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어커런스 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Claims-Made Form)’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①사고가 발생하고, ②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여, ③보험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까지 진행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이 끝난 후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 기간이 1년이고 보험이 만료된 뒤,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바꾼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커런스 폼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커런스 폼은 사고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설령 보험이 만료된 이후에 클레임을 신청하더라도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일어난 순간이 중요하다”는 형태입니다. 반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사고 발생뿐 아니라 클레임 신청 시점까지 보험이 유효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보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형태의 보험료 차이는 어떤가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거 사고가 몇 년 뒤에 발견되어 보상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초기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며, 클레임이 없으면 보험사가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 관리가 용이합니다. 반대로 어커런스 폼은 사고 발생 시점이 중요하므로 보험료가 다소 높게 설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보장 안정성은 높습니다. 어떤 보험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D&O),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은 대부분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기업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은 어커런스 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선택은 “어떤 것이 좋다/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업의 특성과 위험 수준, 보험 관리 능력에 맞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클레임 접수를 제때 하기 어렵다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보다 어커런스 폼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법적 소송 위험이 높고 전문 변호사 등 관리 체계가 갖춰진 기업은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클레임스 메이드 폼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1980년대, 석면(asbestos)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롱테일(long tail) 문제, 즉 수십 년 전 보험 증권에 대한 보상 책임이 보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석면은 건축자재와 가정용품에 널리 쓰였지만, 수십 년의 잠복기 후 폐암 등 질환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밝혀졌습니다. 보험사들은 기존 어커런스 폼으로는 장기적인 손해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험이 나에게 적합할까요? 두 가지 형태 모두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 관리 능력, 소송 가능성, 기업 특성입니다. 사고 접수 및 클레임 신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이 유리하며, 관리 체계가 부족한 기업은 어커런스 폼이 안정적입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어떤 보험이 더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내 상황과 리스크 관리 전략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이드 가능성 배상책임보험 기간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2025.10.19. 15:53
오늘은 손해 발생 시 신탁 관련자의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에 대한 두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까지 알아보자.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개인에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기업의 임원이나 각종 펀드 관리자 등이 있다.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해당 전문인이 속한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한다”는 말은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및 관련 소송비용까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임원을 들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을 수행하는 임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경우, 기업이 보호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적잖은 소송비용과 판결 금액이 드는 경우가 많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무거운 책무에 따르는 소송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임원의 책무는 사규나 정관에서 맡겨진 권한 수행,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충성심, 경영에 전적인 관심, 그리고 선의와 공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겨 기업의 가치 하락, 경쟁적 위치 상실, 적절한 성장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임원 본인이 소송 대상이며 손해 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서기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의무 이행에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가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편 그 담보는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험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직원의 지위에 비해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손해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못지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업무의 책임(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자라 하겠다. 신탁업무 책임자는 401(k)나 의료보험 등 종업원 혜택 플랜의 운영이나 유사한 업무 담당자에 한하며, 위험의 성격은 플랜 참여자(회사 직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추구하기 위해 각종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업무 수행,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제3의 기관이 포함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나 감독을 말한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은 관리자 개인에게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보험들은 종업원 분쟁보험과 함께 패키지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절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위험 간에 공백이나 경합의 경우에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전문인 책임 임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2023.06.25. 18:21
금전이나 자산의 관리, 운영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수탁자’란 재산을 맡아서 보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주로부터 위탁받아 회사 운영의 책임을 진 기업 임원,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사를 예로 들 수 있고, 401(k)등 직원 베네핏과 관련한 플랜의 관리자도 해당이 된다. 신탁과 관련된 보험에는 재산 자체의 유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보험(fidelity bond), 그리고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탁 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 있다. 수탁자로서의 전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를 들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이 해당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보험(financial institution bond), 변호사 전문보험(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과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관리에 따르는 위험으로서 민간기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담고 있는 종업원 연금법(ERISA)이나 여타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 연금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증보험(ERISA Bond)은 플랜 자산을 사기 같은 부정직한 행위 때문에 입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리하는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 50만 달러까지 가입한다. 또한 제3 기관에 위탁해 플랜을 관리할 경우에는 서드파티 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연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은 아니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개인적인 책임(personally liable)을 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호받으려면 가입이 필요하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책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한 연금법에 언급된 플랜에는 연금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직원의 베네핏과 관련된 거의 모든 플랜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종업원 혜택과 관련된 보상 조항(employee benefit liability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배서의 형태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수탁자 책임보험은 투자 실수 등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하고 있지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배서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사무 상의 실수(administrative errors and omissions)라고 정의되는 내용만 보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신탁재산 임원 배상책임보험 신탁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2023.06.1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