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부(IRCC) 직원 비위 행위 보고서 발표… 성희롱, 폭력, 인종차별, 사기 등 총 105건 적발해 전격 문책 3.5년간 정부 풀타임 직장 ‘두 곳’ 몰래 겹치기 이중취업 및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해 근무 시간 조작한 사례까지 드러나 연방 공무원 전체 비위 1,600건 돌파 속 납세자연맹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료 사회 도덕적 해이 극치” 비판 캐나다의 이민·난민 정책을 총괄하며 비자 및 영주권 발급 등 신청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연방 이민부(IRCC) 내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범죄에 가까운 비위 행위들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전격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폭력,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허위 근무 가짜 청구와 정부 기관 두 곳에 동시 고용되어 월급을 이중으로 챙긴 황당한 이중취업 사기 행각까지 적발되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반 동안 정부 부처 ‘두 곳’서 월급 이중 수령… 불법 프로그램으로 ‘가짜 근무’ 조작 18일 연방 이민부가 발행한 ‘직원 비위 및 부정행위 조사 보고서(2024-2025 회계연도 확정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내부 감사를 통해 공식 적발된 이민부 직원의 비위 건수는 총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민부는 최소 3명의 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47명에게는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행정 징계를 단행했다. 전체 적정 조사 사례 중 무단결근, 지각, 타임 도둑(근무 시간 조작) 등 복무 규정 위반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적발된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는 한 이민부 직원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다른 연방정부 부처의 전임(Full-time) 공무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며 양쪽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온 행위다. 이 직원은 재택근무의 맹점을 노려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무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상시 근무 중인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중취업 사실을 숨겼으며, 허위 시간 외 근무(Overtime) 수당까지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자진 사직서 내용 제출 형식으로 도피했다.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오타와 본부의 한 고위 간부는 자신과 사적으로 교제 중이던 부하 직원을 초고속 승진시키는 ‘중대한 관리 부실’을 저지르는 동시에 평소 동료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다 적발됐다. 해외 대사관에 파견된 한 직원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대사관 내부의 비밀 대화내용을 유포하고 파견국 정부와 국민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국가적 망신을 샀다. 이 밖에도 이민부 내부 업무망에 해킹 장치를 무단 연결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시청한 사례, 자신의 사적 소송 상대방을 뒷조사하기 위해 이민부 케이스 관리 시스템(GCMS)에 불법 접속해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위 행태가 대거 폭로됐다. 연방 공무원 비위 전체 1,600건 돌파… “결정적 권한 가진 조직의 도덕적 해이 척결해야” 이번 이민부의 자체 비위 폭로는 2024년 연방정부가 각 부처에 연례 비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지침에 의거해 투명하게 공개됐다. 이민부 테드 갈리반(Ted Gallivan) 부장관은 서한을 통해 “이민부는 신청자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비단 이민부뿐만 아니라 캐나다 연방 공무원 사회 전체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CTV 뉴스의 정밀 추적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연방 공무원 전체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는 1,600건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145명이 해고되고 783명이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연방 왕립 기마경찰(RCMP)과 교정청(CSC) 등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핵심 권력 기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권력화된 관료 조직의 안일함… 투명한 감시 시스템과 무관용 징계 법제화 시급하다 캐나다 연방 공무원들이 자행한 비위 리포트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철밥통 공직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국민들은 영주권 신청 서류 한 장 승인받기 위해 수개월에서 수년씩 피 마르는 대기 시간을 견디며 엄청난 수수료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컴퓨터에 조작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비밀리에 전임 직장 두 곳을 다니는 이중취업 편법으로 세금을 축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넘어 허탈감마저 안겨준다. 특히 이민 심사 시스템을 사적 보복과 뒷조사 수단으로 악용하고 동료를 성희롱하는 행태는 이 조직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연방납세자연맹(CTF) 프랑코 테라자노 대표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관료 사회 내부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으며,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극도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민부 장관을 비롯한 지휘부는 1만 명 조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황당하다. 공무원의 비위는 단순 직장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행정 신뢰도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국기 문란 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자들에 대해 형사 처벌을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전산망 사적 오남용 및 무단 이중취업을 실시간 차단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상시 감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부 직원 비위 비위 행위들 비판 캐나다
