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주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으로, 주 재무국은 “9월 말부터 몇 주에 걸쳐 우편으로 체크가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200달러 ▶7만5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0달러를 환급받는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400달러 ▶15만~30만 달러 사이면 300달러 체크를 받게 된다.
이번 환급은 2023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Form IT-201(뉴욕주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 대상이다.
총 800만 명 넘는 뉴욕주민들이 환급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우편 발송된다. 체크는 가장 최근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며, 2024년 세금 신고서 제출 후 주소가 변경됐다면 주 재무국 웹사이트(
www.tax.ny.gov/help/contact/address.htm)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