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에 본사를 둔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 항공(Frontier Airlines)이 새로운 무료 수하물 정책을 도입하며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덴버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론티어 항공은 최근 무료 수하물 정책 폐지를 발표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경쟁사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과는 대조적으로 이를 활용한 특별 프로모션을 18일 발표했다. 이날 프론티어 항공은 8월 18일까지의 직항 항공편을 예약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 기내 반입 수하물, 무료 좌석 선택, 무료 항공편 변경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5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프리백’(FREEBAG)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해 3월 24일까지 예약을 완료하면 무료로 위탁 수하물을 맡길 수 있다. 프론티어 항공의 경쟁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 11일,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수하물 2개 무료’ 정책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부분의 고객에게 적용되던 기존 무료 수하물 정책을 종료하는 중대한 변화였다. 이에 대해 프론티어 항공은 성명을 통해 “어떤 항공사들은 변했다. 요금을 인상하고 혜택을 줄이며 여행을 일방적인 관계처럼 만들고 있다. 만약 당신의 항공사가 당신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면, 이제 이혼할 때다. 프론티어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론티어 항공의 배리 비플 CEO 는 “우리는 항상 고객을 소중히 여겨왔다. 어떤 항공사들은 고객들이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가치를 되살리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항공사와 이혼’(divorce your old airline)하는 최고의 기회다. 고객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이 혜택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론티어 항공은 8월 18일까지 무료 수하물 프로모션을 진행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 이 정책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비플 CEO는 “이 혜택을 사랑해 주신다면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수록 이를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여행객들이 원하는 것은 존중받는 것이다. 우리는 고객들이 비행에서 사랑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드릴 것이다. 무료 수하물, 무료 좌석 선택, 유연한 일정 변경 등등... 추가 요금 없이 트릭 없이, 최고의 가치만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항공사 이혼 저가 항공사 기존 항공사 수하물 무료
2025.03.26. 13:56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사업가 예세니아 “제시카” 토레스(44)가 청부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전 남편을 포함한 5명이 체포됐다. 토레스는 지난 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던 샌버나디노의 햄버거 가게 '버거 포인트' 앞에서 대낮에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당시 범인은 그녀와 짧은 언쟁과 몸싸움을 벌인 후, 9발의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다. 샌버나디노 경찰국(SBPD)은 토레스의 전 남편 세르히오 레벨레스(53)가 이번 청부살해의 주범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수년간 이어진 '추악한' 이혼 소송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공동 자산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의자 5명이 모두 레벨레스 및 그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레스를 수개월 동안 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I 생성 기사청부살인 이혼 아내 총격 이혼 진행 남편 세르히오
2025.02.18. 13:47
'아이고, 진저리난다! 이 인간 죽고 나서도 애먹이네!’ 중년에 남편을 잃은 먼 친척이 있다. 그 친척은 여성이다. 사연인즉, 남편이 소천하고 나서도, 시집 식구들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처럼 명절, 제사 때 몰려와서(!), 명절 상 차리라 하고, 기일에는 제사상에 ‘콩 놔라, 팥 놓아라’ 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시동생, 시누이들은 환갑을 넘은 나이임에도, 죽은 형제의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과도한 관심을 두고 간섭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고 했다. 슬퍼할 틈이 없는 그녀다. 죽음 준비 없이 죽은 남편이, 청산하지 못하고 남긴 빚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부부 중에 한쪽이 죽은 후에 이혼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의 사후 이혼, 다른 말로 ‘인척(姻族) 관계 종료 신고’ 추세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11년 사이에 약 43%나 증가했다고 한다. 죽었는데, 왜 이혼이 필요할까? 바로 나의 친척이 겪는 것 같은 어려움을 배제하려는 뜻으로 법제화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근래 세대 차이와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면서 필요한 개혁을 앞서가며 시행한 것 같다. 일본 민법(728조)에 따르면 생존한 배우자가 ‘사후 이혼 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인척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다. 죽은 후 일정 기간에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은 없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다고 한다. 일반적 이혼과 달리 배우자의 유산 상속이나 유족연금 수급에도 배우자 부모에게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홀아비보다 과부가 많은 것은 동양, 서양이 비슷하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후 이혼 신청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일반적으로 가족 봉양은 여성에게 요구되므로, 배우자 가족에 대한 봉양 부담이 과부에게 돌아올 수 있다. 한국처럼 말이다. 한국에서 졸혼은 불문율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이혼은 법적으로 허락하지만, ‘사후 이혼’이라는 법은 아직 없다. 미국에 살면서도 ‘사후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접한 적이 없다. 이혼 중에 상대편이 죽으면, 유언 검인 법원으로 케이스가 넘겨지는 예는 있다. 이 친척이 겪고 있는 ‘일’은 남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다. 이 ‘일’이란 한 종목만이 아니다. 우리 삶에, 아니 죽음을 삶의 일부라고 가정할 때, 살아서나 죽음의 산을 넘고 난 후에라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할 중요한 이슈이다. 기간 내에 플랜 해 둘 과제이다. 죽음의 준비, 나와, 내 가정의 영역에 대한 정의, 이에 따른 의무, 지켜야 할 권리 내지는 예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이혼을 생각해 본다. 미국건강센터(US National Center for Health) 통계에 의하면 일 년에 약 450만 명이 결혼하고, 이의 42~53% 정도가 언젠가는 이혼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 통계는 정확한 방법으로 축출하지 못했다는 주석이 붙어 있다. 