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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방만, LA시 노숙자 정책 허점 드러나

LA시 노숙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TLS)을 통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한인 노숙자들의 퇴거 위기〈본지 6월 30일자 A-1면〉는 제도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시정부 위탁기관과 임대인 간 책임 불명확, 감시 사각지대, 입주자 보호장치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된 것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인 비영리단체 KYCC는 지난 4월 입주자들에게 퇴거를 경고하는 통보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TLS 규정상 퇴거 권한은 KYCC가 아닌 임대인에게만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사전 안내도 없이 쫓겨날 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KYCC는 “퇴거가 아닌 다른 쉘터로 안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문서에는 ‘공공기록에 남을 수 있는 법적 퇴거’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강제 퇴거에 준하는 경고로 해석됐다. 권한 밖 조치가 실제 입주자들에게는 심리적 충격과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YCC와 임대인 간 연락·협의의 핵심 통로로 활동한 중간 인물 김모 씨의 역할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KYCC 웹사이트에 따르면 김 씨는 KYCC의 명예 자문위원으로, 임대인에게 TLS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정부 지원금을 KYCC로부터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의 정체를 두고 양측 입장은 정반대다. KYCC는 “그를 임대인 측 대표로 인식했다”고 주장했고, 임대인 측은 “(김씨가) KYCC를 대표했으며 오히려 그에게 매달 커미션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인 측은 방 1개당 350달러씩 총 2800달러를 매달 김 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급시 체크 수취인은 ‘Taste of Koreatown LA’로 명시했다.   이 같은 주장이 맞다면, 시정부의 공적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실체 불분명한 인물이 중개인 자격으로 개입한 셈이 된다. KYCC는 이에 대해 “커미션 지급은 몰랐다. 집주인과 김 씨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KYCC는 “우리는 사례관리와 연결 지원이 주 업무이며, 주택 자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화장실 고장, 외부 침입 등 안전 문제가 지속됐음에도 관리 기관은 나몰라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보호는커녕 정부-기관-임대인 간 책임 떠넘기기만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연간 4700만 달러가 투입되는 TLS 프로그램의 구조적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보호나 안내는커녕, 혼란스러운 통보와 명확하지 않은 책임 구조만 남았다.   현재 입주자들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퇴거 전까지 임대주택에 머무르고 있다. 임대인은 법적 퇴거 절차를 진행 중이며, KYCC 측과는 미지급 렌트비 처리 등을 협의하고 있다.   입주자 전명오 씨는 “방 하나당 LA시가 1650달러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예산이면 최소한의 관리라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젠 그냥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노숙자 부실 한인 노숙자들 임대인 측은 la시 노숙자

2025.06.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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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 지원 주택서 한인 노숙자들 쫓겨날 위기

LA시의 노숙자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주택에 살고 있던 한인 노숙자들이 갑작스레 퇴거 통보를 받아 논란이다.   이에 대해 노숙자들이 항의하자 시정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인 한인 비영리 단체, 주택 임대인, 양측의 매개 역할을 담당했던 한인 간에 책임 공방도 벌어지면서 정부 사업의 관리 부실까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숙자 거주 시설은 LA 한인타운 내 11가와 아이롤로 스트리트 인근 단독주택 두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7명의 한인 노숙자가 살고 있다. 이 주택은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의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노숙자를 입주자로 받아 관리하는 곳이다.   논란은 지난 4월 22일 노숙자들에게 KYCC 측 명의로 된 퇴거 통보문이 전달되면서 불거졌다.   통보문에는 “기간 한정 보조(Time-Limited Subsidy·이하 TLS) 프로그램 종료 후 임대료를 받지 못했으며, 귀하를 해당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의향이 있다”며 “퇴거는 공공기록으로 남아 향후 주거 임차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일에서 7일 이내에 퇴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거 확보에 영향을 미칠 법적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숙자들은 29일 현재 임대인과 KYCC측 간의 퇴거 진행 절차 및 비용 협의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단 해당 주택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입주자 전명오 씨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종이 한 장만 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이곳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방치당하다가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숙자들은 LAHSA가 시행 중인 TLS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TLS는 최대 12개월간 렌트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노숙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문제는 LAHSA의 프로그램 파트너인 KYCC에게는 퇴거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TLS 규정에 따르면 퇴거 권한은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있다. 즉, 관리 담당인KYCC에게는 권한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KYCC 측은 본지에 “해당 문서는 퇴거 통보가 아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입주자들을 다른 쉘터로 안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대체 거주지를 제안했으나 입주자들이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YCC 측은 통보문을 보낸 이유로 노숙자들이 ▶TLS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점 ▶프로그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주변 이웃으로부터 마약 등의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KYCC 측은 현재 TLS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6개월간 렌트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7~8개월(90%), 9~10개월(80%), 11~12개월(70%) 등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렌트비를 지원한다. 만약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주자는 매달 렌트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입주자 박현 씨는 “화장실 고장, 외부인 침입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정만 내세워 퇴거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KYCC는 노숙자 및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KYCC 측은 “우리는 집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례 관리와 지원 연결이 주 업무”라며 “관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대인 측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본지에 이러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지난 3월부터 TLS 프로그램이 종료된 탓에 KYCC로부터 어떠한 렌트비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측 한 관계자는 “노숙자 관리 책임은 오히려 KYCC에 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이 3월에 종료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몰랐다”며 “렌트비가 끊긴 지난 3월, 직접 KYCC 관계자 측에 문의한 후 종료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TLS 프로그램이란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다. LAHSA는 지난 2022년 기존 재주택(Rapid Re-Housing) 프로그램을 통합해 TLS를 도입했다. 지난 회계연도(2024-25) 예산은 총 4707만 4000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인건비·운영 관리비로 949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LA시의 대규모 사업이다. 강한길 기자홈리스 퇴거 프로그램 종료 노숙자 입주자들 임대인 측은

2025.06.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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