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가 9월 말부터 납세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주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으로, 주 재무국은 “9월 말부터 몇 주에 걸쳐 우편으로 체크가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200달러 ▶7만5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0달러를 환급받는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400달러 ▶15만~30만 달러 사이면 300달러 체크를 받게 된다. 이번 환급은 2023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Form IT-201(뉴욕주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 대상이다. 총 800만 명 넘는 뉴욕주민들이 환급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우편 발송된다. 체크는 가장 최근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며, 2024년 세금 신고서 제출 후 주소가 변경됐다면 주 재무국 웹사이트(www.tax.ny.gov/help/contact/address.htm)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tax.ny.gov/pit/inflation-refund-checks.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인플레 인플레이션 환급 뉴욕주 인플레 세금 신고서
2025.09.03. 20:23
뉴욕주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한다. 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판매세를 통한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다”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는 500달러가 지급된다. 뉴욕주 전체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며, 뉴욕시에서는 364만5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급금은 주택 소유 여부나 부모의 신분에 관계 없이 소득 기준에 맞는 납세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나치게 높아진 뉴욕주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제안했으며, 이 환급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5년 가을부터 환급금 지급이 이뤄지기 시작할 전망이다. 웨인 스펜스 뉴욕주 공무원연맹 회장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환급을 통해 주민들은 보다 쉽게 생활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인플레이션 뉴욕주 뉴욕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환급 환급금 지급
2024.12.09.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