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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이웃 살해 한인 석방…피해자 가족, “위험 인물” 반발

Los Angeles

2026.02.04 19:23 2026.02.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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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남성을 ‘사무라이 칼’로 살해한 한인 남성이 사건 발생 12년 만에 조건부 석방됐다.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제퍼슨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3일 최영재(40)  씨에 대해 멘도타 주립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조건부 석방을 승인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던 더스틴 반데르헤덴을 흉기로 살해했었다.〈본지 2014년 6월 21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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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교도소 수감 대신 정신 치료 시설 수용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씨는 GPS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감독관이 상주하는 공동생활 시설에서 거주하게 된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은 전면 금지된다. 사건이 발생한 워터타운시 출입도 제한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사회로 나올 준비가 됐다는 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더라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아야 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석방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부터 모두 여섯 차례 사회 복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2024년까지 “여전히 위험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임상심리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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