데이터 집계 방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은 너무 길어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미국인들의 이혼율이 세계 10위 안에 들지 않는 것이 좀 의아했다. 세계 인구 리뷰(World Population Review)는 조지아, 몰도비아 나라의 이혼율이 제일 높고, 스리랑카, 과테말라, 베트남이 제일 낮다고 보고했다. 나의 예측과 무척 달랐다. 흥미롭게도 나라별 이혼율은 성불평등 지수(GII·Gender Inequality Index)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과테말라, 베트남은 성불평등 지수가 4.01 이상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게 계산되었다. 반대로 이혼율이 높은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성불평등 지수는 아주 낮다는 것이다. 이혼율이 낮다면, 일반적으로 평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정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 배울 점은 이혼율이 낮다고 행복한 결혼한 가정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과 이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많은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이혼율은 한 해 동안 이혼한 가정 수를 1000가정을 기본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혼한 가정들을 그들이 결혼하였던 해로 돌아가, 같은 해에 결혼한 가정 중에서 이혼으로 끝난 가정과의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통계를 잡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일본에선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 성(姓)을 따르는데, 현재 추세로 볼 때, 과부가 된 여성들이 본래 자기 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복씨(復氏) 신고’도 증가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혼인해도 여성들이 본래의 자기 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씨 신고 같은 것은 필요 없는 나의 친척이지만, ‘사후 이혼 제도’가 없는 한국이라도 그녀 남편의 친척뿐 아니라, 모든 한국분이 알아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모니카 류 / 종양방사선학 전문의오픈 업 이혼 결혼 나라별 이혼율 사후 이혼 일반적 이혼
2024.12.19. 20:36
전남편 이혼
2024.11.15. 17:32
파산과 이혼, 둘 중 한 가지 만으로도 인생의 큰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의 카드빚이 많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경우 본인의 빚을 100% 책임지는 거로 합의 이혼한 후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두번째는 재산이 있는 경우 빚을 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모든 재산을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거로 합의이혼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먼저 첫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과 빚은 반반씩 공동 권리.의무가 있는 공동재산 채택 주다. 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만 빚을 졌어도 그 상대 배우자는 그 빚에 50%의 공동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만 파산하면 그 빚은 탕감되므로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같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있어도 부부가 반드시 조인트 파일링, 즉 동시 파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집이 없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최대 3만 3650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이 한도는 부부 중 혼자, 또는 동시 신청해도 동일한 액수다. 두번째 경우, 이혼 합의로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상속, 증여 등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현금, 주식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많은 이들이 '명의'를 '법적 소유주''라고 여기고 이혼 시 빚이 없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본인은 빚만 떠안고 이혼 후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물론 공동재산의 가치에 따라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재산 보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에퀴티가 많은 부동산, 사업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성 양도(fraudulent transfers)로 파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파산은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한시적으로 나라로 귀속(Bankruptcy estate)된다. 따라서 트러스티(관재인)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매매, 양도 등이 불허된다. 또한 파산신청일 기준 4년 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매매.무상 양도 기록을 밝혀야 하는데 이혼시 합의한 공동재산 분할도 이에 해당된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 합의한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사기성 양도, 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의도로 이전한 거로 보고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재산은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을 다 양도한 후 빚만 있는 상태로 파산하는 건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산도 뺏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대게는 파산 후 이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결정했어도 파산법에 따라 사기성 양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변인 또는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이혼과 파산 모두 현명하게 진행하길 권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 채택
2024.10.29. 20:20