2026.06.19. 6:11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근무해 온 임시 근로자 최대 3만3,000명의 영주권 전환을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지역사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신규 신청이 아닌 기존 신청서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캐나다 내 근로자 이니셔티브 본격 가동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캐나다 내 근로자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곽 지역과 소규모 지역사회가 겪는 인력 부족을 덜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026년에 최소 2만 명을 먼저 영주권자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이미 3,600명이 이 조치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발표가 새 이민 프로그램 개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민부는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 가운데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 우선 심사한다. 아직 영주권 신청서를 내지 않은 임시근로자에게 새 신청 창구가 열린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추가 서류를 따로 낼 필요도 없다. 우선 심사 대상은 주정부 이민,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커뮤니티 이민 파일럿, 간병인 파일럿, 농식품 파일럿 등을 통해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대도시 제외 및 지역 공동체 정착 여부가 핵심 이번 조치는 캐나다 소규모 지역사회에 정착해 일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온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인력 부족이 심한 캐나다 소도시와 외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새 임시거주자를 계속 늘리기보다, 이미 캐나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영주권자로 전환해 지역 경제와 고용 기반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버클리 벨랑제 농촌개발 장관도 정부가 외곽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오래 일해 온 임시근로자의 영주권 전환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임시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아래로 낮추려는 장기 이민 계획과도 연결돼 있다. 특히 소도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과 돌봄 서비스처럼 인력 부족이 심한 분야에서 일해 온 신청자들은 영주권 심사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부 영주권 영주권 신청서 근로자 프로그램 영주권 전환
2026.05.06. 18:33
캐나다 정부가 연방 급행이민(Express Entry) 시스템의 핵심인 3대 이민 항목을 폐지하고 단일 카테고리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유학생과 숙련직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기존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향후 이민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발표한 2026-2028년 규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연방 기술이민(FSWC), 캐나다 경험이민(CEC), 연방 기량이민(FSTC)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하나의 통합된 카테고리로 대체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제 인재 영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항목 통합 통한 인재 영입 다각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기존 자격 요건을 하나로 묶어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이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민부는 새로운 단일 체제가 더욱 다양한 국제 인재 풀을 형성하여 캐나다 노동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기업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세부 요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격 기준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신청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캐나다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신속하게 선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강력한 대수술 연방 급행이민은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캐나다의 영주권 신청을 관리하는 핵심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영주권 초대장(ITA)은 11만7,948건에 달한다. 이번 개편이 확정되면 지난 1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연방 고숙련 인력 이민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제안 단계에 있으며 정부는 2026년 봄부터 파트너 기관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대중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 기간 중 정부의 공공 소통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숙련직 노동자 미칠 영향 주목 그동안 졸업 후 워크퍼밋(PGWP)을 소지한 유학생들이나 현지 경력을 쌓은 숙련직 노동자들은 주로 캐나다 경험이민 카테고리를 이용해왔다. 카테고리가 통합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점수 산정 방식이나 우선순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희망자들은 새로운 단일 체제 하에서도 기존의 종합 점수제(CRS) 방식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경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국제 인재들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부 폐지 캐나다 경험이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숙련직 노동자들
2026.04.09. 18:09
캐나다의 기본 이민 선발이 직업군과 상관없이 점주제에서 올 상반기 카테고리별로 바뀌면서 우선 이민 대상 직군이 하나 둘 결정되고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수송 관련 직군이 포함됐다.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 장관은 카테고리 기반 최우선 이민 선발 직군에 수송 분야가 최초로 포함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민부는 지난 5월 31일 신속이민(Express Entry)을 카테고리 기반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직군과 상관없이 언어나, 경력, 고용 여부 등의 점수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이민 신청자에게 초대장을 발급해 왔다. 하지만 카테고리 기반으로 바뀌면서 특정 직업군에 대해 우선 초대장을 발급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올해 우선 선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항은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하거나, 의료보건 전문직,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그리고 수학(Mathematics)) 전문직, 목수 배관공 도급(contractor) 분야의 전문기술(Trade) 직군, 농업 및 농식품 관련직 등이다. 이번에 수송직이 추가되어서 총 6개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직업 경력자가 남들보다 우선 초청장을 받아 이민 수속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송직종 경력자로 신속이민 신청 자격은 지난 3년 중 최소 6개월을 풀타임으로 계속 일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시간 만큼 파트타임으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직장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해외 경력도 인정한다. 구체적인 수송 관련 직업을 보면 항공기 조립이나 조사관, 트럭 운전자, 철도교통나 해양교통 조종사 등이다. 2021년 NOC(직업군)으로 93200, 73300, 72604, 72603, 72602, 72601, 72600, 72404, 72403, 그리고 70020 등이다. 표영태 기자이민부 이민자 수송직종 경력자 이하 이민부 직군 농업
2023.09.1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