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죽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한탁(75·사진)씨가 누명을 벗을 발판이 마련됐다. 이씨의 변호인 피터 골드버거와 파멜라 윌크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이씨의 항소심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이씨 구명위원회 손경탁 위원장에게 보내 온 이메일에서 “이번이 이씨를 석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연방법원 항소 접수는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첫 걸음이다. 이씨는 2006년 8월 펜실베이니아주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심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의 변호팀은 바로 연방법원 항소 준비에 돌입했고 이번에 접수가 성사된 것. 손 위원장은 3일 “변호팀의 노력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연방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과연 재판부가 항소 요구를 받아들일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펜주 주지사에게 정식으로 사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989년 7월 28일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에 있는 모 교회 수양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딸 지연(당시 20세)씨를 잃었다. 당시 먼로카운티 검찰은 이씨를 방화자로 지목해 1급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초기 변호사들의 부실한 변론으로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19년째 펜주 락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08.11.03. 19:41
"이한탁씨 재수사 필요" 필라인콰이어러 방화사건 집중 보도 살인과 방화 혐의로 종신형으로 복역중인 이한탁씨에 대한 미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유력 일간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지난 14일 1면 머릿기사로 방화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씨 사건을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이씨의 사건을 별도 기사로 단독 게재했다. 신문은 "과학적으로 발전된 수사기법이 방화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1985년 불을 질러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다니엘 도허티씨의 사례와 함께 1972년 화재로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남성의 사연 등도 소개했다. 신문은 현재 복역중인 이들은 당시 비과학적인 화재 수사방법이 사용됐고 잘못된 수사결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최소 6개 방화사건은 재수사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에는 이씨 사건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씨의 사건을 별도로 다룬 기사에서는 이씨가 현장에서 발견된 발화 촉진제 자국 때문에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문제의 촉진제가 실제로 발견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07.01.18.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