젊은 세대의 저출산으로 불과 수 십년 후면 나라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 펜데믹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백세시대를 맞아 황혼 이혼 문제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시니어 전문매체인 '백세시대'가 자세히 다뤘다. 시니어 전문 매체인 '백세시대'는 최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 건수가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고 이는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 이혼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결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도 덩달아 줄어 들고 있는 추세지만 20년 이상 함께 결혼 생활을 영위한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70대의 한 여성이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유는 40여 년 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항상 남편의 폭언과 무시가 이어졌지만, 경제권이 없어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주변 친구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자식들까지 이혼을 권장하자 이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며 협의로 이혼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산다'는 말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매체는 기사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난 이유와 황혼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황혼 이혼 급증 원인 노년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것에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평균 수명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여성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고 이혼을 수치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살았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지고 동시에 이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주변에서 이혼을 선택한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자녀가 장성해 출가하면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짐에 따라 인생의 황혼기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위자료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가 외도하거나 폭력적이라면 청구인이 불륜이나 폭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했다면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불륜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 분할 주요 쟁점은 기여도 황혼 이혼은 부부로 생활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많다.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성인으로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로 인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이 많다면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산 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아무리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 유지하는 데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 일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지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 분할에 포함된다. ◆전업주부도 재산 증식 기여 인정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기여도는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밖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부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서 부부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에 대해선 절반 가량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가사 노동 및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원만한 경제 활동을 지원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 연금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 제도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 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해당된다면 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수령하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금이 월 8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원이면 월 35만원씩 나누는 식이다. 장병희 기자고령화 이혼 황혼 이혼 이혼 건수 재산 분할
2024.05.19. 17:02
파산과 이혼, 둘 중 한 가지 만으로도 인생의 큰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의 카드빚이 많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경우 본인의 빚을 100% 책임지는 거로 합의 이혼한 후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재산이 있는 경우 빚을 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모든 재산을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이혼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는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과 빚은 반반씩 공동 권리/의무가 있는 공동재산 채택 주다. 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만 빚을 졌어도 그 상대 배우자는 그 빚에 50%의 공동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만 파산하면 그 빚은 탕감되므로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같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있어도 부부가 반드시 조인트 파일링, 즉 동시 파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집이 없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최대 3만 3650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이 한도는 부부 중 혼자, 또는 동시 신청해도 동일한 액수다. 두 번째 경우, 이혼 합의로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상속, 증여 등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현금, 주식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많은 이들이 ‘명의’를 ‘법적 소유주’‘라고 여기고 이혼 시 빚이 없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본인은 빚만 떠안고 이혼 후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물론 공동재산의 가치에 따라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재산 보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에퀴티가 많은 부동산, 사업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성 양도(fraudulent transfers)로 파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파산은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한시적으로 나라로 귀속된다. (Bankruptcy estate) 따라서 트러스티(관재인)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매매, 양도 등이 불허된다. 또한 파산신청일 기준 4년 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매매/무상 양도 기록을 밝혀야 하는데 이혼 시 합의한 공동재산 분할도 이에 해당된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 합의한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사기성 양도, 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의도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재산은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을 다 양도한 후 빚만 있는 상태로 파산하는 건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산도 뺏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대게는 파산 후 이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결정했어도 파산법에 따라 사기성 양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변인 또는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이혼과 파산 모두 현명하게 진행하길 권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 분할
