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 문제를 무심코 넘기다 결국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차량 구입 직후부터 이상 징후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공식 딜러에 입고해 정식 수리기록을 남긴 운전자는 수년이 지나도 레몬법(Lemon Law)을 통해 전액 환불 및 추가 보상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레몬법 전문인 최미수 변호사는 "단순히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상에 이르기 어렵다"며 "초기부터 차량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공식 딜러에 입고해 수리 기록을 남기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차량 구입 직후 반복적인 경고등 점등과 주행 중 화면 깜빡임 문제를 여러 차례 공식 딜러에 입고해 정비 리포트를 확보했다. 이 사례는 3년이 지난 후에도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차량 전액 환불과 더불어 추가 보상을 받아냈다.
반면 같은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딜러가 문제 없다고 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거나 "문제를 참고 타다 보상 기회를 놓쳤다"는 운전자들은 레몬법 적용 요건에서 벗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 변호사는 특히 "비공식 정비소나 개인 샵에서의 수리 기록은 레몬법 소송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공식 딜러에 입고해 수리 후 발급받는 '수리 리포트'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두 번의 문제 해결로 안심하지 말고, 작은 결함이라도 차량 안전과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모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레몬법은 차량 고장 자체보다 그 고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감지력보다 기록력,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당부했다.
최미수 변호사의 사무실은 로스앤젤레스 윌셔가에 위치해 있으며, 테슬라, 벤츠, 볼보, GM, 아우디 등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수리 기록 검토부터 제조사 협상, 전액 환불 및 보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