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이하 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 DACA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중에서 가장 많아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의 DACA 수혜자는 지난 3월 기준 총 52만 5210명에 이른다.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29일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추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범죄 등 여러 이유로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맥러플린 대변인은 “DACA 수혜자들은 자진 출국(self-deport)을 통해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맥러플린 대변인의 자진 출국 촉구는 이민국적법(INA§240B)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추방 재판에 회부됐어도 자진 출국을 요청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방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기 때문에 이후 합법 비자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방 명령을 받아 강제로 출국하게 되면 추방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인 DACA 수혜자는 총 4560명이다. 국적별로는 멕시코(42만6570명), 엘살바도르(2만740명), 과테말라(1만4080명), 온두라스(1만2800명), 페루(4690명)에 이어 여섯 번째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를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타적 정책을 취하는 것 같다”며 “사소한 위법 행위도 주의해야 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