2023.09.05. 23:11
부부가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당사자 양측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정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남양주 일대에서 이혼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하성법률사무소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이혼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엔 위 사유에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는 여러 이혼 사유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했을 것이다. 특히 소장에는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이혼 사유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혼소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혼전문변호사가 꼽은 최악의 선택이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가 보낸 이혼소장을 방치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입증만을 파악하게 된다. 피고로선 자신을 변론할 수 없기에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보낸 소장에 반문할 내용이 없다면 모든 사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당장 이혼을 피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을 적는 행위는 금물이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며 철저히 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이혼 소장 이유진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법정 이혼사유
2023.08.03. 0:33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가족이지만 만일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IRS는 자녀가 1년에 최소한 반이상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만 자녀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외는 있다.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별도로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1년 내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예외는 인정된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부모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자녀의 나이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2천달러까지 아동보조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부모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저소득 크레딧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다. 저소득 크레딧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중 한쪽만 해당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부모쪽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법원의 명령 또는 이혼 합의서만으로도 이러한 양식을 대신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국세청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반드시 이 양식에 서명을 받아서 소득세 보고 시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건으로 실례를 들어보자. 트럭 운전사인 빌리는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은 전처가 키우기로 합의를 한다. 아들의 양육비는 빌리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둘 사이의 이혼합의서에 따르면 아들의 양육비를 빌리가 계속 부담하는 동안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는 또 빌리의 전처는 빌리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국세청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빌리의 전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혼합의서에는 서명을 했지만 국세청 양식에는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빌리는 꾸준히 아들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지급한다. 그러면서 빌리는 몇 년 동안 계속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2007년도 세금보고서에도 예년처럼 전처가 데리고 사는 자기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자, 국세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빌리에게 부정확한 세금신고를 한 죄를 물어 벌금까지 부과한다. 빌리는 아내가 서명한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조세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 세법 조항에 따르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클레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세청 양식에 서명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빌리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다. 대신에 트럭 운전사인 빌리가 이런내용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므로 부정확한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재판은 종결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부양가족 이혼 이혼 합의서 해당 자녀 국세청 양식
