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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자진 출국 종용…이민 당국 "체류 지위 없어"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이하 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 DACA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중에서 가장 많아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의 DACA 수혜자는 지난 3월 기준 총 52만 5210명에 이른다.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29일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추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범죄 등 여러 이유로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맥러플린 대변인은 “DACA 수혜자들은 자진 출국(self-deport)을 통해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맥러플린 대변인의 자진 출국 촉구는 이민국적법(INA§240B)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추방 재판에 회부됐어도 자진 출국을 요청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방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기 때문에 이후 합법 비자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방 명령을 받아 강제로 출국하게 되면 추방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인 DACA 수혜자는 총 4560명이다. 국적별로는 멕시코(42만6570명), 엘살바도르(2만740명), 과테말라(1만4080명), 온두라스(1만2800명), 페루(4690명)에 이어 여섯 번째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를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타적 정책을 취하는 것 같다”며 “사소한 위법 행위도 주의해야 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수혜자 자진 수혜자 자진 자진 출국 이민 당국

2025.07.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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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LA에 살던 엄마, 자진 출국 택한 사연

로스앤젤레스에서 36년간 거주해온 한인 이민자 레지나(Regina, 51세)가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을 우려해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멕시코로 떠났다. 가족과의 이별 장면을 담은 딸의 영상이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레지나는 1989년 남가주에 정착해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으며, 현재는 세 손주의 할머니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연방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일상적인 외출조차 불안해하던 그는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의 딸 줄리 이어(Julie Ear)는 “엄마는 누군가 집에 들이닥칠까 두려워했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릴까 봐 차도 몰지 못했다”며 “공포 속에 사느니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다”고 밝혔다.   지난 6월 7일, 가족은 함께 멕시코 티후아나로 이동했고, 레지나는 멕시코시티행 편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떠났다. 줄리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해당 영상은 수백만 회 이상 재생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레지나는 연방정부가 운영 중인 자진 출국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홈커밍(Project Homecoming)’의 1,000달러 지원금도 거절했다. 줄리는 “그 프로그램은 마치 덫처럼 느껴졌고,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멕시코에 도착한 후, 레지나는 22년 만에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감격적인 재회를 가졌다. 줄리는 “이별은 가슴 아팠지만, 엄마가 주도적으로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며 “곧 엄마를 다시 만나러 갈 것”이라고 전했다.   레지나는 세 자녀와 세 손주를 남겨두고 떠났으며, 가족은 온라인을 통해 이민자 가정의 현실을 알리고 있다. AI 생성 기사엄마 자진 엄마 자진 자진 출국 한인 이민자

2025.06.14.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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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상환 오늘 마감

국세청(IRS)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이 오늘(11월 22일) 마감된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수급 금액의 85%를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금액을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하면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약정 후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1차로 운영됐고 당시 2600여 명의 업주가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IRS 측은 2차 프로그램이 마지막 자발적 상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은 마감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는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현금화를 하지 않았으면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자진 철회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자진 상환 자진 철회

2024.11.21. 21:55

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 11월22일까지 한시 운영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IRS는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은 올 11월 22일까지 자발적 상환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ERC 수급 금액의 85%를 정부에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을 약정하고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600명의 업주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많은 부정청구가 잘못된 마케팅에 속아서 진행된 것이기에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은 중요하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프로그램과 별개로 ERC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감사를 통해 약 3만 건의 부정 청구를 적발하고 지급 결정 철회를 알리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이 서한을 수령한 납세자들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IRS는 지금까지 1만2000건에 달하는 부당 청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으며 5억77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바 있다.     부정 수급에 대한 범죄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7월 1일 기준 IRS는 청구 총액이 70억 달러에 달하는 460건에 대한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연방 정부는 이 중 37건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고 17건은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9건은 실형도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 중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나 ERC는 받았지만,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바로 자진 철회 프로그램이다.     자진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다.   조원희 기자프로그램 자진 자진 상환 자진 철회 자발적 상환

2024.08.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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