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한인을 포함한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 사이에서 전과 기록 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니티 오브 페이스 글로벌 펠로우십 미니스트리’(이하 UOTFM)는 지난 7일 아시안 아메리칸 약물남용방지프로그램(AADAP)의 후원을 받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전과 기록 말소 상담 행사를 열었다. UOTFM는 경범죄 전과로 인해 취업이나 주거 문제와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법원에 ‘익스펀지먼트(Expungement, 기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기록말소를 희망하는 많은 주민이 참석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전과 기록이 말소되면 대부분의 가주 일반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열람할 수 없어서 백그라운드 체크가 필수인 사무직, 서비스업, 운송업 등에서 취업 문턱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렌트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이 말소되면 임대인이나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과 기록 말소는 공개 열람 제한 또는 법적 비공개 처리를 의미할 뿐 연방수사국(FBI)·이민당국·사법기관 등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서 이민·비자·시민권 심사 시에는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범죄말소는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 숨김 처리에 가깝지만 시민권 신청 심사 시 범죄 기록 말소 등의 노력은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다라 존스 UOTFM 대표는 “상담을 통해 전과 기록 말소 신청 자격을 판단하고 법원에 자동 등록되도록 돕는다”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고 말했다. ▶문의: (213) 344-9146 송영채 기자경범죄 최소화 경범죄 전과 전과 기록 범죄 기록
2025.10.07. 21:22
버지니아가 내년부터 중범죄 전력자 등의 전과 기록에 대한 봉인조치에 들어간다. 버지니아 의회는 2021년 양원의회를 모두 통과한 봉인법안에 대한 유예조치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중범죄 전과자는 범죄 이후 10년 동안, 경범죄 전과자는 7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청원을 통해 전과 기록을 봉인할 수 있다. 중범죄 중에서도 1급과 2급 중범죄 전과자는 10년 요건을 채우더라도 봉인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청원자는 20년 이내에 3급 또는 4급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전과 기록이 봉인되면 취업, 융자, 렌트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범죄 신원 증명서에 과거 전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전과 봉인은 기존 전과를 보여주지 않을 뿐, 전과를 사면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기각된 경우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기록 말소를 위해서는 순회 법원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봉인 청원은 지역 순회법원이 관할할 예정이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봉인 청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죄 신원 증명서나 여러 형태의 크레딧 리포트에 전과 기록이 드러날 경우 취업, 융자, 렌트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법부는 봉인 청원에 대비해 전과기록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봉인조치 전과 중범죄 전과자 전과 기록 전과 봉인
2025.05.18. 12:08
영상 전과 기록 제도 시행 전과 기록
2023.03.24. 18:22
내년 7월부터 가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출발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 봉인도 포함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전과자의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고자 이 SB 731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제외다. 살인.살인미수.납치.폭행.방화.강도 등의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된다. 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이 중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체포 전과 전과 기록 체포 기록 범죄 기록
2022.10.0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