2023.07.13. 14:26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처분을 도우면서 알게 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재산 종류에는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 준공동체 재산(Quasi-Community Property), 분리재산(Separate Property)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 재산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구입한 거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벌었고 지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의 경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과 별장 등이 포함되는데 각각의 배우자가 공동 재산의 절반을 소유한다. 공동 재산과 공동 부채는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나눈다. 준공동체 재산은 부부가 캘리포니아 밖에서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으로, 구입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에 살았다면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였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준공동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분리재산이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한 모든 것과 별거 후에 얻은 모든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부가 결혼할 때 팔지 않기로 결정한 아파트.주택 또는 별거 후 구입한 아파트.주택이 포함된다. 이혼에서 분리재산은 구입한 사람이 소유한다. 재산 분할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는 모든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다른 재산 항목에 비해 결정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악되면 부부는 부동산 분할을 시작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이혼 규정에 따라 각 배우자에게 특정 항목을 할당하여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자산 지분을 매수하도록 허용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자산을 분할할 수 있다.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재산을 함께 보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부부가 한 집만 소유한 경우 집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거나 이혼에도 불구하고 집을 함께 유지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집을 반반씩 나눌 수 없다. 배우자가 가족의 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배우자는 집 가격과 동일한 다른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집을 보유하기로 한 배우자가 그렇지않은 배우자로부터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가족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균등하게 더 쉽게 분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의 일차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부모가 집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집에 사는 배우자는 만기일에 모든 모기지, 재산세, 주택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두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공동 재산법을 정확히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개입하여 공동 재산 원칙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분할한다. ▶문의:(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이혼 공동 재산법 부부 공동재산 부동산 분할
2023.04.05. 17:52
‘집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 집주인이 도주하는 절도범을 향해 총격을 했다. 이는 정당방위일까, 과잉방위일까?’ 우리 부부의 대화를 목격한 아들의 비유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나는 논리적인 편이다. 그러다 보니 의견이 엇갈리면 쉽게 싸움으로 고조되고 상대를 탓하기 시작한다. 아들은 “아빠가 화를 잘 내는 건 사실이지만 엄마도 과민 반응을 한다”며 “5초만 참았다가 대답해 보면 어때?”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자녀에게서도 배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부부가 성격 차이가 이유라고 한다.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있을까? 다만 그 차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이혼으로 향하는 부부도 있다. 불행한 부부는 말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다. 대화의 내용보다 화법과 태도가 더 문제 되는 경우도 많다. 성격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화법에 따라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기도 한다. 가트만 (Gottman) 박사는 수천건의 부부 사례 연구를 통해, 이혼으로 가는 부부의 특징을 찾아냈다. 그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긍정적인 언어를 부정적인 것보다 5배나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는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보다 8배나 많이 쓴다는 것이다. 사실 가트만 박사의 연구 결과는 대단한 발견이 아니다. 이미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한국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 않나. 지혜의 왕 솔로몬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 유순한 대답이 진노를 삭히고 화를 잠재울 수 있다고 제시한다. 즉, 비난과 부정의 말을 상대가 하더라도 내가 부드러운 말로 대응하면 진노를 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화법은 내가 지배(control)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화를 지배해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상대의 말버릇을 탓하기보단 본인의 반응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으로부터 “당신 살 좀 빼, 관리 좀 해야겠어”라는 말을 들으면 아내는 무척 화가 난다. 갱년기에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은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이 쪘단 말인가? 그러나 5초만 참자.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몸매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같이 등산이라도 다닐까요?”라는 식으로 답을 하면 어떨까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 자녀 교육법의 차이, 습관·생활방식이 모두 다를지라도, 긍정의 언어를 쓰고 긍정의 반응을 보이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언어습관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답습하게 된다. 부정적 언어를 많이 쓰는 부부가 부정적 자녀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부정적 언어습관을 의식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정을 살리고 싶은 부부들이여! 오늘부터 긍정의 언어습관을 갖겠다고 결심하면 어떨까?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린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힘들었겠구나. 잘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힘내세요….” 찾아보면 상대에게 해줄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다. 점점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혼을 막고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서연 / 변호사열린 광장 대화법 이혼 부정적 언어습관 수천건의 부부 우리 부부
2022.11.21. 18:11
