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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인플레 환급 체크 사기 주의보

 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관련 사기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다. 〈본지 9월29일자 A-1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8일 “사기꾼들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나 결제 정보를 제출하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에게는 자동으로 체크가 발송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 재무국은 절대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지사실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번 환급은 2023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Form IT-201(뉴욕주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 대상이다.   총 800만 명 넘는 뉴욕주민들이 환급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우편 발송된다. 체크는 가장 최근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tax.ny.gov/pit/inflation-refund-checks.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인플레 인플레이션 환급 뉴욕주 인플레 뉴욕주 거주자

2025.09.29. 20:16

뉴욕주인플레 환급 수표 발송 시작

뉴욕주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마련한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번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2023년 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된다. 체크 금액은 신고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신고자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이면 200달러, 7만5000달러 이상 15만 달러 이하이면 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포함한 가구 단위 신고자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400달러, 15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이하이면 300달러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2023년 기준으로 뉴욕주 세금 신고서(Form IT-201)를 제출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다.     이번 조치로 약 800만 명 이상의 뉴욕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만교 기자뉴욕주인플레 환급 뉴욕주인플레 환급 발송 시작 인플레이션 환급

2025.09.28. 17:20

뉴욕주 인플레 환급 수표 9월말부터 발송

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가 9월 말부터 납세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주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으로, 주 재무국은 “9월 말부터 몇 주에 걸쳐 우편으로 체크가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200달러 ▶7만5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0달러를 환급받는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400달러 ▶15만~30만 달러 사이면 300달러 체크를 받게 된다.     이번 환급은 2023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Form IT-201(뉴욕주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 대상이다.   총 800만 명 넘는 뉴욕주민들이 환급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우편 발송된다. 체크는 가장 최근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며, 2024년 세금 신고서 제출 후 주소가 변경됐다면 주 재무국 웹사이트(www.tax.ny.gov/help/contact/address.htm)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tax.ny.gov/pit/inflation-refund-checks.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인플레 인플레이션 환급 뉴욕주 인플레 세금 신고서

2025.09.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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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추진

뉴욕주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한다.     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판매세를 통한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다”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는 500달러가 지급된다.     뉴욕주 전체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며, 뉴욕시에서는 364만5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급금은 주택 소유 여부나 부모의 신분에 관계 없이 소득 기준에 맞는 납세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나치게 높아진 뉴욕주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제안했으며, 이 환급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5년 가을부터 환급금 지급이 이뤄지기 시작할 전망이다.     웨인 스펜스 뉴욕주 공무원연맹 회장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환급을 통해 주민들은 보다 쉽게 생활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인플레이션 뉴욕주 뉴욕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환급 환급금 지급

2024.12.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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