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 문제를 무심코 넘기다 결국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차량 구입 직후부터 이상 징후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공식 딜러에 입고해 정식 수리기록을 남긴 운전자는 수년이 지나도 레몬법(Lemon Law)을 통해 전액 환불 및 추가 보상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레몬법 전문인 최미수 변호사는 "단순히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상에 이르기 어렵다"며 "초기부터 차량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공식 딜러에 입고해 수리 기록을 남기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차량 구입 직후 반복적인 경고등 점등과 주행 중 화면 깜빡임 문제를 여러 차례 공식 딜러에 입고해 정비 리포트를 확보했다. 이 사례는 3년이 지난 후에도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차량 전액 환불과 더불어 추가 보상을 받아냈다. 반면 같은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딜러가 문제 없다고 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거나 "문제를 참고 타다 보상 기회를 놓쳤다"는 운전자들은 레몬법 적용 요건에서 벗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 변호사는 특히 "비공식 정비소나 개인 샵에서의 수리 기록은 레몬법 소송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공식 딜러에 입고해 수리 후 발급받는 '수리 리포트'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두 번의 문제 해결로 안심하지 말고, 작은 결함이라도 차량 안전과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모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레몬법은 차량 고장 자체보다 그 고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감지력보다 기록력,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당부했다. 최미수 변호사의 사무실은 로스앤젤레스 윌셔가에 위치해 있으며, 테슬라, 벤츠, 볼보, GM, 아우디 등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수리 기록 검토부터 제조사 협상, 전액 환불 및 보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 ▶문의: (323)496-2574,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자동차사고 레몬법 자동차 보상 변호사
2025.08.21. 22:17
자동차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사고 시에는 상대편과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상대편 차의 차량번호판을 적어 놓고 각자의 운전 면허증과 보험 정보를 교환한 다음 만약 목격자가 있었을 경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경찰에게 연락해도 사고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서로 간단히 정보를 교환한 후 각자의 보험사로 사고 보고를 하면 된다. 물론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이 보고서가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전화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량수리를 위한 점검을 하는 데 차가 있는 곳으로 보험사 직원이 나와 견적을 주고 렌트카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만약 사고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한다. 자신의 과실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경찰의 질문에 답만 하고 차량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서를 보여준 다음 경찰로부터 사고의 케이스 번호와 명함을 받아 놓는다. 그리고 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견인차를 불러 가까운 견인지나 수리점으로 옮기면 된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사고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명백히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를 고치게 된다. 이때 본인 부담공제금액인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쪽의 과실일 경우에는 디덕터블을내야 한다.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본 결과 차량수리비가 자동차 현 시세의 80% 이상에 달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토털 로스’로 간주해 차를 고치지 않고 중고차 시세로 보상해준다. 만약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엔 잃어버린 날로부터 30일을 기다린 후 중고 자동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자동차사고가 난 후에는 보험회사나 에이전트에만 모든 일을 미루려 하지 말고 본인이 사고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배상 청구액이 가입된 보상 한도액을 넘게 되면 본인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인들을 사고가 나면 에이전트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난 후 모든 과정을 보험회사와 고객이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흔히 사고의 처리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대형 보험사들의 사고 처리는 중소규모 보험사들보다 신속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차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차선변경이나 주차 시 다른 차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자동차사고 대처요령 자동차사고 대처요령 보험사 직원 대형 보험사들
2024.06.26.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