이혼은 세금보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혼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련의 일들이 세금보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연말에 이혼한 상태이면 연중 언제 이혼이 확정되었느냐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세금보고는 싱글이 된다. 만약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싱글보다 유리한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연말까지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합산 보고나 부부 개별 보고를 하게 된다. 이혼 결정문에 어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느냐가 명시되어 있다면 부양 자녀를 보고할 유자격 부모 결정은 명확하게 정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법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부양 자녀의 유자격 부모가 결정된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최우선적으로부양 자녀 유자격 부모가 된다. 만약 함께 사는 부모가 8332 양식을 통해 부양 자녀 포기를 해 준다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도 부양 자녀 포함이 가능하다. 부양 자녀 보고는 부모 중 한 명만이 가능하다. 만약 무자격의 부모가 유자격 부모보다 미리 세금보고를 하여 본인의 세금보고에 자녀를 부양 자녀로 넣어 먼저 보고를 하고 나서 이후에 유자격의 부모가 부양 자녀를 넣고 세금보고를 하면 이중 보고에 해당하여 전자보고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세금보고는 우편으로만 가능하게 되고 그런 다음 국세청으로부터 부양 자녀유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받아 정정하게 된다. 부양 자녀를 보고하게 되는 배우자는 여러 세금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부양 자녀에 대해서 가장으로 보고하게 되면 싱글보다 많은 표준공제 금액이 주어지고 동일한 수입에서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7세 이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 세금 크레딧이나 대학생 자녀의 학비 공제나 크레딧은 부양 자녀 공제 신청을 하는 부모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부양 자녀 공제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지불했어도 교육비 크레딧은 신청할 수가 없다. 하지만 13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일을 하는 동안 지급된 보육비 공제나 자녀에게 지급된 의료보험 비용 공제는 부양 자녀 신청과는 상관없이 비용을 지불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위자료는 배우자 간 합의나 이혼 결정문에 정해진 금액으로 2019년부터는 연방 세금보고에서는 위자료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소득세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주정부 세금 보고에서는 예전처럼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위자료를 준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자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비는 수입이나 공제 항목이 아니어서 세금 보고와는 관계가 없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당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산의 기준가격은 이혼 전의 것으로 그대로 승계되어 차후 자산을 매각할 때 승계된 처음의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되게 된다.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이 연관되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이혼 자녀 양육비 자녀 세금 자녀 유자격
2021.11.10. 0:19
올겨울 유난히 추울 거라는데, 이달 말 영국 글래스고에선 엄동설한보다 더 싸늘한 자리가 예정돼 있다. 31일 개막하는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얘기다. 각국 정상들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때 약속했던 탄소배출 감축 계획(NDC)을 중간 점검하고 더 상향된 감축안을 내놓는다. 문제는 이제까지 제출된 100여 개국의 공약을 살펴보니 2030년까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줄이는 수준이란다. 파리 협약 때 합의된 바람직한 상승폭 1.5도 사수를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지구온난화에서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는 과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화석연료(석탄·석유 등) 몫이 크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한다. 문제는 이 화석연료가 산업화 시대 이후 인류와 한몸처럼 굴러왔단 점이다. 미국의 에너지학자 리처드 뮬러가 “가솔린과의 관계는 불행한 결혼생활과도 같다”('대통령을 위한 물리학강의' 73쪽)고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죽하면 파리 협약을 주도한 미국도 당장 에너지대란이 닥치자 OPEC에 석유 증산을 요구하고 석탄 소비를 늘리겠는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중국)과 4위 국가(러시아) 정상이 COP26에 불참하고 NDC 제출에 미적대는 것도 그 ‘이혼’이 고통스러워서다. 부부 간의 이혼에서도 따지고 짚을 게 많은데 79억 인류의 ‘에너지 결혼 청산’이 순조로울 리 없다. 게다가 화석연료 대안으로 얘기되는 재생·바이오 에너지나 원자력 등은 현재 기술력으론 가격·규모·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 화석연료 중에 그나마 낫다는 천연가스의 경우 메탄 성분이 연소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들어오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한다.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와 별개로, 이번 글래스고 회의에서 ‘글로벌 메탄 서 약’(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에 가입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마디로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혼 상대가 믿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뮬러는 인류의 에너지 이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걸 상기시킨다. 화석연료가 본격화한 200여년 전까진 인간과 마소의 노동력, 목재와 등유가 우리 에너지의 원천이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이혼하고 ‘지속가능한’ 재혼생활을 대비해야 할 때다. 다음 에너지 배우자로 무엇을 택할지,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 과정에서 고통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COP26을 지켜봐야 할 이유다. 강혜란 / 한국 중앙일보 국제팀장J네트워크 화석연료 이혼 화석연료 대안 에너지 이혼 온실가스 배출량
2021.10.28. 18:25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손형주 기자 = 부산 한 아파트 화단으로 60대 할아버지와 1살, 3살 손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1분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A(60대)씨와 B(3)군, C(1)군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이 수색해 이들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옥상에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경찰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사는 A씨가 아들 집인 이 아파트를 방문했고,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 아들은 부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숙려기간인 상태로, 부인과 숙려기간 절반(45일)씩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현재 홀로 아이들을 돌보던 중이었다. 경찰은 주변 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4.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