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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이웃 살해 한인 석방…피해자 가족, “위험 인물” 반발

대낮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남성을 ‘사무라이 칼’로 살해한 한인 남성이 사건 발생 12년 만에 조건부 석방됐다.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제퍼슨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3일 최영재(40) 씨에 대해 멘도타 주립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조건부 석방을 승인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던 더스틴 반데르헤덴을 흉기로 살해했었다.〈본지 2014년 6월 21일자 A-1면 관련기사 자신을 '신'이라 호칭 강요…한인 남성, 칼로 이웃 살해 당시 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교도소 수감 대신 정신 치료 시설 수용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씨는 GPS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감독관이 상주하는 공동생활 시설에서 거주하게 된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은 전면 금지된다. 사건이 발생한 워터타운시 출입도 제한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사회로 나올 준비가 됐다는 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더라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아야 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석방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부터 모두 여섯 차례 사회 복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2024년까지 “여전히 위험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임상심리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조건부 아들 조건부 석방 한인 남성 이웃 남성

2026.02.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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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무죄 주장 시카고 남성, 조건부 가석방

20여 년 전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카고 남성이 조건부로 가석방 됐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26일 안토니오 포터에 대해 조건부 석방을 허가하면서 다음 공판 기일을 3월 10일로 잡았다.     포터의 석방 시점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재심을 요구해온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터는 지난 2002년 7월 시카고 남부 그랜드크로싱 지역 제임스 매디슨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주사위 게임 도중 레이먼드 해리슨(2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증거 부족 논란 속에서도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 7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는 여섯 명의 증인이 나섰으며 이들 중 4명은 “포터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핵심 증인 한 명은 수사 과정에서 강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측은 포터의 범행에 대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포터는 수감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며 2018년에는 추가 DNA 분석이 결정적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범인이 현장에 떨어뜨린 5달러 지폐에서 피해자 해리슨의 DNA만 검출됐고 포터의 DNA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포터 지지 활동을 이어온 시카고 고문피해정의센터 관계자들과 변호인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그가 되찾아야 할 삶에 한 발 더 다가선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사건 당시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주사위 놀이 중 갑자기 “나는 이 때문에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한 뒤 해리슨에게 9발을 발사하고 “이건 두기(Doogie)를 위한 것”이라 외쳤다고 한다. 두기는 2001년 사우스쇼어에서 사망한 로버트 카이저의 별명으로 해리슨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20년무죄주장     Kevin Rho 기자시카고 조건부 시카고 남성 시카고 사우스 시카고 남부

2026.0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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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투표시 유의할 사항] 유권자 등록 놓쳐도 조건부 투표 가능

내일(24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 현장 투표에서는 몇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유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투표 기능과 투표소 인근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알아본다.     ▶유권자 등록 못했다면     여전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집계는 늦게된다. 유권자 등록 기간(20일 마감)을 놓쳤다면 소위 ‘잠정 투표(provisional vote)’를 통해 조건부 투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주소 정보, 소속 정당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잠정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일 이후 30일 안에 본인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기표 내용을 공식 집계에 포함시키게 된다.     ▶미리 스마트폰에 기표   기표 과정은 대통령 후보부터 살고 있는 도시 지역구까지 수십가지에 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미리 꼼꼼히 보고 기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터액티브 샘플 투표용지’(isb.lavote.gov)이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미리 용지를 다운로드해서 기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 가서 이 내용을 곧바로 옮기면 된다.     ▶바코드 만들어 본인 확인     투표소에 입장하면 신분증이 있어도 본인 증명에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국은 본인 확인용으로 미리바코드(www.lavote.gov/vrstatus)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받은 바코드를 투표소 직원에게 보여주면 바로 기표소로 향할 수 있다. 동시에 집으로 온 투표소 안내 엽서, 또는 샘플 투표 용지에도 같은 바코드가 있다. 해당 내용을 투표소에 직접 보여줘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선거법 위반 요주의     투표소는 어떠한 외부 영향없이 자신의 뜻을 기표하는 곳이라서 100피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금지된다. 특정후보나 발의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라고 요청하는 행위, 특정후보의 이름, 사진 또는 로고를 게시하는 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자의 접근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유인물이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 로고 등이 게시된 옷을 입고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최인성 기자현장 투표시 유의할 사항 유권자 조건부 투표소 인근 투표소 직원 투표소 안내

2024.02.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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