을 신청한 이란 출신 부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역 교회에 소속돼 있던 신자였으며,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4일, 웨스트 LA의 소텔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현장에는 코너스톤 교회(Cornerstone Church) 소속 아라 토로시안(Ara Torosian) 목사가 있었으며, 그는 이란 출신 부부 레자(Reza) 씨와 마쉬드(Mahshid) 씨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토로시안 목사는 연방 요원들에게 판사 서명이 포함된 영장을 요청했으나, 요원들은 이를 제시하지 않은 채 레자 씨를 먼저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마쉬드 씨는 현장에서 격한 공황 반응을 보이며 쓰러졌고, 토로시안 목사가 “그녀를 놔달라”, “911을 불러달라”고 외쳤으나 현장 요원들은 접근을 막고 목사에게 체포를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로시안 목사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마쉬드 씨가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고, 요원들이 그녀를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사건 이후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이며, 국가안보 관련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DHS에 따르면 마쉬드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현재 부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추방집행국(ERO)에 구금돼 있다. 이에 대해 토로시안 목사는 “두 사람 모두 범죄 이력이 없으며, 미국에서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이민자”라며 “설령 당국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이처럼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코너스톤 교회 측은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향후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AI 생성 기사난민 부부 공황 발작 난민 부부 이민단속 요원들
2025.06.26. 15:22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에서도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에서 연방정부가 로컬 정부를 동원해 이민 단속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앤드류 고나르데스(민주·26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의 명령 없이 로컬 정부를 동원해 이민 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뉴욕 포 올’(New York for All Act) 법안(S2235/A3506)을 발의했다. 최근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곳곳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적 권한을 넘어 불체자 단속에 나서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직원들에게 ‘위협을 받을 경우 이민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줬고, 이로 인해 시 교육국(DOE) 등에선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로컬정부 뉴욕주의회 로컬정부 ice 법안 추진 이민단속 요원들
2025.02.11.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